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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條約. treaty)
제1절 조약의 일반개념
Ⅰ. 조약법의 성문법전화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
⑴ 체결
1969. 5. 23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 체결되었다.
⑶ 구성
전문, 85개 조문, 부속서 1개(제66조에 조정절차(conciliation procedure)를 규정)로 구성되어 있다.
⑶ 발효
Vienna 협약 84조 1항에 의하여 35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한다(1980. 1. 27 발효).
⑷ 한국의 가입
한국은 1987. 4. 27 가입하며 1980. 1. 27 발효하였다.
2. 1978년 조약의 국가상속에 관한 Vienna협약
⑴ 체결
1978. 8. 22 조약의 국가상속에 관한 Vienna 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이 체결되었다.
⑶ 구성
전문, 50개 조문, 부속서(협약 제42조에 따라 조정절차(conciliation procedure)를 규정)로 구성되어 있다.
⑶ 발효
Vienna 협약 49조 1항에 의하여 15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한다.
3.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
⑴ 체결
1986. 3. 21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이 체결되었으며 1986년 Vienna 협약, 국제기구참여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이라고도 한다.
⑶ 구성
전문, 86개 조문, 부속서 1개(제66조에 규정된 중재재판과 조정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4. 다자조약체결절차의 재검토 및 다자조약체결의 지침서준비
다자조약체결업무의 효율・신속・경제성을 위하여 다자조약체결업무를 점검하고 새로운 지침서를 발간하도록 요구하였다.
Ⅱ. 조약의 정의
1. 정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ia 협약 제2조 제1항과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Viennia 협약 제2조 제1항을 종합하면 조약이란 단일의 문서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제법 주체들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2. 내용
⑴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
조약은 여러 국제법 주체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기구의 일방행위와는 구별된다.
⑶ 국제법주체들의 협정
가. 1969년 Vienna 협약 :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 적용
나. 1986년 Vienna 협약 :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에 적용
다. 1969년 및 1986년 Vienna 협약 제3조는 다같이 기타 국제법주체가 참여한 조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비정부기구(NGO), 민족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국제기업(다국적기업), 개인 등이 참여한 조약과 관련된다.
⑶ 법적 구속력의 발생
가. 상대적 효력
조약은 당사자들간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나. gentlemen's agreement(신사협정)
신사협정이란 국제법 주체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 아니라 단지 여러 나라 정부수반 기타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이 상대방의 신의에 기초하여 서로 약속한 정책수행의 언약이다. 1941년 the Atlantic Charter와 1975년 CSCE 최종의정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간의 외규장각 도서반환 구두합의 등이 있다.
⑷ 국제법의 규율
조약은 국제사회의 법규칙이기 때문에 체결・집행・변경 등이 모두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다.
⑸ 문서형식 및 수
가. 문서형식
1969년・1986년 Vienna협약 제2조 제1항 a에서는 조약을 문서로 체결한 국제협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69년・1986년 Vienna협약 제3조나 1978년 Vienna협약 제3조는 구두조약을 간접적 으로 인정하였다.
나. 문서의 수
1969년・1986년 2조 제1항 a에서는 단일문서로 되어 있을 수도 여러 관련 문서(related instruments)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⑹ 조약의 명칭
가 조약(treaty)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1969년 및 1986년 Vienna 협약이 사용하고 있다.
나. 협약(convention)
입법조약의 성격을 띤 다자조약을 의미한다.
다. 협정(agreement)
1) 조약(treaty)이나 협약(convention)보다는 덜 장엄하고 덜 중요한 조약이다. 보통 당사자수가 적고 형식이 간단한 약식조약(agreement in simplified form) 흔히 기술적・행정적 성격의 조약을 나타낸다.
2) arrangement는 agreement에 비하여 임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
라.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덜 공식적인 간단한 조약을 나타내거나 일정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수된 문제를 해결하는 협정으로 사용된다.
마. 의정서(protocol)
협약(convention) 보다 격식이 낮거나 부수적인 조약이다. 1987년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1990년 London Protocol, 1992년 Copenhagen Protocol등이 그 예다.
바. 헌장(charter, constitution) 및 규약(statute, covenant)
1) 헌장(charter)은 UN 헌장같이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2) 헌법(constitution)은 UNESCO, WHO, FAO 등 많은 전문기구에 사용한다.
3) 규약(statute)은 헌장보다 격식이 낮고 전문적인 것으로 Statute of the ICJ와 국제기구의 설립헌장과 운영규칙을 겸비한 조약으로 Statute of the IAEA가 있다.
4) covenant : League of Nations의 경우에 사용하였다.
사. 잠정협정(modus vivendi)
나중에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우선 잠정적성격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아. 의사록(procès-verbal) 및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원래는 국제회의나 외교교섭의 진행과정과 그 결론을 요약해 놓은 공식문서를 의미한다. 현재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도달한 협정내용을 의미한다. 의사록은 비준서교환이나 비준문서의 기탁을 확인하는 진행기록서로도 사용된다. 매우 간단한 합의나 어떤 조약에 부수되는 문제의 합의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자. concordat(종교협정, 화친조약)
종교문제에 관하여 교황청과 다른 국제법주체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카. final act(general act, 최종의정서, 일반결의서)
대규모국제회의를 종결짓는 폐막문서를 말한다. 1994. 4. 15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 그 예다.
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어떤 조약의 부수적인 문제에 관하 여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으로 더러는 매우 간단한 조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5. 9. 28 Korea-U.S Automotiv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Increase Market Access for Foreign Passenger Vehicles in the Republic of Korea가 그 예이다.
파. memorandum(각서)
외교문서의 문제의 요점만을 기록한 것이다.
