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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서(驅鼠)증명서: (검역소)
한마디로 배에 쥐가 없고 위생검사를 하였다는 증서이다. 한국 출국 전에 신청하여 검역소에서 발급 받는 서류이다. 1부두에 있는 선박검역소에서 선박위생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소한 출국 일주일전에 신청하면 검역소의 업무에 따라 검사일정을 지정해준다. 그러면 배의 청소를 하고 검역소의 위생검사가 통과되면은 그 다음날 증서가 나온다. 유효기간은 6개월(국제법)이다. 외국으로 장거리 여행을 한다면 6개월마다 현지에서 갱신하면 된다. 외국입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또한 한국으로 귀국할 때 검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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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 증명서-검역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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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증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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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태신고서-입항시) | | |
2. 내국적외항선 증명서 (본부세관)
일반선박에는 항해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관세법제54조에 의거 내국적내항선이 외국으로 나갈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반대로 외국배도 국내를 운항하려면 외국적내항선 증명서를 받아야한다. 이것은 일반선박에 필요한 서류이나 요트를 출국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서류로 대치한다. 신청서(명칭: 자격변경승인신청서)는 1부두 본부세관에 요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작성하면 현장에서 발급된다. 이것은 출항면장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이다. 출국 수속 당일에도 가능하나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주일전에 구서증명서 신청시 함께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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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 자격 변경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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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 외항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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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항 후 복명서) | | |
3. 복명서: (본부세관, 총괄과)
외국항해하고 귀국하여 근간에 다시 외국을 나가지 않을 때 "국내선외항선"증명서와 복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한다. 복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요트를 탄다면 법적으로 불법이다. 만약 근간에 다시 출국계획이 있다면 복명서를 내지 않고 유효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외항선 입출항 신고서
(Declarations of Arrival or Departure)/QIC 검역(Quarantine)-출입국관리소(Immigration)-세관(Custom)에서 공통으로 쓰는 서류이다. 일반 선박(요트) 제원과 출입항 시간, 선원, 등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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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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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국신고서 (E/D)
출입국 카드-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 기재하는 노란색 작은 전산지로 여권번호, 이름 등을 쓰는 카드와 같은 것이다. 개개인이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여권, 출국신고서, 선원명부와 같이 제출한다. 외국에 입항해서도 그 나라의 E/D카드를 작성한다.
6. 선박 출국 면허장: 세관-선박출항계
출국면장으로 부르며 이것은 한국 세관에서 합법적으로 출국하였다는 증명서이고 외국 항에 입항하였을 때 그곳 세관 직원이 반드시 확인한다. 간혹 어떤 나라에서는 요트에 대해서 이 면장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나라도 있다. 별도의 서류가 아니라 세관 출국 신고시 "선박입출항신고서"를 2장을 복사하여 선원명부 첨부하여 제출하면 한 장은 세관용이고 다른 한 장에 세관의 큰 도장(청인)을 찍어 돌려준다. 이것이 세관면장이다. 신청할 때 위에서 언급한 "내국선외항선"증명서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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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면하장-세관) | |
7. 선원 명부(Crew List): QIC
선장을 포함하여 모든 승선원의 인적사항을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다. 이것은 한국 출국과 외국 입국시 각 관청에 제출하니 한글(한자)/영문/으로 작성하여 10여장 만들어 놓으면 매번 작성하지 않아도 된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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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명부-세관) | |
8. 승무원 휴대품 목록 (Crew's Effects Declaration): 세관 선박과
각 승선원의 세관 신고사항(예, 캠코더, 비싼 사진기)을 기재하는 서류이다. 출국 전에 신고된 물품은 귀국시 세관검사에 제외된다. 만약 기재되지 않은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원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서류에 모든 승무원의 품목을 기재한다. 이것 또한 입국시 필요하니 2-3장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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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휴대품 목록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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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용품 신고서 (Ship's Store declaration)선박물품신고서
선박에 장치된 장비(레이더, GPS등) 혹은 비품 중에 세관 신고 대상 물품을 기재한다. 귀국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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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신고서-세관) | |
10. 선박화물적화목록(Cargo Manifest): 세관
일반선박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의 목록서류이다. 최근에는 요트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1.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선박): 세관
외국방문 끝내고 귀국하여 세관신고를 할 때 요트장에 입항하여 계류하면 이 서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영요트장은 불개항장(부산항만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외국적 혹은 외항선(내국적외항선-증명서를 받은 요트)은 관세법 134조에 의거 개항장(부산항)에 입항해야하나 요트인의 편리를 위해 요트장에 입항하면 수속에 그만큼 경비가 든다는 논리다.
