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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동 금성아파트 소규모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감리 계약서)
2022. 11. 25.
사 업 주 체 : 우만동 금성아파트 소규모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감 리 자 : (주)건축사사무소 테마공간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1. 사 업 명 : 우만동 금성아파트 소규모주택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승인(사업시행인가) 신청접수일 : 2015년 06월 30일 3. 사업계획승인일(사업시행인가일) : 2022년 04월 28일 4. 착 공 예 정 일 : 2023년 01월 01일 5. 완 공 예 정 일 : 2025년 01월 31일 6.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7. 공 사 개 요 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1번지 외 2필지 나. 규 모 : 지하2층/지상15층 주동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91세대) 다. 대지면적 : 3,783㎡ 라. 건축면적 : 1242.8946㎡ 마. 연면적 : 14,121.7041㎡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8. 시공자 가. 상 호 : (주)성호건설 나. 주 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174 206호 (성호 마루한뷰) 다. 대표자 : 김 상 균 (전화 02-541-5520) 9. 설계자 가. 상 호 : (주)아르윈건축사사무소 나. 주 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307 5층(신사동, 백영빌딩) 다. 대표자 : 김 재 구 (전화 02-3409-9551) 10. 감 리 형 태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사감리 |
11. 계 약 금 액 : 일금 사억구천오백육십칠만원정(₩495,670,000), 부가세별도 12. 감리용역착수일 : 2023년 01월 01일 13. 계 약 기 간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31일까지(25개월) 사업주체와 감리자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 계약서 및 첨부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1부 2022년 11월 25일 계약당사자 사업주체 상 호 : 우만동 금성아파트 소규모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15 101동 상가 2층 207호 (우만동, 선경아파트) 대표자 : 김 중 식 (인) 전 화 : 02-2223-5159 감리자 상 호 : (주)건축사사무소 테마공간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24, 진영빌딩 2층 대표자 : 김 연 수 (인) 전 화 : 02-558-7066 |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제1조 (총칙)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 (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3조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이하 “업무기준”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감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체와 감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의 범위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 (감리업무) ①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기본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누수․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확인
9. 공사착공계,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11. 기타 관계법령에서 감리업무로 규정한 각종 신고․검사․시험․품질확인 및 그에 따른 보고 등의 업무
③특별업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주체가 그 수행을 요청한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감리업무
2.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한 특허․노하우 등의 사용, 모형제작, 현장계측, 외부 전문기술자의 자문등
3. 자재․장비등의 생산지검사를 위한 해외 및 원격지 출장
4.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한 신규 주택건설사업 관련 설계도서의 검토
5. 기타 사업수행관련자(사업주체, 감리자, 시공자)가 협의하여 특별업무로 규정하는 업무
제4조 (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및 감리용역계약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사업주체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의 문서 1질을 감리자에게 즉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필증, 건축허가필증, 정비사업시행인가필증 중 관련 문서
2. 지장물 보상 및 철거등에 관한 자료
3.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설계도서
4. 공사계획서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
5. 지반 및 지질 조사서
6. 공사착공신고서 일체
7. 공정률확인을 위한 관련서류(내역서 또는 공종별 보활 관련서류)
8.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법령의 준수) ①계약당사자는 계약과 관련된 법령(이하“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②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에게 준수의무가 있는 법령의 규정은 이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통화) ①이 계약상의 통화는 대한민국의 원화로 한다.
②계약당사자는 원화의 가치가 변동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기타 추가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통지 등) ①계약당사자간의 통지․신청․청구․요청․회신․동의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할 경우에는 즉시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기간중의 휴일은 이를 기간에 포함한다.
제8조 (채권양도) ①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채권 기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당사자가 이 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 ①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상호 교부토록 한다.
②계약당사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이행 보증서의 금액을 증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감리용역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완공예정일에 1개월을 추가한 날까지로 한다.
