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베이징 스토리 원문보기 글쓴이: 베이징스토리
외환제도와 환율제도
1. 외환관리연혁
외환관리 : 한 국가가 통화금융관리당국 또는 기타 기관에 수권하여 외환수지, 매매, 대차, 이전과 국제간 결제, 외환환율과 외환시장 등에 대해 실행하는 관리통제 조치
건국이후 중국 외환관리체제의 대강은 계획경제시기, 경제시스템전환시기와 1994년 사회주의시장경제 수립이래 3단계 과정을 거침.
(1)계획경제시기 중국 외환관리체제(1953-78년)
외환집중관리제도, 계획경제하 대외무역은 국영대외무역회사가 전담 관리, 외환업무는 중국은행에서 통일경영, 고도집중, 계획통제
(2)경제체제전환시기의 중국 외환관리체제(1979-1993)
1)일부외환보유제도 실시 : 1979년부터 일부외환보유제도 실시하여 외화를 창출하는 지방과 기업에 일정 비율의 외환을 보유허용.
2)이중환율제도 실행(双重汇率制度):
대외공포환율(对外公布汇率) : 미화 1달러당 1.5인민폐. 비무역외환결제에 사용,
무역내부결제가(贸易内部结算价) : 당시 전국 수출상품평균을 외환으로 환산한 원가에 10%이윤을 더해, 미불 1달러를 2.8인민폐로 정해 수출입무역 결제에 적용 → 사용범위 혼란을 야기하여 1985년 1월 1일 단일환율제 채택(달러당 2.8인민폐). 통화결정은 기존대로 단일통화페그방식(盯住单一货币). 이후 수 차례 환율 조정. 5.22인민폐(1990.11.17)
3)정부환율(官方汇率)과 외환조정시장환율(外汇调剂市场汇率)이 병존하는 환율제도
외환조정량 증가로 정부환율과 조정시장환율이 병존.
4)1979년 이전 중국은행 단독 취급에서 여러 상업은행과 비은행금융기구에 외환업무경영 허용
5)경내거주자에 대해 일부 국내 외환보유 허용
6)외환태환권의 발행과 관리 : 80. 4월1일부터 중국은행이 인민폐 표시 외화태환권을 발행하여 여관, 호텔, 상품구매, 서비스 비용지급에 이용(주로 외국인 교포, 홍콩 등 동포, 외국대사관 등) 미사용 외환권 : 휴대출국 또는 태환권 금액의 50% 이내에서 태환 허용, 1994년 폐지.
(3)1994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이후 중국의 외환관리체제
1)1994년 외환체제에 대한 중대 개혁 진행,
인민폐경상항목에 대해 조건부 태환 실시
은행의 외환매입매각제도 실시, 일부 계좌 외화보유 허용
2)1994년 1월 1일 단일의 관리형 유동환율제도를 실시. 미화 1달러당 8.70인민폐로 함. 외화매매는 일정 폭내에서 유동을 허용.
3)1994년 4월 1일 중국외환거래센터를 상해에 설립하여 외환거래. 전국의 분센터와 연결하여 중국 외환거래시스템이 정식 운용됨.
4)1996년 12월 1일 인민폐경상항목의 태환 허용,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계좌를 경상항목외환결제계좌와 자본항목외환전용계좌 구분. 경상항목 외환결제계좌 최고금액내에서 보유허용, 초과부분은 강제 매각.
5)96년 12월 1일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8조 요구 충족 : 인민폐 경상항목의 완전 태환실현. 자본항목외화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
6) WTO 가입이후 계속적으로 외환관리체제개혁 심화, 행정성격의 심사비준을 대폭 감소
수출입핵소수속 간편화, 현재 외환관리 기본 골격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선, 개방 추세
2. 외환관리법규
(1)1980년 12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잠정시행조례>를 반포.
1996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를 반포
(2)최근 건국이래 각 항목별 외환관리법규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와 수정
(3)2008. 8. 5무역투자편리화, 국제수지상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무역환경적응을 위해 <외환관리조례>개정 (국무원령 532호))
경외에서 인민폐가 유통사용하도록 규범화하고 인도, 인민폐 지역화를 촉진
3. 환율
(1)인민폐환율제도와 환율변화 추이
경상항목과 자본항목 흑자폭이 확대, 외화보유고 7천억불 초과, 무역마찰 심화되자 2005년 7월 21일부터 관리형 변동환율제도 실시(管理浮动汇率制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s).
당일 인민폐대미달러 2% 상승하여 1달러당 8.11인민폐
변동환율제도 :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르되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안정을 위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 환율수준을 관리하는 환율제도로서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임. 주요 개도국들이 이를 채택.
주요통화중간가격 변화추이(2008. 8. 01 – 2009. 2. 13)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홈피)
日期 |
美元 |
欧元 |
日元 |
港币 |
英镑 |
2009-02-26 |
6.8371 |
8.7122 |
7.0117 |
0.88173 |
9.7446 |
2009-02-10 |
6.8330 |
8.8071 |
7.4874 |
0.88139 |
10.1200 |
2009-02-02 |
6.8397 |
8.7261 |
7.6179 |
0.88197 |
9.8611 |
2009-01-15 |
6.8392 |
9.0171 |
7.6668 |
0.88158 |
9.9863 |
2009-01-09 |
6.8363 |
9.3380 |
7.4832 |
0.88127 |
10.3809 |
2009-01-05 |
6.8367 |
9.5382 |
7.4284 |
0.88205 |
9.9194 |
2008-12-31 |
6.8346 |
9.6590 |
7.5650 |
0.88189 |
9.8798 |
2008-12-19 |
6.8357 |
9.7569 |
7.6092 |
0.88201 |
10.3106 |
2008-12-15 |
6.8442 |
9.2089 |
7.5079 |
0.88310 |
10.2790 |
2008-12-01 |
6.8505 |
8.6720 |
7.1865 |
0.88390 |
10.5066 |
2008-11-20 |
6.8307 |
8.5469 |
7.1276 |
0.88136 |
10.2392 |
2008-11-10 |
6.8252 |
8.7932 |
6.8816 |
0.88064 |
10.8132 |
2008-11-03 |
6.8288 |
8.7337 |
6.9353 |
0.88095 |
11.0070 |
2008-08-01 |
6.8423 |
10.6559 |
6.3493 |
0.87695 |
13.5645 |
(2)인민폐환율 가격관리
중국인민은행이 중국외환거래소에 수권하여 매 영업일 종료후 당일 은행간 외환시장의 미 달러화 등 거래화폐와 인민폐 환율의 종가를 고시 - 이를 익영업일의 동 통화와 인민폐거래의 중간가격(中间价格)으로 함.
은행간외환시장 인민폐의 대미달러 매매가 : 중간가격 ± 0.3%.
유로화, 일본엔화, 홍콩달러화의 매매가 : ± 3.0%.
외환지정은행은 이 변동폭범위내에서 당일 대고객외화매매이율을 산정
외환지정은행의 대고객미달러 매매이율 :
현물매도가와 매입가 차이 : 거래중간가격의 1% 이내,
현찰매입매도가 차이 대폭 확대 : 거래중간가격의 4% 이내에서 1일 여러 가격 형성 허용.
비미달러화는 변동폭 없앰. 고객과 협의하여 가격 결정.
