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현행법에서는 정의하기 어려운 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한 사이에서의 폭력을 다루고 있어 연인 사이의 폭력 문제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형태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포섭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폭력의 피해자는 우울증 가능성이 비경험자보다 2배 이상 높고, 임신 중이라면 조산의 가능성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인연을 끊어내기 어렵고 '내가 잘못해서 벌어졌다'는 내귀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주먹을 쓸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더 키울 뿐입니다.
현행범에서 데이트폭력을 정의하는데 법적공백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긴다는 점, 가해자와 인연을 끊기 어렵고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기
데이트 폭력 관련 처벌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우리는 뉴스에서 데이트폭력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여 죄질이 중한 범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하고 엄격한 처벌과 함께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기존의 형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였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형법으로 데이트 폭력을 다룰 때 형법상 반의사 불벌조항으로 신고해도 2차 가해의 우려가 컸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율이 신고율보다 높은 이유는 2차 가해가 두려워서와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입법화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1.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현행법에서는 정의하기 어려운 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한 사이에서의 폭력을 다루고 있어 연인 사이의 폭력 문제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형태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포섭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폭력의 피해자는 우울증 가능성이 비경험자보다 2배 이상 높고, 임신 중이라면 조산의 가능성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인연을 끊어내기 어렵고 '내가 잘못해서 벌어졌다'는 내귀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주먹을 쓸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더 키울 뿐입니다.
현행범에서 데이트폭력을 정의하는데 법적공백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긴다는 점, 가해자와 인연을 끊기 어렵고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데이트폭력을 정의하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 처벌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우리는 뉴스에서 데이트폭력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여 죄질이 중한 범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하고 엄격한 처벌과 함께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기존의 형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였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형법으로 데이트 폭력을 다룰 때 형법상 반의사 불벌조항으로 신고해도 2차 가해의 우려가 컸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율이 신고율보다 높은 이유는 2차 가해가 두려워서와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입법화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