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방, 다방, 피터팬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중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신축에 최신가전으로 된 풀옵션, 딱 내스탈의 인테리어...
그런데, 어라 이 집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써 있네...
뭐지?
내가 전입신고 하는데 임대인이 돈 보태는 것도 아니고,
왜 못하게 하는걸까?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오피스텔은 집(주택)이 아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집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집은 아닌..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고 싶은거죠
임대인은 그 오피스텔은 오피스라고 보는겁니다.
여기서 잠깐 오피스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시께요.
오피스텔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고려개발(주)이 서울 마포구에 지은 성지빌딩을 분양한 것이 효시로, 이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도심에 많이 공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피스텔 [officetel]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친절한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였을 경우 오피스텔은 원래는 오피스로 써야 하는데,
정책적인 문제(오피스 공실 해소, 주거공간 확보 등)로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해도 태생은 오피스이기 때문에
건축법 등 여러가지 규제에 있어서는 오피스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은 왜 오피스텔을 오피스로 보고 싶을까요?
그것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로 관리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과 관련해서 아주 큰 구분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오피스로 신규취득시 건축비 부가가치세 10% 환급
두번째, 오피스로 이용시 다주택자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세번째, 오피스로 이용시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효과
특히, 두번째 이유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비록 오피스텔을 공실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임대조건에 전입신고 불가를 넣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불이익인데요.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했거나, 해당 임대차물건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을 못 갚는 경우
나의 소중한 안식처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 불쌍한 임차인은
맨몸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 변제라도 받을려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지금 이 소중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거죠.
물론, 나의 소중한 안식처가 경매로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체가 통으로 날라갈 수 있다는 리스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거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가능하면 일단 거를 것
설마 경매 들어가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피눈물 흘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임대인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일반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종용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아주 많이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연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오피스텔에 꼭 들어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월세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셔야 합니다.
날릴 가능성이 있는 돈을 최소화해야하는거죠.
'이정도 보증금이면 그냥 월세라고 생각하지 뭐'라는 생각이 가능하실 정도로
보증금액을 다운시키셔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상황을 임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물건들은 주변시세보다 싸게 나오기 마련이고
한동안 공실로 있기 때문에 협의도 어느정도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되는 집
너무 맘에 든다면 조건을 잘 맞춰보고
리스크 감안해서 임차할 것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인 경우
일단 거른다.
이단 정말 맘에 들면 보증금 최소화 한다.
삼단 미래글9에게 문의한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