④사업주체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검사를 지연한 경우 사업주체는 반드시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감리비지급보증 등) 감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보험 또는 보증관련 기관으로부터 감리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감리용역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그 손해를 계약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리원 배치) ①감리자는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과 감리자 입찰응모시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총괄감리원” 이라 한다)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의시설의 제공) 사업주체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사무실(집기 포함), 수도, 전기, 냉난방비 등을 감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리용역의 착수) ①감리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감리용역착수일에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원배치계획서
②사업주체는 늦어도 계약서에서 정한 감리용역착수일 7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감리용역착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감리자가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실제 감리용역에 착수일 날의 14일 이전에 실제 착수 시점 및 현장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실제 감리용역의 착수일이 감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완공예정일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분할분양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감리용역착수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선급금의 지급) ①이 계약의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②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계약시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방식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선급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선급금을 지급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 (보고) ①감리자는 매 분기 익월 7일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기술검토사항
3. 공정관리
4. 시공관리
5. 자재품질관리
6. 감리업무수행실적
7. 종합분석 및 감리추진계획
8. 기타사항
②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그 경위 및 의견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사고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통보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시공자가 공사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6. 공사에 사용될 중요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
7.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8.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제16조 (휴일 및 야간작업) ①사업주체는 공사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감리자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추가비용을 감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체 휴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사업주체는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을 감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업무의 수행
2. 감리용역계약기간의 변경
3. 추가감리원의 배치
②감리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계약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사업주체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원 추가배치에 의한 추가감리비는 당초 계약시 감리인․월수 대비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업무의 경우는 실비정산가산방식으로 정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세부 설계 확정 및 공사 방법 변경, 발코니 확장 등의 사유에 따른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경우 감리원 추가배치가 발생할 경우 추가감리비는 당초 계약시 감리인ㆍ월수 대비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사업주체는 계약기간의 단축 또는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도 이 계약의 대가(계약금액)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 의한 감리인․월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⑥사업주체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분할분양승인 등을 받아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감리용역 착수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대가는 당초 계약시 감리인․월수와 감리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안분․조정할 수 있다.
⑦감리자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항의 변경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된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계변경의 제안) ①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없이 시공자의 권리․의무사항을 증감시킬 수 없다.
②감리자는 계약의 이행중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에 대한 설계변경을 사업주체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1. 감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감리용역의 착수가 30일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완공예정일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4.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②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계약기간연장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용역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중의 업무에 대하여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검사) ①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시공 여부에 대하여 업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각종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하도록 한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재시공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달성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 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기성대가는 착수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지급일정에 따른다. 다만,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신청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감리자가 날인시까지 이미 지급된 선급금 및 기성대가를 포함하여 감리용역 계약금액의 95%이상을 감리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수 | 금 액 | 지급 예정일 |
1차(계약금) | 52,320,000 | 계약시 |
2차 | 52,320,000 | 2023년 03월 15일 |
3차 | 52,320,000 | 2023년 06월 15일 |
4차 | 52,320,000 | 2023년 09월 15일 |
5차 | 52,320,000 | 2023년 12월 15일 |
6차 | 52,320,000 | 2024년 03월 15일 |
7차 | 52,320,000 | 2024년 06월 15일 |
8차 | 52,320,000 | 2024년 09월 15일 |
9차 | 52,320,000 | 2024년 12월 15일 |
10차(준공금) | 24,790,000 | 준공시 |
계 | 495,670,000 | 부가세 별도 |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차수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해당차수의 기성대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해당차수 지급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해당차수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청구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해당 감리대상공사의 사용검사권자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여 감리원 철수를 승인한 경우 민원 등으로 사용검사신청이 지연되더라도 당해 지연기간에 대한 추가 감리대가의 지급을 사업주체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⑤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급예정일 내에 감리자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지체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최종대가의 지급) ①최종대가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②사업주체는 사용검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경우)필증 교부일(이하 “감리용역의 완성일” 이라한다)에 최종대가가 지급되도록 감리용역의 완성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29조의 분쟁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최종대가의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감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사업주체는 감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의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리자, 시공자 및 계약이행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감리자교체일 또는 해지승인일을 해지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산식에 의하여 미지급 기성대가를 정산지급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미지급 기성대가=(감리용역 계약금액×공사공정률)-(기지급 기성대가+선급금)
제25조 (감리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의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②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사업주체․시공자 및 계약이행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일(사업계획승인권자에 의한 해지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계약금액× | 감리원배치계획에 의거 실투입한 감리인․월수 | -(기지급기성대가+선급금) |
감리원배치계획상의 총 감리인․월수 |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인력 및 장비의 철수 비용
제26조 (감리용역의 일시중지 요청) ①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수행중지를 감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공사의 수행이 일시중지된 경우
3. 기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요청한 경우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을 중지시킬 경우에는 그 일시수행중지일부터 30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그 사유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감리용역의 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감리용역의 재개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7일 이내에 재개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감리자는 일시수행중지기간 중에는 영 제47조제4항제3호에 의한 총괄감리원을 배치하고, 사업주체는 배치된 감리원에 따른 공사감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공사감리비를 정산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한다.
⑤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의 수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감리용역의 완성) 감리자는 사용검사신청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날인한 후 14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사업주체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계약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리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제시되지 아니하거나,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분쟁사항의 검토) ①감리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분쟁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 등에 참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특별업무로 간주한다.
제31조 (시공자에 대한 주지의무) 사업주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조건의 내용을 시공자와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기타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해당분야 감리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제32조 (특약사항) 사업주체와 감리자는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이 조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