(3)위안화평가절상과 그 영향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
원자재수입가격하락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코스트 인하로 투자활발 대중국수출기업 이윤증가 중국으로 해외여행 증가 중국유학생 비용 감소 |
중국의 대외수출 감소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감소 수출감소로 고용인력 감소, 실업증가 우려 현지고용원임금 상승 및 관리비 증가 우려 중국제조제품의 제3국 수출 감소 |
* 금년 2월 로마 G7(서방 선진국 7개국) : “중국의 재정지출 정책 환영” 멧세지로 비회원국인 중국 영향력만 확인하고 종료. 별다른 대중 환율 절상압력 발언 전무. 시작 전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환율조작 경고, 위안화절상요구에 대해 추가 언급 전무. (5)인민폐와 원화 관계(기준일 : 2007/12/31 ~ 2009/02/13) | |||||||||
|
|
4. 외환시장
(1)시장진입환경
현물은행간외환시장 진입 허용 : 은행, 조건에 부합하는 비금융기업과 비은행금융기구
외화대 외화매매, 선물외환업무(远期结售汇业务) 인민폐의 외화스왑업무(掉期业务)를 과거 중국은행에서 외환국의 요건을 구비하여 비안받은 모든 은행에 확대. 까다로운 비안요건으로 진입에 어려움.
* 선물환업무와 인민페와 외화스왑업무 허용 조건(중국인민은행의 외환지정은행의 대고객 외화선물환결제매각업무와 인민폐와 외화헷지업무취급과 관련한 문제 통지, 은발[2005]201호, 중국인민은행)
(1)외화선물환결제매각업무 허용조건
1)국가외환관리국이 확인비준한 외화결제매각업무자격을 구비하고, 최근 2년간 외화결제매각업무 경영 중 중대한 외환위규행위가 없어야 함.
2)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확인비준한 파생상품거래업무자격을 갖추어야 함.
3)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조건.
(2)인민폐와 외화간 헷지업무 : 외화선물결제매각업무 비준을 얻어 6개월 이상된 은행으로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환국에 비안을 한 후, 이율호환이 아닌 인민폐와 외화간 헷지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2)거래시스템 개선
일방거래 → 쌍방거래(单向交易为双向交易). 미달러화에 대해 “做市商制度,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3)은행종합포지션관리실행 : 포지션한도범위 확대
5. 외환관리감독
(1)외환관리정보시스템
외환국 운용 전자감독관리시스템 : 수출확인보고시스템, 수입핵소시스템, 거주자 개인의 개인용도외환매입시스템, 외환계좌관리정보시스템, 외채통계모니터링시스템, 은행외환매입매각통계시스템, 국제수지통계모니터링시스템, 네트웍외채등기제도, 수출대금외화결제확인조사시스템, 금전반세탁정보시스템 등.
상기 시스템을 업그래이드 정비, 데이터수집의 즉시성, 정확성과 완전성 제공, 시스템조회, 분석, 모니터링 등 종합기능을 완비, 비현장감독관리수준을 개선 강화
(2)국제수지 모니터링제도
새로운 버전의 은행 외환매입매각통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재설계
국제수지통계모니터링시스템을 업그래이드하고, 국경이동자금의 모니터링을 강화
국제수지통계데이타 투명도 제고, 국제수지평형표를 편제하고 대외공포
2005년부터 외환국은 매 반년마다 한 차례<중국국제수지보고> 발표
(3)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외환등기와 연도검사제도
Ⅱ 외환관리
1. 외환관리주요원칙
(1)2008년 이후 최근 변화된 외환관리 정책 방향
1)외환관리통제를 종래 외상투자기업에게 외화창출장려책에서 적시 지급으로 장려
2)경상성 외화수입을 강제성 외화매각에서 외화보유를 장려
3)경내기업 경외직접투자에 대해 간편화 내지 허가제에서 등기제로 전환 예정
4)외화유입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와 거래의 진실성 감독관리 강화
5)외화불법유출에 대한 처벌 역량 강화와 외화불법유입에 대한 처벌 감독관리 강화
(2)기타 일반원칙
1)내외자간 차별적 대우 축소, 공평경쟁유도
2)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의 외환수지를 규범화
3)행정적 관리와 통제를 축소시켜, 외환관리를 점차 직접관리에서 금융기구를 주로 감독관리하는 간접관리로 변경, 사전 심사비준에서 사후감독관리로 변경
(3)최근 일부 항목에 대해 세계금융위기 이후 무역순차 축소 우려로 외화유출과 무역대금입지급 관리를 다소 강화하고 수출지원장려책을 발표.
2. 주요항목별 외환관리
경내기구 : 중국 경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부대 등으로 외국의 주중 외교영사기구와 국제조직의 주중 대표기구는 제외.
경내개인 : 중국 공민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연속 거주 만 1년 이상 외국인, 외국의 주중국외교인사와 국제조직의 주중국 대표는 제외
* 개인외환관리방법상의 경내개인은 중국적 공민만을 의미.
u 경상항목 외환관리(Current Account)
경상항목이란 외국과 경제거래(국제수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 국제수지표상 가장 중요한 항목임. 대외무역수지(상품), 비무역왕래(서비스)와 무상양도(수익)로 구성됨.
1. 경상항목의 구성
(1)상품의 수출입
(2)용역비(劳务费用) : 운송료, 보험료, 기타부대비용, 여행, 투자수입(기업의 이윤수입, 자본투자수입, 기타서비스 – 개인거래, 개인재산수입, 본국거주자의 해외재산수입, 특허서비스, 기술서비스, 통신, 금융서비스 – 대출이자, 판권, 승객보험 등
(3) 이민이전대금, 교포송금, 정부무상원조, 증여, 국제기구분담비용 등
2. 외환관리와 계좌개설
(1)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에 기초하며, 외화매입, 매각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국무원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거래증표의 진실성과 그 외환수지와의 일치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사 진행하며, 외화결제계좌를 통해 처리.
(2)외화결제계좌의 개설 :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우 추가 신규개설, 변경, 해지는 외환국비준없이(과거 비준) 은행에서 처리. 은행에서 계좌개설신청서, 영업허가증과 조직기구대마증에 의해 개설신청을 함. 다만 처음으로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과 조직기구대마증을 소지하고 외환국에 가서 먼저 기구기본정보등록을 하여야 함.
3. 외환의 입지급
(1)경내기구에 대해 과거 기구별 경상항목외화계좌 외화보유한도범위내 보유하고 그 초과분을 강제매각토록 하였으나 현재 자체 보유 허용<경내기구 경상항목외환수입자체보류에 관한 통지>(외환관리국 회발[2007]49호(2007.8.12).
(2)외화의 지급은,
경내기구의 사실상의 무역거래로서 대외지급이 필요한 경우 : 개설은행에서 <외화 결제, 매각과 지급관리규정>과 관련 외환관리법규에서 규정한 유효한 증빙, 상업서류에 의해 사전 외화 매입 또는 그 경상항목 외화계좌에서 지급가능
u 자본항목외환관리(Capital Account)
자본항목이란 국제수지 중에서 대외자산과 부채기준에 변동을 발생하는 거래 항목. 자본이전,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상품과 대출 등 (예)국제기관대출, 외국정부대출, 은행차입, 보유자산매각취득 외화, 주식매매 외화 등
중국은 2004년 말 국제통화기금이 확정한 43개 항 자본항목거래 중, 11개 항목에 대해 태환 가능, 11개 항목은 소규모 제한, 15개 항목은 크게 제한, 엄격 통제 6개 항목.
