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농민들 단가재조정 등 정책대안 통한 성실납품 희망-
국방부는 이상저온현상과 잦은 가을비 등 천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배추작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 10월부터 군 급식용 깍두기를 21끼(7일분) 더 먹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0년간 철원 6사단에 군 부식을 성실하게 납품하고 있는
최재승씨(69)는 “올해는 서로가 힘든 해인데 비싼 배추 대신 무로 메뉴조정이 되어 일단 한시름 놓았다며 국방부와 한기호 의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면서 “서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숙씨(이평13리)는 “더 이상 빚을 얻어 납품하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이상기후와 풍수해 등 경제적 변동의 대비책으로 내년에는 단가현실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을 밝혔다.
이어
최종철씨(39세)는 “농산물군납의 정책원리가 민군상생과 나라사랑에 있는 만큼 군납주체들이 서로 신뢰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하며 어려움 속에 길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오산농협 군납농가인 조명행씨는 “군납의 목적은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며 “지금은 합리적인 단가재조정을 통한 상생의 길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와 경기북부 군납농가들은 “농산물 군납은 적정이윤과 적정손해가 적당한데 지금은 천재로 인하여 그 손실범위가 너무 크며 어떤 농가는 1억원 이상의 적자를 초래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지혜로운 정책대안을 통해 농가경제를 살리면서 올 연말까지 책임납품하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물자원가팀)은 “농산물 군납단가 재조정 건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9월 16일자 공문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단위 농협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변동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군 부식 조달에 노력하는 농가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관련규정인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 제3조(계약)제3항에 의하면 “계약 체결후 물가변동에 따른 품목별 계약 단가의 조정은 ‘갑’ 또는 ‘을’의 요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단가 조정 여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획생산의 기본취지와 군 급식의 안정성 및 급식재원 등을 고려 각 조합 중앙회와 방사청이 협의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재무부는 1970년 11월 17일 무와 배추의 작황(作況)이 부진하자 국방부와 농림부 협의 하에 군납채소의 결손보전책을 마련한바 있다.
그 결정내용을 보면 무, 배추의 군납에 따른 농가들의 결손예상액을 1억9천6백만원으로 잡으면서 이중 군(軍)에서 9천7백만원을 부담하고 절반가량인 9천7백만원은 경작자가 부담토록 하면서, 간접지원책으로 농산물안정기금(農産物安定基金)에서 4천5백만원을 대출하되 이의 금리(金利)를 일반 수매자금 대출금리 3%보다 적은 2%로 인하, 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