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했어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중랑구 한 의원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A씨에게 퇴직금 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탁진료계약서에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 ‘페이닥터’라는 것이었다.
1심은 A씨를 근로자로 보았으나, 2심은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이 사건의 계약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해당 의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A씨가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 시간⋅장소가 특정돼 있었다는 점, 매달 진료 업무 현황이나 실적을 보고했어야 했다는 점, 치료 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고 매달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