1. 자본항목의 구성
(1)경외수입항목은,
1)경외법인 또는 자연인이 투자목적으로 입금된 외화수입, 중외쌍방의 자본금
2)경내기구의 경외차입, 외국정부대출, 국제금융조직대출, 국제상업대출 등
3)경내기구가 외화채권, 주식발행으로 취득한 수입
4)경내기구가 경외에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매각수입
5)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은 기타자본항목 외환수입
(2)경외지급항목은,
1)외채원금상환
2)대외보증이행을 위한 외화사용
3)경외투자
4)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의 증가, 양도 또는 기타방식으로 처분
5)외상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청산후 자본금 송금
6)외상투자기업의 외국측 이윤소득의 경내 증자 또는 재투자
7)투자성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경내 투자 증가
8)본국 거주자의 자산의 경외이전
9)경외대출 상환
2. 외환관리와 계좌개설
(1) 외화자본항목계좌로 입출금관리되며, 계좌 개설은 신청서와 관련문서에 의해 외환국에 신청하여 비준을 거친 후, 외환관리국이 확인 발급한 개설통지서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개설 수속. 은행은 개설후 <외상투자기업외화등기증> 해당란에 내용 표시. 자본금계좌는 별도관리
(2)계좌개설은 등기지 외환국에 비준신청하고 다른 지역에 개설신청하는 경우, 등기지 외환관리국이 발급한 “계좌개설통지서”에 의해 개설지 외환관리국 비안을 거쳐 개설지역은행에서 수속.
3. 외환의 입지급
(1)외화의 수입은 자본금입금, 외화대출차입, 기타 자본소득의 수입에 따라 각각 외환국의 등기수속, 외화채무등기 등 비준절차를 요함.
(2)외화의 지급은, 외화지급과 외화매입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에 의해 외환국의 비준 또는 수권받은 은행에서 처리하며, 은행 자체 계좌에서 지급 또는 외화매입하여 지급함.
4. 자본금계좌
자본금계좌는 투자자금 전용계좌임.
(1)외상투자기업자본금계좌개설 : <외상투자기업외환등기증>과 기타 자료를 소지하고 외환관리국에 신청
임시전용계좌 : 외상투자기업설립용 임시계좌로 송금증명이나 투자의향서를 소지하고 외환관리국
신청. 개설, 지출은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용 및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계좌 잔액은 설립 후 기업
자본금 계좌로 이체. 설립되지 않는 경우는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얻어 경외 송금.
(2)기업자본금계좌의 외화결제(인민폐 환전) :
1. 외환국에서 자본금 계좌개설비준을 얻어 비준서에 의해 은행에서 계좌개설하고 자본금입급
2. 회계사사무소 자본험자요청(资本金验资)및 실시(외국출자상황확인요청서를 기업이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와 함께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며, 회계사사무소는 제출서류 이상유무, 사실확인을 거쳐 동 서류에 날인하여 기업을 대신하여 외환국제출
3. 외환국(분지국)에서 험자확인을 하고 외자외환등기번호(外资外汇登记编号)를 부여해 주며, 이를 5일내 회계사사무소에 회신(询证函的回函)
4. 회계사사무소에서 투자자앞 험자보고(验资报告)발급
5. 은행의 심사와 인민폐 환전
가. 은행은 험자보고서 등 서류에 의해 외환지급결제규정에 따라 진실성, 합규성에 의해 심사확인한 후, 자본금계좌 입금자금을 인민폐로 지급.
나. 자본금항목 외화매각에 대해 심사비준권한을 외환관리국에서 수권받은 은행(외환국 비준)이 직접 심사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자본금 이외 기타 자본항목은 기존대로 외환국이 심사비준.
→ 은행별 수권여부 확인.
다. 자본금외화결제액누계액은 동 외상투자기업자본금의 험자누계액 범위내(다만 초과부분이 자본금계좌 최고 한도액의 1% 이내, 미화 1만불 이내인 경우 실제 입금액으로 험자확인, 외자외환등기 처리 가능)
라. 자본금외화결제요청시 은행에 제출 서류
1)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 IC카드
2)자본금환전 인민폐자금의 지급지시서(支付命令函)기업/개인이 서명하여
발급)
3)자본금환전 인민폐자금의 사용용도증명서(资本金结汇后的人民币资金用途证明文件)
4)회계사무소 발급 최근 1기 험자보고
5)(최초 지급이 아니고 그 이후 외화결제요청인 경우)이전에 자본금에서 환전한 인민폐자금이 상기 2)지급지시서에 따라 대외지급한 건에 대한 관련 증빙과 그 사용상황설명서 내역(使用情况明细清单)과 송장 등 증빙사본. 만일 1회성 또는 여러 차례 나누어 환전하는 건의 마지막 건을 환전한 후, 기업은 환전한 후 5영업일내에 은행에 전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5만불(포함)이하의 기업예비용자금결제(환전)인 경우, 기업은 전술한 3), 5)항의 문서를 제출할
필요없으며, 그 자본금계좌 이자는 은행이 발급한 이자지급계산서에 의해 직접 환전 가능함.
1. 상기규정은 전술한 회종발[2008]142호(2008.8. 29)통지문(四。(六))에 기술된 내용임.
2. 이와 관련된 앞선 규정은 회발[2004]42호(외환국의 외상투자기업자본금항목외화결제와 외채등기관리업무 통지, 2004.5.17)문서로, 이에 서술된 내용은 ‘외환국 또는 수권받은 외환지정은행이 외상투자기업자본금외화결제시 관련규정 요구에 따라 심사확인을 하며, 1회성 외화결제금액이 미화 20만불 이상인 경우, 외화결제를 신청하는 기업에게 관련 외화결제용도서면지금지시서(书面支付命令)를 요구하여야 하며, 직접 그 지정한 수취인에게 지급한다. 기업의 임금지급, 기업예비자금용 또는 외화결제자금이 20만불 이하(포함)인 소액지급에 대하여는, 신청기업에게 서면지급지시서를 요청하지 않고 환전한 자금을 신청기업의 인민폐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동 기업이 다음 차례 외화결제시에는 앞선 외화결제자금에 대한 사용용도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됨.
3. 두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20만불이하 소액지급 등인 경우 기업에게 서면지급지시서를 요구함이 없이 지급이 가능하며, 5만불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증명이나 여러 차례 인출되어 사용된 자금에 대한 용도증빙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일 것임.
4. 이는 서류명칭상 보다는 금액차이로 실무상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임. 현지 외환국 문 의하여 처리 요망. 다만 뒤이어 나온 회종발[2008]142호가 나온 배경이 외자 핫머니 유입에 대한 감독강화조치의 하나인 만큼 보수적인 처리가 우선시됨. |
(3)자금의 처리기간과 보유
외상투자기업자본금계좌와 인민폐계좌가 동일 은행에 개설된 경우 결제은행은 당일 처리하여 인민폐계좌에 입금하고, 동일은행이 아닌 경우 이체받은 은행은 2영업일(당일 포함)이내에 지급지시서에 의해 대외 지급이체함. 당해 기업의 예비자금, 임금보너스지급 용도는 기업의 인민폐계좌에 보유가능.
(4)자본금을 환전한 인민폐자금은 비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사용,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경내 주식투자, 비자가용도 경내 부동산매입(외상부동산투자기업은 제외), 증권투자 금지
기업은 자본금에서 환전한 인민폐자금으로 인민폐대출상환시, 동 대출상환자금은 이미 계약약정에 따라 비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사용한다는 설명을 제출하여야 함(외환관리국, 2008년 8월 29일 회종발[2008]142호).
