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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2년 9월10월 파이널과정^^ 하루2문제(토지거래허가 선매제도 등^^)
김상진(김박) 추천 2 조회 236 22.09.27 19:32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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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9.27 19:33

    첫댓글
    01.
    <정답> ①
    <해설> 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2항. (ㄱ) 1개월 (ㄴ) 1개월 (ㄷ) 15일 (ㄹ) 1개월

    <선매절차 출제가능있음...숫자 잘 보시면 됩니당^^, 선매신청자 중에 "한달"내에 "1명"을 지정.....지정은..1월.......선매자의 "조건"은 15가지 조건을 제시..."15일"....., 선매는 선매자 지정일로부터 "한달"이내 "종료"되어야 함^^>

  • 작성자 22.09.27 19:33


    02.
    <정답> ④
    <해설> ④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1억” 이상의 토지는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수.광.세에서 지분거래는 금액관계없이 모두 추가 신고)
    ①허가를 받아도 신고는 해야 함다^^(중요)
    ②발코니 확장해서 분양받은 경우, 확장비용도 포함하여 신고^^
    ③어릴때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신고^^
    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오늘도 건강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 22.09.27 19:41

    감사합니다 😀
    1
    4

  • 작성자 22.09.29 14:51

    heeya100 님, 열공 홧팅, 감사합니다^^

  • 22.09.27 19:46

    감사합니다 교수님

  • 작성자 22.09.29 14:51

    제제 님, 열공 홧팅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 1
    4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9.29 14:51

    열열공(메가랜드인강, 경남) 님, 오늘도 건강히 열공 홧팅입니다, 홧팅^^

  • 22.09.27 21:24

    1번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그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철에 제출하여야 한다.
    4번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1억"이상의 토지는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수.광.세에서 지분거래는 굼액관계없이 모두 추가 신고)
    (1)허가를 받아도 신고를 해야 한다.
    (2)발코니 확장해서 분양받은 경우, 확장비용도 포함하여 신고한다.
    (3)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인 경우,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5)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작성자 22.09.29 14:52

    이트님, 정리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홧팅~~!^^

  • 22.09.28 11:24

    1. 4

  • 감사합니다.

    1번. 정답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그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장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2.09.28 16:09

    14

  • 2번 정답(4). 수도권이나 광역시,세종시에 소재하는 "1억"이상의 토지는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수.광.세에서 지분 거래는 금액 관계없이 모두 추가 신고)

    (1)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발코니 확장해서 분양 받은 경우, 확장 비용도 포함해서 신고!
    (3)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5)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22.10.12 21:5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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