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 결정제도" 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 2월 4일부터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 1조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중단할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사전연명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 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것 입니다.
1) 작성방법
등록기관방문 → 본인확인(신분증)→ 1:1 상담 및 작성→ 등록 및 효력발생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2) 등록기관
- 사전연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기관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노인복지관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 국민연명의료기관 누리집에서 검색가능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또는 임종관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 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것 입니다
1)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2) 임종환자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요렝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 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전 판단을 받은 자
3) 작성방법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가능
4)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