→ 외채자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인민폐채무상환하는 것은 외환국이 비준불허하고 있음.
(5)자본금을 정기예금, 선물매입매각과 스왑, 연계성예금 등으로 전환
동일계좌내에서 이루어지고 외환국의 비준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계좌내의 다른 자계좌로 처리. 이체된 자금도 모두 자본금계좌한도로 포함하고 그 수입지출 범위내에서 운용관리. 다른 외화계좌로의 이체는 불가.
중국의 외환관리와 자금관리(2)
u 외상직접투자외환관리(회발 [2003]30호 외)
외국투자자의 투자채널의 다양화를 위한 규정. 외환국은 그 투자활동에 대한 진실성, 합법성심사 : 계좌최고한도, 존속기한, 수지범위 등 사항 정함.
1. 외국투자자 전용외화계좌개설
외국투자자로서 경내 외상투자기업 미설립, 단 경내 직접투자 종사 또는 직접투자와 관련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동 투자자 명의로 외국투자자전용외화계좌(外国投资者专用外汇账户)를 개설가능. 동 계좌는 다음 용도별로 1개 은행에 하나의 전용외화계좌만을 허용(비준시 예외), 필요시 통화별 계좌개설 가능.
(1)계좌의 종류
1)투자류 계좌. 경내 공사도급, 합작채굴, 개발, 자원탐사 및 창업벤처투자에 종사. 비법인영업허가증을 영수한 후, 동 계좌를 신청하여 개설.
2)매입류 계좌. 경내에 외상투자기업 설립 전에 경내에서 토지사용권과 부속 부동산, 기계설비 또는 기타 자산 등을 매입. 자산매입계약이 발효한 후, 동 계좌를 개설신청
3)비용류계좌. 경내에 외상투자기업 설립 전에 시장조사, 기획과 기구설비준비 등 업무를 진행할 필요.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회사명칭예비확인비준통지서를 수령한 후, 동 계좌를 개설신청. 한도액 : 미화 10만불 또는 주관부문이 비준한 투자총액의 5%, 계좌유효기간 6개월(근거 : 일부자본항목외환업무심사비준권한 하부이양통지,회발[2005]63호) |
4)보증류계좌. 경내 투자이전에 관련 규정과 계약약정에 따라 경내기구에 자금보증제공 필요. 계약약정기간내에 동 계좌를 개설신청
2. 자금의 입출입
(1)현금송금입금, 현찰로 예입불가. 계좌내 자금의 외화결제와 이체는 건별로 외환국의 확인비준
3. 기타 방식에 의한 투자
(1)경내 역외계좌(离岸账户)에서 출자 : 경내 역외계좌에서 경내 외상투자기업 출자를 위한 기업자본금계좌로 이체 : 외환국의 비준 불요
* 역외은행업무(离岸银行业务) : 은행이 비거주자의 자금을 흡수하여 비거주자에게 서비스하
는 금융활동. 역외은행업무 취급통화는 자유태환통화 한함. 국내 일반계좌에 구분하여 역외은행업무를 경영하는 은행은 별도로 역외계좌(离岸帐户,Offshore Account)를 개설하여 진행.
(2)경내 비거주자 개인 현금계좌 : 계좌 내 외화자금을 외상투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외환국이 서류심사확인을 거쳐 자본항목외화업무확인문서에 의해 비거주자 개인현금계좌에서 외상투자기업자본항목계좌로 경내이체
(3)기타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에 출자 허용
자유태환화폐, 수입설비와 기타 물건 재료, 무형자산, 인민폐이윤 등 방식 출자 가능. 발전기금, 유보기금(또는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등으로 당해 기업의 자본으로 미처분이익, 지급해야 할 배당이익과 이에 따르는 지급해야 할 이자 등을 당해 기업의 자본으로 증자.
기 등기한 외채원금과 당기 이익을 당해 기업 자본금으로 증자, 기 투자된 외상투자기업의 선행 투자회수분, 청산, 주식양도, 감자 등으로부터 얻어진 소득재산을 경내 재투자
u 경내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 차입
1. 대출전용계좌개설과 등기
(1)대출전용계좌/대출상환전용계좌 개설 : 차입약정서원본, 외화대출등기증에 의해 은행자체로 외화대출전용계좌개설. 대출상환이 되면 동 계좌는 취소됨. 외채전대대출은 외환관리국 비준. 계좌개설은 채권은행 또는 채무자 등기지은행에서 개설허용,
(2)외화대출등기 : 채권자인 은행이 집중 등기 관리함. 은행이 원리금상환수속과 진실성 및 준법성 확인을 하며, 매월초 5영업일내에 외화대출채권등기수속을 외환국에 보고.
2. 대출전용계좌의 수입, 지급범위
수입은 대출자금과 이체된 대출상환자금에 한함. 지급은 대출상환, 입금시기는 대출기일 또는 상환일 전 5영업일 내. 대출자금 사용은 외환국 비준불요.
3. 외화대출에 대한 정책 변화
근거 <경내외자은행외채관리방법>실시와 관련한 문제통지(회발 [2004]59호, 2004-06-21)
(1)2004.6.26일부터 경내 외자은행이 채권자인 외화대출계약은 채무자가 더 이상 외환국에 외채등기수속할 필요 없음.
(2)경내 외자은행이 경내 중자기업에 대출한 외화대출은 더 이상 외채로 보지 않음으로 중자기업이 경내 외자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무역융자와 유동자금대출용의 단기외채지표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3)경내외자은행은 경내 기업의 인민폐대출차입을 위한 외화담보를 제공할 수 없음(상기 근거 三)
* 외상투자기업앞 인민폐대출취급시 동 기업의 자본금계좌 또는 경상항목외화계좌를 질권담보로 차입가능
(4)경내외자은행이 경내기구에 취급한 외화대출은 국내외화대출방식으로 관리. 수출환어음매입
외 경내외자은행이 경내기구에 취급한 외화대출은 외화결제(환전)불가
(5)경내외자은행이 대외제공한 담보는 대외담보로 관리. 경내기구가 경내채무자를 위하여 경내
외자은행에 제공한 담보는 국내담보로 관리
u 외채관리(외채의차입과 대외 보증, 외채등기)
근거규정 : <외채관리잠정시행방법>과 이와 관련한 문건들임. 외채관리부서는 국가발전개획위원회(중장기외채), 재정부와 국가외환관리국(단기외채). 상황에 따라 대상 외채를 가감하고 있으며 등기의무를 강제하고 있음.
1. 일반사항
(1)일반원칙
1)각 종 외채와 우발외채에 대해 종합한도관리를 실시하며 외채차입, 대외담보, 외채자금의 사용과 상환을 규제함.
2)경내 중자기구가 단기국제상업대출의 차입에 대하여 잔액관리 실시.
3)경내 외자금융기구의 외채차입 : 총량통제
4)외상투자기업이 차입한 단기, 중장기외채합계는 투주차 범위내로 제한
5)경내기구의 대외차입계약체결이나 또는 보증(담보)계약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부문에 등기수속의무. 국제상업대출차입계약이나 담보(보증)계약은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
→ 용어의 정리
외채 : 경내기구가 비거주자에 대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
경내기구 : 중국 경내에서 법에 의해 설립한 상설기구. 정부기관, 금융기구,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비거주자 : 중국 경외기구, 자연인과 이들이 중국 경내에서 법에 의해 설립한 비상설기구
대외담보 : 경내기구가 <중국담보법>에 따라 보증(保证), 저당(抵押) 또는 질권(质押)방식으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担保). 대외적인 담보를 이루는 잠재적 대외상환의무는 우발외채(或有外债)(외채관리잠정시행방법제7조).
