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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출이행의 주요단계
제1절 수출물품의 조달
Ⅰ. 수출의 청약과 수출승인
1. 수출의 정의
가. export
v.t. 1. to ship (commodities) to other countries or places for sale, exchange, etc.
2. to send or transmit (ideas, institutions, etc.) to another place, esp. to another country.
3. Computers. to save (documents, data, etc.) in a format usable by another application program.
v.i. to ship commodities to another country for sale, exchange, etc.
n. 1. the act of exporting; exportation: the export of coffee.
2. something that is exported; an article exported: Coffee is a major export of Colombia.
adj. 1. of or pertaining to the exportation of goods or to exportable goods: export duties.
2. produced for export: an export beer.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3호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다. 관세법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9관세법 제2조 2).
2. 수출승인
가. 수출승인의 의의
나. 수출승인의 요건
다. 수출승인신청 구비서류
3. 특정거래형태에 의한 수출입인정
가.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11가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거래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대외무역법 제16조 제1항).
나. 특정거래형태(대외무역법시행령 제28조)
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거래형태"라 함은 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거래형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3.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나.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3.17>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거래형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형태의 파악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중개무역의 인정대상
다. 무환수출입의 인정대상
Ⅱ. 신용장의 수취
1. 신용장의 통지
2. 신용장의 주요 확인사항
가. 신용장의 진위여부
나.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다. 신용장 형식요건의 구비확인
라. 조건부문언의 검토
Ⅲ. 수출물품의 확인
1.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가. 내국신용장의 의의
나. 내국신용장의 혜택
다. 내국신용장의 개설대상과 종료
⑴ 일반수출업자
⑵ 내국신용장 수혜자
⑶ 임가공위탁업체
⑷ 기타
① 국외에서 어획물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
② red clause L/C(packing L/C)
2.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가. 구매확인서의 의의
나. 구매확인서의 벌급절차
제2절 수출통관 및 선적
Ⅰ. 수출통관의 의미
Ⅱ. 수출통관의 절차
1. 수출신고
가. 무서류신고
나. 수출신고인 : 화주, 관세사, 완제품공급업자
2. 수출신고심사 및 수리
가. 자동수리
나. 즉시수리
다. 검사후 수리
라. 적재전 검사조건부 수리
3. 수출신고필증
Ⅲ. 선적전 검사
Ⅳ. 수출화물의 선적
1. 운송계약의 체결
2. 본선적재
제3절 운송서류의 구비
Ⅰ. 송장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 상업송장의 개설
나. 상업송장의 작성방법
2.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가.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나. 세관송장(customs invoice)
Ⅱ. 선하증권
Ⅲ. 보험서류
1. CIF 및 CIP
2. insurance policy, insurance certificate(보험증명서), cover note(보험승낙서)
Ⅳ.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Ⅵ. GSP 원산지 증명서
1. GSP(일반특혜관세)의 개요
2. 원산지 기준
가. 가공도기준(transformation criterion)
나.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3. 직접운송요건
4. 기준별 사실 신고서
Ⅶ. GSTP 원산지 증명서
1. GSTP(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의 개요
2. 원산지 기준
제4절 환어음의 발행과 운송서류의 매입
Ⅰ. 환어음의 발행
1. 환어음의 개념
2. 환어음의 당사자
가. 발행인(drawer) : 수출자
나. 지급인(payer, drawee) : 개설은행(신용장방식) 및 수입자(D/P' 및 D/A)
다. 수취인(payee) DRAWER) :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한 제3자
3. 환어음의 종류
가. 무담보어음과 환환어음
나. 일람지급어음과 기한부어음
다. 은행어음과 개인어음
4. 환어음의 기재사항
가. 필수기재사항
나. 임의기재사항
Ⅱ. 운송서류의 매입
1. 운송서류매입의 개념
2. 운송서류매입절차
가. 외국환거래약정의 체결
나. 운송서류의 매입의뢰
다. 운송서류의 책임완료
라. 운송서류의 조건부 매입
마 운송서류의 발송
제9장 수입이행의 주요단계
제1절 수입신용장의 개설
Ⅰ. 수입의 정의와 수입승인
1. 수입의 정의
가. import
Import may refer to:
Importing goods and services; see International trade
Import scene, the subculture that revolves around modifying imported brand cars
In computer software, to import is to transform data into the native file format of an application that one is working with
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4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다. 관세법 제2조 1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입승인
가. 수입승인의 의의
나. 수입승인의 요건
다. 수입승인신청 구비서류
Ⅱ. 수입신용장의 개설절차
1. 외국환거래약정의 체결
2. 신용장개설의 신청
가. 신용장개설의뢰서의 작성
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신용장개설
3. 신용장개설담보금 및 수수료
4. 신용장의 개설
가. 우편신용장
나. 전신신용장
⑴ full cable : This is an operative credit.
⑵ short cable : full details to follow
⑶ cypher : 암호
다. SWIFT(국제은행간잔기통신협회)신용장 : EDI방식에 의한 신용장 개설 8 또는 11자리 code
제2절 수입대금의 결제와 수입화물의 입수
Ⅰ. 수입대금의 결제
1. 운송서류의 심사
2. 수입대금의 지급절차
3, 수입결제환율
가, 송금방식에 의한 송환: 전신환매도율
나. 차기방식에 의한 상환 : 수입환어음결제율(전신환매도율+우편일수의 이자), 연지급어음결제율(전신환매도율+기한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4. 수입화물대도(trust receipt)
가. 대도의 의의
운송서류의 대도(T/R, trust receipt)란 수입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L/C 개설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에 의해 수입화물의 점유권은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L/C 개설은행이 대행할 수 없으므로 T/R은 전적으로 수입자를 신용하는 경우만 취급하여야 한다.
