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알고 지내던 학교 선배에게 가혹행위와 폭력을 일삼던 20대 남녀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붓고 온몸에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의 수준이 마치 고문 같았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팔과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는 한 남성.
온 몸엔 화상을 입은 흔적들이 가득하고, 벗겨진 두피에선 고름이 짓이겨져 있습니다.
후배에게 3개월 동안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24살 최 모씨의 모습입니다.
[피해자 아버지] "아들을 처음 봤을 때 눈물도 안 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멍해져버렸지. 112에 그 자리에서 (신고했어요.)"
피해자 최 씨는 올해 2월부터 중학교 후배인 21살 박 모 씨와 경기도 평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여자친구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어 모두 직장을 관둔 이후 박 씨 커플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폭행 강도는 점점 세져 둔기를 동원해 때렸고 급기야 끓는 물을 몸에 붓고, 토치까지 이용해 몸을 지지기도 했습니다.
상처가 심해 피부가 썩어들어가면서 몸에 악취가 나자 이들은 최 씨를 화장실에서 살게 했습니다
[최 모 씨(24살)/피해자] "냄새난다고 화장실로 가서 있으라고 생활하라고."
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만큼 괴로웠지만,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하겠다는 협박에 쉽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피의자 박 모 씨]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의 가학성이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 패스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 취재 : 김상배(광주))
이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