(2)외채의 분류
금융기구와 중자기업의 중장기 및 단기로 구분 외채관리, 채무유형에 따라 외국정부대출, 국제금융조직대출, 국제상업대출
국제상업대출 : 경내기구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상업성대출
(3)국제상업성대출(외채관리잠정시행방법 제5조(3)) :
1)경외은행, 경외금융기관 차입대출
2)경외기업, 경외기타기구, 경외자연인으로부터 차입대출
3)경외발행 중장기채권(전환채권포함)과 단기채권(상업은행어음수표, 거액CD)
4)매수자여신(买方信贷), 연지급대금(延期付款)과 기타형식의 무역금융.
* 매수자여신(买方信贷)은 Buyer’s Credit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출선수금 등임.
5)국제융자리스
6)비거주자 외화예금
7)보상무역중 현금송금상환방식 채무
8)기타 국제상업대출
(4)외상투자기업이 국제상업대출의 차입 : 사전 비준불요. 다만 차입한도관리(투주차)범위내에서 가능. 외환국에 정기 또는 건별로 외채등기. 건별등기 외채는 그 상환원리금에 대해 외환국의 비준 사항임
(5)경내 등기된 다국적 회사가 자금을 집중운용하는 경우, 그 기업으로 흡수된 경외 관련 회사자금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외채관리에 포함
2. 대외담보관리
(1)대외담보가 우발채무인 경우 : 외채관리에 포함.
(2)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대외담보(보증서) 발행 불가
(3)외환지정은행은 융자항목내 보증서 발급에 대해 연도잔액관리, 기타 경내기구가 대외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외환국의 건별 심사승인.
(4)대외보증은 외환국에 등기, 대외보증이행시 외환국의 확인비준
3. 외상투자기업의 외채차입과 차입한도
(1)한도와 차입가능여부
1)기업의 외채규모는 비준한 총투자액과 등기자본금간의 차액 이내(투주차, 投注差). 이 범위내인 경우 자체적으로 외채차입가능. 차액초과시 원 심사승인부서로부터 사업총투자를 새로이 재사정.
→ 이 규정이 외상투자기업의 화물선수금과 수입화물연지급대금 모두에 대해 단기외채지표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업에 대해 선수금, 연지급금 수취, 지급한도를 25%로 조정하였음. (사례별 외환업무실무 5. 참조)
2)비준한 총투자액과 등기자본금이 같거나, 투자총액이 불명확한 기업은 원래 심사비준부서에 재사정신청하여 “투주차” 관리원칙에 따라 외채 차입.
3)외상투자성지주회사(外商投资性控股公司)의 외채규모 : 1)자본금이 3,000만 불 이상인 경우, 단기외채잔액과 중장기외채누계발생액의 합계가 기 납입한 자본금의 4배이내 2)자본금이 1억불 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6배 이내
* 외상투자성 지주회사 :외국투자자로서 중국에 독자 혹은 합자형식으로 직접 투자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신청전 총자산이 4억불이상이며 기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납입자본금 1천만불이상 기업 또는 중국내 이미 10개 이상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출자액이 3천만불이상인 기업으로서 중국내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끌어 들일 목적으로 투자우대정책 부여. (예)현대, 삼성, SK 등
(2)출자비율이 25%이하인 외상투자기업 외채차입은 경내 중자기업 외채차입관련규정 적용
(3)외상투자리스회사의 외채차입자산은 모두 리스크자산으로 계상. 리스크자산총액은 그 순자산 총액의 10배 범위내로 운용.
* 리스크자산 = 총자산 – 현금 – 은행예금 – 국채 - 위탁리스자산
(4)경내 등기 다국적회사가 자금집중운용하면서 경외자금을 역내 사용하는 것도 외채관리에 포함
(5)외상투자기업의 외채자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송금입금된 경우, 외환국은 3개월간 이 외채자금의 보유를 허용하되 3개월내 원 심사부서에서 투자총액변경승인을 얻도록 함. 비준불가시 역송금.
4. 경내 대출항목 경외보증(담보)관리
(1)은행이 외상투자기업에 경외보증(담보)부 대출(위안화, 외화)취급시 은행은 매월 초 10영업일 내에 외환국에 정기 경외담보(보증)등기 (과거 기업에서 은행으로 변경)
대출에는 순수대출 + L/G (保函) + 무역금융 등 여신한도 포함.
(2)경외담보에 대한 외채등기를 여신 약정액에서 약정이행액으로 변경
(3)경내 중자기업은 경내 금융기관에서 차입시 경외기구 또는 개인이 제공한 담보(보증)을 받을 수 없음(외환국 비준은 예외)
(4)경내기구는 비경영성격의 경외기구를 위해 담보(보증)제공 금지.
(5)경외기구가 Letter of Comfort(安慰函)형식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위해 신용지원을 한 경우, 이로 인해 후일 실제외화채무이행을 하여 외화결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등기수속(외환담보항목 인민폐대출관련보충통지{2005}회발 26호)
5. 외채의 등기와 외채 사용
(1)경내기구의 대외차입계약체결, 보증(담보)계약 후 규정에 의해 외환관리부문에 등기수속. 국제상업대출차입계약이나 담보(보증)계약은 등기한 후 효력발생
(2)경내기업이 차입한 단기외채자금은 주로 유동자금 용도로 사용, 고정자산투자 등 장기용도로 사용금지
→ 기업이 단기자금을 공장건설 등 시설자금 사용시 위법. 은행이 단기차입자금을 2-3년 기업시설자금대출로 지원 위법
6. 외채의 상환
(1)상환자원 : 자체 보유 외화자금 또는 외환관리부문의 비준을 얻어 인민폐로 외화를 매입하여 상환. 주채무자가 상환 못할 경우 보증인이 상환책임 부담
(2)보증인이 상환시 외환관리부문에서 대외보증이행비준수속을 거쳐야 함
(3)리스크회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헷지 가능.
7. 외채감독관리
(1)경내기구가 외채차입, 대외보증시 비준을 거치지 않거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 대외체결 차입계약이나 보증계약은 법적구속력이 없음.
(2)대출차입계약 또는 보증계약 등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대외 상환의무나 잠재의무를 지닌 대외차입이나 보증도 외채감독관리 대상임.
(3)이익공유, 리스크공동부담원칙에 위반하여 외상들에게 고정적 수익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외채 차입행위금지
8. 외자은행에 대한 외채관리
(1)경내 외자은행 외채에 대하여 총량통제 실시.
* 외채 : 경외차입대출, 경외동업자차입, 경외동업자예금, 경외 본지점과 부속기관(부채당사자), 비거주자예금과 기타 형식의 대외부채
→ 단기외채지표에 포함 : 기한 90일이상(90일 불포함)의 인수어음으로서 미지급된 Usance L/C + 경외기구 예금, 동일 법인은행 외화계좌잔액의 합계와 50만불이상 경외개인예금 + 기한1년(포함)이하 경외차입대출, 경외동업자차입, 경외본지점과 부속기관과의 차입(부채당사자 및 각종 결제방식의 해외대지급(2007년 단기외채지표 범위)(회발 [2007]14호). 상황에 따라 기준 변경.