그리고 그것은 수혜자부담 원칙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사용료를 내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명칭은 거창하지만 배의 톤당(100원)으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만약 요트 5톤이면 수수료는 500원이다. 요트인은 이 제도에에 대해서 불평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귀국하는 모든 요트는 부산항 세관 통선장으로 입항하여 그곳에서 입국수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몇 년 전까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입항하는 요트는 통선장에서 수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 통선장을 입항하여 다시 요트장으로 돌아오려면 최소한 6시간이상 허비되었다. 이런 불편사항을 1994년 세관의 한부동 과장과 협의하여 요트의 속도와 부산항내의 교통량의 이유를 들어 면제(불개항장입항) 가능하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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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개항장 사용 신고서) | |
12. 요트등록증서: 외양법주연맹 혹은 대한요트협회(외양세일링위원회)
등록증서는 정식 등록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트인 편의에 의해서 단순 연맹이나 협회 가입 등록증으로 보아야 한다. 이 증서는 한국 출국 수속과 외국(일본) 입항 때 필요하다. 세관 총괄과에서 "국적선외항증명서" 신청서 두 단체의 증서가 모두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선주로서 고민은 같은 목적의 두 단체가 통합이 되지 않아 어느 단체에 등록해야 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단체가 그러하듯이 요트계(크루져)의 고질병이며 하루 빨리 통합되기를 바란다. 등록증은 가급적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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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등록 신청서 -외양세일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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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정 등록증서 -외양범주 연맹) | |
13. 출입국에 필요한 해당 관공서(QIC)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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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박검역소 |
051-463-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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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총괄과) |
051-460-6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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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관리소(선박계) |
051-463-7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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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과(출항계) |
051-460-6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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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입항계) |
051--46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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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서류로 대략적인 출국 절차를 파악하였을 것이다. 그럼 QIC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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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Q |
선박위생검사 신청서+등록증 첨부(1주일 전)---구서증명서 발급/출국시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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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I) |
선박출항신고서+선원명부+ED 카드/여권지참---여권에 출국도장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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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선박출항계(C) |
선박출항신고서+선원명부=2부+기타서류첨부+국적선외항증명서 지참 ---출항면허장 발부 | | 1. 한국 요트 - 일본 입국수속
입항하고자하는 일본 항구에 한국 출항 전에 해안보안청에 간단한 요트 제원과 승선원을 FAX로 보내면 그곳에서 관계기관(QIC)에 통고하게 하면 좋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일본 입항수속이 수월하다. 대개 입항 1-3시간 전에 VHF로 "Harbor Control"을 불러 입항시간을 예고하면 도착시간에 맞추어 관계 공무원이 부두로 나오거나 입항수속지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저것 연결되지 않으면 부두에 도착하여 전화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수속 전에는 상륙 할 수 없는 법을 어긴 셈이다. 어쩌든 QIC 직원이 오기 전에는 모두 배위에 있어야 한다. 때로는 그들의 업무일정에 따라 장시간 수속을 기다려야 할 경우가 생긴다. 그것은 한국이나 일본 관청에서 당일 아침 8시에 전날 입항 예고한 배에 수속담당관을 배치하기 때문에 예고 없는 경우는 그들의 수속 일정에 따라 기다려야한다. 한국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선장이 준비해야하나 일본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필요서류를 가져와서 작성한다. 그러나 선원 명부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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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역 통과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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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박입항 신고서) | |
≫검역 일본에서는 QIC 수속순서가 분명하다. 맨 처음 검역수속이며 검역관이 승선하여 모든 공간을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리 음식물들을 치워두고 놓고 청소를 해두는 것이 좋다. 검역관은 음식물 반입하지 못하도록 일러두고 특이 사항 없으면 한국에서 가져간 구서증명서 원본을 대조하고 위생검사표+입항신고서+선원명부를 작성하면 끝난다.
≫출입국 관리소 검역이 끝나며 승무원 입국 심사가 이루어진다. 각자 E/D카드를 정확히 작성하고 이것을 토대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준다. 이때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입항신고서+선원명부+E/D카드작성 및 여권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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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일본 港境항에서 검역심사 모습) |
≫세관 세관원이 끝으로 승선하여 수속을 한다. 오히려 검역관은 구석구석 점검하는데 비교하면 세관원은 대충 한 눈길로 둘러보고 바로 서류수속을 한다. 입항신고서+선원명부+기타 많은 서류(그들이 준비)을 작성하고 한국에서 받은 출항면장을 확인한다.
≫해안보안청 한국의 해양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 이들은 법적인 수속 검사관에 속하지 않는다. 범죄행위가 없다면 승선을 거부해도 된다. 그러나 이들은 요트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승선하여 불편한 문제가 없느냐고 문의한다. 제출서류 없음.
2. 한국 요트 - 일본 출국
출국은 매우 간편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 입항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본에서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출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통고를 해야하고 편의에 따라 그 전날 하는 경우도 있다. 출국의 경우 검역은 생략되고 세관은 출항면장만 받으면 된다. 출입국 관리소는 여권에 출국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출국 때도 직접 승선하거나 사무실로 나와서 수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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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가을, 初夏호, 일본 港境 항해 중 끌낚시로 잡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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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요트(내국적외항선) - 귀국
≫검역 사전에 대리인이 입항예고를 하여 도착과 함께 검역을 받는다. (입항신고서+선원명부+위생검사표 작성+ 구서증명원본 대조)
≫출입국관리소 도착하여 전화로 입항을 통보하고 직원이 요트에 승선 수속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은 모든 승무원이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여권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선장이 대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입항신고서+선원명부+E/D카드+여권 도장받음)
≫세관 도착하여 전화로 입항을 통보하고 세관 선박 입항계 사무실에서 수속. (입항신고서+선원명부+기타 각종 세관 서류+불개항장허가서+일본출항면장 대조) 복명서(내국선외항선-항증명서 해제)의 제출은 선택이다.
상기 서류 중에는 관청의 전산화로 많은 서류가 필요 없으나 관례적으로 받고, 또는 전산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근거서류로 받아둔다. 근래에 관청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요트인의 편리를 봐주고 있다. 창구수속이라든지 전산작업은 일반선박은 반드시 선사나 대리점에서 입력해야한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검역에 대하여 좀더 간소화되어야 한다.
≫출입국에 필요한 해당 관공서(QIC)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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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박검역소 |
051-463-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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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총괄과) |
051-460-6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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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관리소(선박계) |
051-463-7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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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과(출항계) |
051-460-6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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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입항계) |
051--46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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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8월5일: 일본 대마도에서 입국 수속을 기다리면 잠깐 아침식사부터... 사실 아무리 더워도 수속 전에 부두에 내리는 것은 불법임/아리랑 축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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