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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아시아 인권법 학회
 
 
 
카페 게시글
기사 발제 10주차 기사발제_1
19 이재아 추천 0 조회 47 23.04.28 12: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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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8 14:42

    첫댓글 1.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현행법에서는 정의하기 어려운 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한 사이에서의 폭력을 다루고 있어 연인 사이의 폭력 문제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형태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포섭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폭력의 피해자는 우울증 가능성이 비경험자보다 2배 이상 높고, 임신 중이라면 조산의 가능성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인연을 끊어내기 어렵고 '내가 잘못해서 벌어졌다'는 내귀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주먹을 쓸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더 키울 뿐입니다.

    현행범에서 데이트폭력을 정의하는데 법적공백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긴다는 점, 가해자와 인연을 끊기 어렵고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기

  • 23.04.28 14:44

    어려운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데이트폭력을 정의하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3.05.02 14:08

    데이트 폭력 관련 처벌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우리는 뉴스에서 데이트폭력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여 죄질이 중한 범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하고 엄격한 처벌과 함께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기존의 형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였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형법으로 데이트 폭력을 다룰 때 형법상 반의사 불벌조항으로 신고해도 2차 가해의 우려가 컸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율이 신고율보다 높은 이유는 2차 가해가 두려워서와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입법화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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