(2)경내외자은행이 차입한 외채자금은 외화결제(환전)불허하며, 원리금상환을 위한 외화매입 불
가. 경내외자은행이 그가 차입한 외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은 외환국 확인비준 불요
(3)외채의 신청 : 매년 2월말 이전 경내 외자은행이 발개위 또는 외환국에 중장기 또는 단기외채발생액과 단기외채잔액에 대해 신청서 제출하여 당해 연도 외채발생액과 잔액을 확정하여 매년 4월 15일 이내 외자은행에 하달.
(4)당해 연도 중장기외채발생액 또는 단기외채한도액 내에서 운용
u 서비스무역(服务贸易)
서비스무역이란 실제 화물이 오가는 화물무역과 같이 국가간 서비스 용역의 무역으로 WTO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교육, 문화, 환경, 금융, 의료 등 12개 분야.
(1)경내기구와 개인이 경외기구에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5만불 포함)의 지급, 경외 개인에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5천불 포함)의 비용의 지급 : 계약(협의) 또는 송장(发票) , 지급통지서(支付通知书)에 의해 외화매입수속을 하며, 전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규정에 의함.
→ 회발[2008]64(2008. 11.25)에 의해 미화 3만불로 조정(주요 사례별 외환업무실무 1. (1) 참조)
(2)경내기구와 개인이 인테넷 등 전자상업거래방식을 통해 대외지급 : 네트웍에서 다운받은 관련 계약서(협의서), 지급통지서에 의해 인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 후, 외화 매입 지급수속을 처리.
(3)법규에 심사확인 증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화의 매각지급 :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10만불 포함)는 은행에서 심사확인하고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상인 것은 소재지 외환국에서 심사확인
(4)국제해운기업(국제선박해운, 무선박운송도급, 선박대리, 화물운송대리기업을 포함함)이 국제해상운송항목내 운송료와 관련 비용의 지급 : 직접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직접 경외 운송기업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
중국의 외환관리와 자금관리(3)
u 개인외환관리
개인외환수지의 편리화, 수속의 간편화, 규범화를 위해 개인외환관리방법과 그 세칙을 제정(인민은행령 2006. 제3호, 회발 [2007]1호로 제정). 개인이 제출한 신분증명과 관련 증명자료에 대해 진실성 심사.
* 용어의 정의
경내개인 : 중국공민만을 의미.
경외개인 : 여권소지,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적의 외국공민,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1. 일반사항
(1)구분 : 거래주체에 따라 경내, 경외 개인업무, 거래 성격에 따라 경상항목과 자본항목개인외환업무로 구분
(2)개인의 외화결제와 경내 개인의 외화매입 : 연도별 총액관리 - 연간 1인당 미화 5만불 상당액내에서 신분증명에 의해 은행에서 처리. 초과하는 경우 경상항목, 자본항목별 구분 처리.
(3)개인이 매입한 외화 : 경외송금, 본인의 외화저축계좌에 입금, 규정에 의해 휴대출국 가능
개인의 해외송금(중국 → 해외)과 외화현찰의 휴대 출국 → 주요사례별 외환관리실무 참조
2. 경상항목개인외환관리
경영성외화수지와 비경영성(무역경영이외의 기타개인의 경상항목)외화수지로 구분.
(1)경영성외화수지
1)개인대외무역경영자는 법에 의해 공상등기 또는 기타 허가수속을 하여, 개인공상영업허가증 등을 얻은 후 비안등기하여 대외무역경영권을 획득하여 무역경영활동에 종사, 다른 기업에 위탁 대리 가능
2)외화의 매입지급, 수입결제는 본인의 외화계좌를 통해 처리하고, 그 외화수지, 수출입핵소, 국제수지신고는 기구별 관리.
3)경외개인의 경내에서 취득한 합법적인 인민폐수입 : 신분증명과 증명자료에 의해 은행에서 외화매입, 송금 가능, 경외개인이 경외로부터 들여 온 미사용 외환은 역송금 가능
(2)비경영성외화수지
1)외환의 매각으로 연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내개인: 유효한 신분증명과 증명자료에 의해 은행에서 처리.
경외개인: 상동(同前). 건물임차료지금, 생활소비류지금, 의료비, 학자금 등 지급. 5만불이상인 초과액은 직접 거래상대방의 경내 인민폐계좌에 이체
2)외환의 매입으로 연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내개인의 초과액: 신분증명과 증명자료에 의해 은행에서 처리
경외개인의 초과액:
1)경내취득 합법적 인민폐수입 : 신분증명, 증명자료,
2)미사용 인민폐의 외화환전은 신분증명, 원래 환전계산서(유효기간 24개월).
당일 누계 500불(포함)이내 및 출국전 경내 세관외 장소에서 당일 누계 당일 누계 1,000불은 신분증명에 의해 가능.
3. 자본항목개인외환관리
자본항목은 절차에 의한 태환가능.
(1)경내개인의 대외직접투자
국가관련 규정. 외환국 비준, 외화매입 또는 보유외화로 송금, 경외투자외화등기수속
합격경내기구투자를 통해 경외 고정수익류, 권익류 등 금융투자 가능
* 천진빈해신구지역에서의 경내 개인의 경외증권시장 직접투자는 개인의 연간 외화매입총한도에 제한없이 가능함(회복[2007]276)
(2)경외개인
1)상품방 매매, 및 주식양도등을 통한 경내부동산기업 매입 : 별도 규정<국가외환관리국 건설부의 부동산시장외환관리규범화에 관한 문제통지>(별도 설명)
2)규정에 의해 경내 B주 투자. 경내 발행 또는 유통하는 각종 금융상품투자는 합격경외기구투자자를 통해 가능
3)경외개인의 경내 외화예금은 예금은행의 단기외채에 포함관리
4)경내기구에 대한 대출제공 또는 보증: 외채관리규정에 부합조건
5)경외개인의 경내 합법적인 재산의 대외이전 : 개인재산의 대외이전과 관련한 외환관리규정
4. 개인외화계좌와 외화현찰관리
(1)계좌의 개설
1)개인외화계좌는 유형별, 거래성격별로 관리, 계좌개설은 경내개인과 경외개인으로 구분하고 계좌는 거래성격에 따라 외화결제계좌(대외무역경영자, 개인공상사업자), 외화저축계좌, 자본항목계좌로 구분.
2)개인의 외화결제계좌개설 : 개인은 공상등기, 기타 영업허가수속을 한 후 가능
3)개인의 외화저축계좌개설 : 신분증명에 의해 개설. 경내개인과 경외개인이 연명계좌는 경내 개인의 외화저축계좌로 관리
4)자본항목내 계좌개설과 자금의 경내이체, 경외송금은 외환관리국의 확인 비준을 거쳐야 함.
(2)자금의 이체
1)개인외화저축계좌자금의 경내 이체 : 본인계좌간 이체는 신분증명에 의해 처리, 그 직계친족계좌간 이체는 쌍방의 신분증명, 직계친족관계증명서,
2)경내개인과 경외개인간의 외화자금이체는 국제간 거래로 관리 처리함.
