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2-24607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3. 2. 5. 청구인 승리)
1. 사건 개요
o 청구인은 철판코일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7.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요율 46/1000)’으로 적용받아오다가
o 2012. 9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요율 11/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했으나
o 피청구인은 2012. 10. 24.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 회사는 냉연강판 판매 대리점으로서 납품받은 철판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o 피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
o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업도 함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실제 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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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철판코일을 입고하여 일정규격으로 대량 절단・생산하여 포장・납품하는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종류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o 피청구인의 업무지시(2009년)나 질의회시(2008년)에 따르면, 제조업인 경우 단순절단만 하더라도 사업종류를 ‘금속가공업’ 또는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
o 또한 사업종류예시표에는 2012. 1. 1.부터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 명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4. 재결 요지
o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원자재인 철판코일을 그대로 판매하거나(약 40%),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철판코일을 기계설비(슬리팅 라인)를 이용하여 원하는 폭만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약 60%)하고 있어
o 철판코일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철판코일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12. 1. 1. 사업종류예시표가 변경되었다며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o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할 수 없고,
o 한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는 ‘금속가공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