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용 불편 상담은 전기안전콜센터(☎1588-7500)로
● 사회소외계층 주거시설 전기고장 시 무료 응급조치 서비스
● 도서(섬)지역 전기고장은 전기안전 보안관에게
▶ 전기안전 119 무료 응급조치서비스
누구나 한번쯤 휴일이나 한밤중에 주거용 시설에서 갑자기 전기고장이 발생해 조치가 곤란할 때 연락할 곳이 없어 막막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전화(전기안전콜센터: 1588-7500, 24시간·연중무휴)를 걸거나 전기안전 119앱(App)을 이용해 전기고장 무료 응급조치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응급조치의 범위는 「전기공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단기·개폐기·배선기구의 교체, 임시배선, 누전개소 절연보강 및 분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전기안전 119 무료 응급조치서비스는 전기고장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소외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2007년 제도시행의 법제화와 함께 전국 확대시행이 이뤄지면서 첫해 5만3,597건의 국민불편을 해소했고, 2009년부터는 매년 6만건 이상을 처리해 오고 있다.
▶ 전기안전 보안관제도
전기안전 보안관제도는 지리적 한계로 전기고장 발생 시 긴급출동이 불가능한 도서(섬)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도서지역 인근에 상주하는 전기공사업체 또는 개인기술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계약을 맺고 전기전문가를 전기안전 보안관으로 위촉해 전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다.
2012년 1월부터 상주인구가 많은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팔금도·자은도·안좌도, 완도군 노화도·보길도 등 6개 도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 후 전국의 도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7월 현재 총 21개 도서 3만2,722호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도서 내에 상주하는 전기공사업체와 전기기술자가 확보된다면 전 도서민의 전기안전 확보와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전기기술자 없는 섬에는 ‘전기안전 명예보안관제도’
전기공사업체나 전기기술자가 없는 도서에서 전기고장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 15개 도서 5,944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명예보안관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전기안전 명예보안관제도는 도서 내의 덕망 있는 기관장이나 이장·반장 등이 전기고장 신고를 대행해 주는 제도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고장 신고 등 민원사항을 접수해 법정점검·검사업무를 위해 입도 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문의: 전기안전콜센터 ☎ 1588-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