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 자 본 금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888,977원 '09.11월 | 2억 | 57 | 50,671,689 | 45 | 40,003,965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
■ 시설장비
|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화약류관리(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기계조립 용접
| 기계조립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화공및세라믹 | | 위험물 | | 위험물 | 위험물 | | 토목 | |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건축 | | 건축일반시공 | | 건축일반시공 | 건축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거푸집 철 근
| 비 계 거푸집 철 근
| 광업자원 | | | | | 화약취급 |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광업자원 관련학과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