나. 대도의 신청서류
Ⅱ. 수입화물의 입수와 화물선취보증서
1. 수입화물의 입수
2. 화물선취보증서
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L/C 개설은행이 연대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나. L/G의 발급-
⑴ L/G의 발급 및 특성
L/G는 형식적으로 수입자가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고 L/G 개설은행은 보증인으로서 서명 하는데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L/G 개설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간주된다(보증인의 존재가 L/G의 본질적 효력발생 요건이기 때문).
⑵ L/G의 발급 신청서류
①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신청서(필요에 따라서 수입보증금 예치)
② Arrival Notice(화물도착통지서)
③ B/L 사본
④ Commercial Invoice 사본
⑤ Packing List 사본
⑥ 기타
⑶ L/G 발급시 수입대금결제
① L/G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usance 수입의 경우 Usance일로부터 20일 이내
제3절 수입통관
Ⅰ. 수입통관의 의미
Ⅱ. 수입통관의 준비
1. 적하목록(cargo manifest)의 제출
2. 수입화물의 하역
Ⅲ. 보세구역장치 및 보세운송
1. 보세구역의 의의
가. 보세구역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나. 지정보세구역
⑴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및 취소
① 지정보세구역의 자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정보세구역의 취소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지정보세구역의 종류
① 지정장치장
제169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세관검사장
제173조(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 특허보세구역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⑴ 보세창고
제183조 (보세창고) ①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6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 및 제17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⑵ 보세공장
제185조 (보세공장) ①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보세공장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⑶ 보세전시장
제190조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전람회·견품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⑷ 보세건설장
제191조 (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제192조 (사용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⑸ 보세판매장
제196조 (보세판매장) ①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수량·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반출·인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종합보세구역(관세법 제137조)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관세청장은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바. 자율관리보세구역
제164조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보세구역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02.12.18>
②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 또는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자(이하 "보세사"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보세구역의 위치·시설상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상황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세구역장치
제155조 (물품의 장치) ①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제158조 내지 제161조·제163조·제172조·제177조·제208조 내지 제212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0>
제156조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①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방법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7조 (물품의 반입·반출)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또는 반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7조의2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보수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 및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담보제공·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9조 (해체·절단 등의 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①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물품중 폐기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3.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서 화주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제161조 (견품반출)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이 사용·소비된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62조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55조제1항 각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
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제163조 (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①보세사는 제175조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제175조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사망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④보세사의 직무·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세운송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①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의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제214조 (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제215조 (보세운송보고)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6조 (보세운송통로) ①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7조 (보세운송기간 경과시의 징수)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 (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19조 (조난물품의 운송) 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린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때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15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0조 (간이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질 및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업자 또는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의 면제
제2절 내국운송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 ①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내국운송에는 제215조·제216조·제246조·제247조 및 제2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용품
나. 기용품
다.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물품
라. 용역
4. 개항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할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될 것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원·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25조 (보세화물운송주선 등)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Ⅳ. 수입신고
1. 수입신고의 의미
2. 수입신고의 시기
가. 출항전 수입신고
나. 입항전수입신고
다. 압항후 보세구역도착전 수입신고
라. 보세구역장치후 수입신고
Ⅴ. 수입신고서 심사 및 물품검사
1. 즉시수리
2. 심사 및 현품수리
3. 물품검사
Ⅵ. 수입신고수리
Ⅶ. 수입신고의 취하와 각하
제4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관리
Ⅰ. 제도의 개요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정의
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용 원료・외화획득용 시설기재 및 외화획득용 제품을 말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7).
나.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8).
다.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하자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9).
라.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함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10).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수입의 우대사항
가. 수출입공고 등의 적용의 원칙적 배제
나. 연지급수입의 대상품목 및 연지급기간의 차등 작용(원료수입시 실행관세율 10%이하일 경우 연지급수입ㅈ이 허용되고 연지급기간도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인 인접지역은 30일 기타지역은 90일까지 추가 연장)
다. 외회획득용원료 수입통관시 수입물춤에 대한 원산지표시 면제
라. 관세환급의 대상
2. 외화획득의 범위(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출
나.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다. 관광
라.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마.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바. 무역거래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외화획득행위로 본다.
Ⅱ.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및 사후관리
1.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가.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의의
⑴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⑵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의 수입
⑶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나.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라. 외회회득 이행기간
⑴ 이행기간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부터 2년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 또는 비축하는데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생산 또는 비축에 소요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⑵ 이행기간의 연장
외화획득이행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기간의 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⑶ 이행연장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의 의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및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제36조 제1항).
나. 사후관리기관
⑴ ⑵ ⑶
다. 자율관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얻어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가 이를 사후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라. 사루관리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의무의 미이행률이 10퍼센트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퍼센트이하이고 그 미이행금액이 미화 2만달러 상당액이하인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당해 품목이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대외무역법시행령 제37조)
마. 사후관리카드의 정리
바. 외화획득이행 및 공급이행 신고
사.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Ⅲ. 자율소요량계산서
1. 기준소요량의 고시
가. 기준소요량의 고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임업연구원장, 기술표준원장은)은 사후관리대상 원료에 대한 기준소요량을 고시해야 한다.
나. 기준소요량
기준소요량은 외회획득용물등을 1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지제의 양(단위실량*평균손모량
2.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
사후관리대상물품을 외회획득용 원료등으로 사용하거나 공급한 업체는 자율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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