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총액 ☓ |
A, B 각각 해당 보험사별 진료비 보상책임액 |
진료비 100%(A보험사) + 진료비 90%(B보험사) |
(1) A보험사(입원의료비 100% 보상)
300만원 ☓ |
300만원 |
= 1,578,947원----① |
300만원 + 270만원 |
(2) B보험사(입원의료비 90% 보상)
300만원 ☓ |
270만원 |
= 1,421,053원----② |
300만원 + 270만원 |
(3) 결정 보험금
① + ② = 3,000,000원
*위와 같이 보상해야하는데 A보험사에서 150만원만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례보상이므로 50%만 보상한다는 논리로...)
물론 B보험사에서는 1,421,053원을 보상합니다. 결국 차액 78,947원을 A보험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얘기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2. 비례보상식(통원의료비)
- A보험사 2009년 10월 이전 가입 통원의료비 5천원(진료비+약값 포함해서 5천원 공제)
공제
- B보험사 2009년10월 이후 가입 통원의료비 병원급에 따라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공제
- 동네의원에서 통원의료비 10만원 발생
공제후 최고보상금액 ☓ |
A, B 각각 해당 보험사별 진료비 보상책임액 |
A보험사 5천원 공제후 금액 + B보험사 병원급에 따른 공제후 금액 |
(1) A보험사(공제금 5천원)
95,000원 ☓ |
95,000원 |
= 48,784원----① |
95,000원 +90,000원 |
(2) B보험사(공제금 1만원)
동네의원의 경우 공제금 1만원(진료비+약값 포함한 금액에서 1만원 공제)
95,000원 ☓ |
90,000원 |
= 46,216원----① |
95,000원 +90,000원 |
(3) 결정 보험금
① + ② = 95,000원
첫댓글 축-구 ㅇㅑ구 농-구 ㅂㅐ구를 뮤_직_과 함.께 즐ㄱㅣㅅㅔ요.
K , U , C , U , 7 , 5 , 쩝꼽 (추_천_인1234)
회-원ㄱㅏ입ㅅㅣ 3000원ㅈㅣ급ㅁㅐ일 첫-충-전5% 추ㄱㅏㅈㅣ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