3)본인의 외화결제계좌와 외화저축계좌간 자금이체는 가능, 다만 외화저축계좌에서 외화결제계좌로의 자금이체는 이체당일의 대외지급에 한하며 이체 후 외화매각 불허
(3)현금의 인출
1)개인이 당일누계 1만불(포함)이하인 경우 은행에서 직접 처리, 초과시 신분증과 현찰인출용도증명 등에 의해 외환국에 사전보고 비안한 후 처리.
2)개인이 외화현찰계좌로 당일 누계 5천불(포함)이하 입금인 경우 은행처리, 초과시 신분증명, 세관의 <중국세관입국여행객물품신고서> 또는 원 은행의 외화현찰인출전표에 의해 처리,
u 경내, 경외 기타투자
1. 경내투자
경외기업의 경내 직접투자는 비교적 완화
경외투자자 : 직접 경내 B주 시장에 진입가능
경외자본 : 합격경외기구투자자(QFII)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내 A주 시장에 투자, 주식, 채권매매 , 다만 경내 증권투자에는 반드시 비준한도내 주식투자.
* 합격경외기구투자자(QFII) : <합격경외기구투자자의 경내증권투자관리방법>(2006 08 24)의 규정에 따라 중국증감위의 비준을 거쳐 중국증권시장에 투자하고 국가외환관리국의 한도비준을 취득한 중국경외기금관리기구, 보험회사, 증권회사와 기타 자산관리기구. 관련 규정과 일정한 제한(투자등기, 투자한도, 투자방향, 투자범위, 자금의 입출금 등)아래 일정액의 외화자금을 송금입금하여 현지 통화로 환전한 후 전용계좌를 통해 현지 증권시장에 투자하여 그 자본이득, 주식이득 등을 심사비준을 거친 후 외화를 해외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시장개방 형태임.
→ 현재 비준을 받은 한국계금융기관(푸루덴셀, 미래에셋, 삼성투신, 한화증권)이 한국에서 중국펀드 모집 중
2. 경외투자
(1)경내기업 : 경내기업의 대외직접투자외환관리 점차 “해외진출, 走出去”을 지지. 비준을 거쳐 경외 상장(H주), 또는 채권발행을 통해 경외에서 자금모집하여 경내로 들여와 사용가능
(2)경내기구와 개인 : 경외자본시장 투자 불가
(3)기타 경외투자 : 비준을 받아 제한적 가능
(4)경내거주자(법인 + 자연인)에게 설립이 허용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우회상장(反向并购), 주식교환(股权置换), 전환사채(可转债)등 자본운용방식을 통해 국제자본시장에서 각 종 파이낸싱 활동 종사가능.
(5)개인의 합법적재산의 대외이전 허용
u 경외기구와 개인의 중국 부동산 매입
<부동산시장외화진입과 관리규범에 관한 의견>(건주방[2006]171호), <부동산시장외환관리규범화와 관련한 문제통지>(회발[2006]47호)
1. 매입대상제한
경외기구와 경내에서 근무, 학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외개인이 중국에서 부동산매입시 자가용도와 비자가용도로 구분하여 규정
(1)비자가용도 부동산 매입
상업존재원칙, 부동산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 관련 부서 비준을 거쳐 관련 등기를 한 후, 그 경영범위내에서 종사 가능(비준을 거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2)실제수요에 부합하는 자가용도, 자체거주 상품방 매입
경외기구가 경내 설립한 분지, 대표기구 및 경내 근무, 학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외개인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자가용도, 자체 거주 상품방 매입가능. 매입시 실명제.
2. 매입대전의 처리
(1)경외에서 수입한 외환으로 구입시, 규정된 문서를 소지하고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하며 외환지정은행은 진실성 심사확인을 한 후, 외화자금을 환전하여 직접 부동산개발상기업 인민폐계좌에 입금. 부동산개발기업의 경상항목외화구좌에는 경내 분지, 대표기구의 경외에서 송금되어 온 상품방구입자금을 둘 수 없음.
(2)경내외화구좌 지급시, 규정된 문서를 소지하고 은행에 신청하며, 은행은 진실성 심사확인을 한 후, 그 구입대금을 직접 부동산개발기업인민폐계좌에 입금.
→ 경내 대표기구의 경상 항목계좌자금으로 경내 상품방구입용도로 환전 불가.
3. 북경시 외국인 개인 부동산매입완화
2009년 1년 간 경외 개인이 북경에서 주택매입시 거주연한과 매입주택에 관한 관련 규정 시행을 잠정 중지(북경시 건설위원회 경건판[2009]43호, 2009.1.23). 2009년 거주기간 제한없이 매입 가능.
u 수출입대금핵소제도(进出口收付汇核销制度)실행.
화물을 수출입한 후, 외환국은 기업에 대해 상응하는 수출입대전에 대해 핵소의무부여.
1. 수출대금핵소제도 :
핵소, 核销, Verification and Writing-Off of Export Proceeds in Foreign Exchange.
근거 : 국가외환관리국의 <수출대금입금핵소관리방법>《出口收汇核销管理办法》(汇发[2003]第91号2003年8月19日) 및 관련 규정, 1991.1.1 시행.
(1)핵소방법 의 개선 편리화 : 건별핵소 – 총량확인조사, 현장핵소에서 비현장핵소, 행위별 감독관리에서 주체별 감독로 전환
(2)수출기업은 등기지에서 수출대금회수핵소단(出口收汇核销单-외환국)에 의해 세관신고, 세관 발급(出口收汇报关单证明联)(报关单) → 대금회수후 외환국에 핵소 → 세무기관에서 수출환급세(出口退税)수령. 은행 발급 - 出口收汇核销专用联(核销专用联)
(3)2001년 “중국전자항구수출대금회수시스템, 中国电子口岸出口收汇系统, China e- Port System”을 개발하여 인테넷에 의해 신고 관리.
(4)대금입금후 핵소 절차
일람불수출 : 핵소단, 세관신고단, 수출대금핵소전용련에 의해 외환국에서 핵소 수속
기한부수출 : 기업은 수출계약규정일에 대금을 회수한 후 상기 자료에 의해 외환국에서 핵소수속, 기업은 월별로 종합하여 외환국에 핵소
(5)핵소방법
건별핵소 : 수출대전회수위험이 높은 기업, 차액핵소. 회차별 핵소 : 일반기업
자동핵소 : 외환국 보고 불요 업체로 “China e-Port”와 “국제수지통계신고시스템”에 의해 총량핵소보고하는 것으로 종료.
2. 무역수입대금지급핵소제도(进口付汇核销)
1994년부터 시행. 근거 : <무역수입대금지급핵소관리감독잠정시행방법, 《贸易进口付汇核销监管暂行办法》(汇国发字[1997]第1号1997年1月17日)
국가외환관리국양식에 의해 수입단위가 작성하고 은행이 대금심사확인하여 이에 의해 수입대금지급을 종료하면 핵소업무 종료. 한 건의 핵소단은 한 차례 지급으로 건별핵소.