Ⅲ. 조약형식
1. 국가원수간에 체결되는 형식(treaty concluded between heads of states)
대통령, 황제, 군주등으로 표시되고 과거 제국주의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2. 정부간에 체결되는 형식(intergovernmental form)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 중의 하나이다.
3. 국가간에 체결되는 형식(inter-states form)
비교적 중요한 조약은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4.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상호간에 체결되는 조약형식
국제기구의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
5. 기타
⑴ 관계부처장관간 : 1972년 미・소 해사협정은 미국 상무장관 Peterson과 소련 해무장관 Guzhenko간에 체결되었고, 1995년 9월 한국・캐나다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한국과 Canada 환경부장관간에 체결되었다.
⑶ 관계국가정부기관간 : 1994년 1월 미국・러시아 우라늄협정은 Russia의 연료 및 에너지부와 미국의 농축핵연료관리기구(USEC)간에 체결되었다.
⑶ 관계국가 세관간
Ⅳ. 조약의 분류
1. 조약의 분류
조약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완전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형식적 분류 및 실질적 분류 두가지 분류방법을 따르고 있다. 형식적 분류는 조약문서나 당사자수와 같은 외적・형식적 기준에 의하며 실질적 분류는 조약의 내용이나 그 법적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
2. 실질적 분류
⑴ 일반적 내용분야에 따른 분류(P.Reuter)
통상협정, 지급협정, 문화협정, 법규칙제정조약・・・
⑶ 입법조약과 계약조약(H. Triepel과 E. Bergbohm)
추상적 규칙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집단조약 또는 입법조약(law-making treaty)이라 하고 구체적・주관적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양자조약 또는 계약조약(contractual treaty)아라고 하나 모든 조약은 입법적 규定・계약적 규정을 갖고 있을 수 있다.
⑶ 일반조약과 특별조약(ICJ 규약 제38조 제1항 ①)
보편조약, 일반조약, 특별조약으로 나누는 분류도 있다.
⑷ 규범조약과 국제기구설립조약
규범조약(normative treaty)은 일반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이고 국제기구설립조약(treaty constitu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은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조약을 말한다. 1969년 및 1986년 Vienna협약 제5조는 다같이 인정하고 있고 1994. 4. 15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설립협정)이 그 예다.
⑸ 내용의 차이로 본 조약
가. 동맹조약(alliance treaty)
타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상호방위하거나 또는 가상적에 대한 공격을 약속하는 복수국간의 조약이다. 동맹국의 일방이 약속한 협조를 타국에 공여할 의무를 발생하도록 하는 사유를 응원의무의 발생요건(causus foederis) 또는 동맹원조원인이라고 한다.
나. 보장조약(보증조약, 담보조약, treaty of guarantee)
복수국가가 특정된 국제법상 또는 국내법상의 법적 상태를 스스로 존중하거나 타국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이의 보존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독립의 보장, 영토보전의 보장, 영세중립의 보장, 영역의 부분적 중립화의 보장, 특정정치형태의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보장, 차관의 보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상유지(status quo)에 관한 협의는 정치적인 의의를 중시한 정책선언(유사보장조약, pseudo-guarantee treaty)으로 법률상의 의미는 적은 것이다.
다. 중립조약(treaty of neutrality)
체약국의 일방이 제삼국과 전쟁상태에 들어간 경우 타방체약국이 교전국쌍방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라. 통상조약(commercial treaty, 우호통상항해조약,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 treaty)
각국 국민의 왕래, 선박・상품의 출입, 상품의 수출, 자본의 이동, 정보의 교환 등 국제교통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마. 범죄인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도망해 온 범죄피의자(accused)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convicted)를 외국요청에 따라 인도하는 국제사법공조조약이다.
바. 어업조약(fishing treaty)
국제어업과 관련된 조약을 말한다.
사. 재판조정조약(compromise treaty, treaty of conciliation and judicial settlement))
국제분쟁을 재판 또는 조정 을 부탁할 것을 정한 조약이다.
아. 평화조약(강화조약, peace treaty)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전쟁상태를 마무리하는 조약이다.
자. 국제상품협정(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
연도별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가격변동이 심한 특정한 일차상품들에 대해 품목별로 수요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소비국과 생산국정부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차.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의회의 동의없이 행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카. 보호조약(treaty of protection)
국제법상 보호조약을 설정하는 조약이다.
3. 형식적 분류
⑴ 조약체결절차에 따른 구분
가. 정식조약(formal agreement)
전통적으로 발전되어 온 모든 절차를 다 거치는 조약으로 조약문의 인증(확정, authentication)과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consent tobe bound by a treaty)를 따로 표시하는 조약체결방식이다.
나. 약식조약(agreement in simplified form)
서명만으로 조약이 체결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과 휴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 있다.
⑶ 조약당사자종류에 따른 구분
국가간에 체결한 조약, 국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條約, 국제기구상호간의 조약으로 구분된다.
⑶ 국제기구 개입에 따른 구분
가. 국제기구의 기관이 직접 조약체결을 주관하여 체결하는 조약
나. 국제기구의 후원 아래 체결되는 조약 : 국제기구는 조약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주선하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 체결하는 조약
다. 국제기구의 중개 없이 체결된 조약
⑷ 당사자수에 따른 구분
가. 양자조약(bilateral treaty) : 당사자가 둘 인 경우
나.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 : 당사자가 셋 이상인 경우
Ⅴ. 조약의 체결절차
1. 조약문의 채택(adoption)과 인증(확정, authentication)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결정(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notification)
3. 조약의 효력발생(entry into force)
4. 조약의 등록(registration) 및 공고(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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