“전자장부원본(电子底帐) + 인테넷확인조사(联网核查)”을 통해 불법으로 기업이 위조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서를 이용한 중복 지급을 방지.
u 주요 사례별 외환업무 실무
1. 최근 외화유출에 대해서도 통제강화
(1)경내기구와 개인의 건별 미화 3만불(불포함)이상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전과 자본항목대외이전에 대해 세무기관으로부터 세무증명을 받아 외환국에서 심사확인한 후 은행에서 이 확인문건에 의해 대외지급
대상 : 운수, 여행, 통신, 건축장착, 노무도급, 금융보험서비스료, 급여보수, 주식배당금, 이윤, 보증료, 투자수익, 리스임대료, 부동산양도수입, 주식양도대금 등 (회발[2008]64호, 2008.11.25)
→ 기존 미화 5만불에서 조정. 서비스무역 편 참조
(2)2008.12.1일부터 90일 이상 기한부대금입금(延期收款) 수출에 대해서도 여신등기하여 잔액관리, 은행 외화대전매각 신중 처리(목적: 수출대전관리와 수출기업보호)(회종발[2008]176호,2008.11.15)
2. 소액입지금고객을 대신한 은행명의 외화매입매각- “银行零星代客结售汇”계좌
소액입지급거래인 경우 고객편의를 위해 은행은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으나 대신 은행명의로 “소액입지급고객을 대신한 은행명의 외화매입매각”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회발[2008]60호 2008.11.7)
3. 수입항목 중 수입화물대금선급급(预付货款)의 지급 가능 범위
수입화물대금계약총액의 15% 이하 또는 15%를 초과하더라도 미화 10만불 이하인 선급금의 지급
은 수입계약서, 수입대금지급핵소단에 의해 그 외화계좌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외환지정은행에외
환을 매입하여 지급(중국인민은행의 <외화결제, 매각과 지급관리규정 제13조)
4. 경상항목으로서 수출입계약액을 초과한 대외지급 : 아래 대외지급은 외환국의 진실성 심사확인 후 지급
(1)수입총계약액의 15%초과 + 미화 10만불 초과하는 선급화물대금
(2)수출총계약액의 2%초과 비공식커미션(暗佣) 또는 5% 공식커미션(明佣) + 미화 1만불 커미션
(3)중계무역 선지급 후수입의 대외지급
(4)외채이자상환으로 미화 1만불 초과 인출
5. 수출화물선수금과 수입화물연지급대금에 대한 수취한도와 외채등기
(1)2008. 7. 14일 통지문에 의해 외상투자기업들의 수출화물선수금과 수입화물연지급대금에 대해 단기외채 외채등기관리를 실시하고, 그 비율을 각각 전 12개월 외화수입액 또는 지급액의 10%로 제한함. 이 조치는 핫머니 유입방지책의 하나임. 이 대금은 우선 은행이 자체로 기업명의로 개설된 외화결제대기계좌(待结汇账户)에 입금하여 진실성, 거래사실배경을 확인하여야 함.
→ 과거 화물선수금계약서 한 장만으로 외화수입결제를 하여 재중 수출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통로로 이용.
(2)이후 2008. 12. 23 회발[2008]73호에 의해 이 비율을 25%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수출기업의 자금상 애로를 해소. 동시에 미화 3만불이하 선수금, 연지급금은 동 비율제한에 포함하지 않음.
(3)이 외화결제대기계좌의 연원은 다음과 같음.
수출화물선수금(预收货款)과 중계무역 대금, 불명확한 경상항목 송금대금 입금에 대한 외화자금유입에 대한 진실성 심사강화(회발 [2005]33호, 2005. 5. 17)
건별 미화 20만불(포함)이상의 수출화물선수금, 중계무액대금, 불명확한 경상항목 송금대금입금에 대해 단위특별외화계좌인 외화결제대기계좌(待结汇账户)에 이체하여 진실성 심사확인 후 지급. 동 계좌개설은 외환국 비준불요, 개설후 외환국 보고.
6. 외상투자기업의 이윤, 배당금 송금 : 외국투자자가 납세완납 후의 이윤, 배당금
송금은 이사회이윤분배결의서를 지참하고 회사 외화계좌에서 지급송금하거나 은행에서 외화매입하여 송금(외화결제, 매각과 지급관리규정 제21조)
7. 주화기구나 중국내도자의 합법적인 인민폐 수입의 경외송금
증명자료와 수입명세서에 의해 은행에서 외화매입하여 송금
8. 해외입금된 외화자금으로서 인출없이 바로 (역)송금하는 경우
착오송금 또는 인출없이 바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만으로 전액 역송금 가능
9. 주화기구나 중국내도자가 경외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경내매입한 자가용품, 설비 비품, 기구 등을 매각한 인민폐대전의 경외송금
공상등기증, 본인신분증과 매각증명서에 의해 은행에서 외화매입하여 송금
10. 개인의 해외송금(중국 → 해외)과 외화현찰의 휴대 출국
(1)비거주자 본인의 외화현금계좌에서 송금 : 금액제한 없음. 본인의 여권원본
(2)비거주자 외화현찰로 해외송금시 : 1일 미화 1만불이하는 본인의 여권원본, 1일 미화 1만불
초과시는 본인의 여권원본과 세관입국시 세관이 서명날인한 <중국세관입국여행객물품신고서>
또는 은행의 인출전표(통장)등. 다만 금전세탁방지법에 의한 1일 1만불 초과시 외환관리국 보고사항임
11. 외화현찰의 휴대출국: <외화현찰휴대출입국관리잠정시행방법>제5조규정
(1)5,000불 이내(5,000불 포함) ; 무신고 휴대 출국 가능(당일 여러 차례 출입국 혹은 단기내 여러 차례 출입국의 경우는 제외)
(2)5,000불 이상 10,000불(포함) : 은행으로부터 <휴대증>을 제시하고 검사 후 출국 가능
(3)10,000불 이상 : 예금 혹은 외환매입한 은행소재지 외환관리국(분지국)으로부터 <휴대증>을 세관에 제시하고 검사 후 출국 가능.
12. 경상항목 외화계좌 개설 사전 심사비준 취소(중복계좌 허용)
경내기구의 경상항목 외화계좌 개설, 변경, 폐쇄 사전 비준하던 것을 폐지하고 기 계좌개설된 경우, 추가계좌개설은 개설신청서, 영업허가증(사단등기증), 조직기구대마증(组织机构代码证)에 의해 은행에서 직접 개설.
신규개설의 경우는 영업허가증(또는 사단등기증)과 조직기구대마증을 소지하고 먼저 외환관리국에 가서 기구에 대한 기본사항을 등기하고 은행에서 직접 개설
외환국은 기업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심사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상응하는 자본항목외화업무확인비준문서를 발급하며, 외국투자자는 이에 의해 감자부분자금을 외화매입하여 경외 송금수속을 처리가능. 다만, 장부가 결손을 감소하기 위해 감자하는 경우, 또는 감자코저하는 자본이 외국투자자측에서 아직 투입하지 않은 경우, 외환국은 상응하는 감자부분을 외국투자자가 경내 재투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에 의해 대외 지급용도로 비준불가함. (근거 :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상직접투자외환관리업무 완비와 관련한 문제 통지)(汇发〔2003〕30号)
Ø 참고사항
u 금전반세탁 관련
자금세탁방지와 거액,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
1. 근거 및 목적
(1)<중국금전반세탁법>《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56号(2006.10.31), 금전반세탁활동 예방, 금융질서 보호, 금전세탁범죄 및 관련 범죄 억제 목적. 2007년부터 시행.
(2) <금융기구 거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령[2006]제2호(2006.11.14). 2007.3.1일부터 시행
2. 주요내용
(1)반세탁의무를 이행하는 기구(금융기구와 특정금융기구)와 그 종사자는 거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 제출
(2)금융거래시 진실, 유효한 신분증명에 의해 계좌개설. 고객신분자료와 거래기록 5년간 보존의무
(3)거액거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도 : 규정금액 초과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발견시 즉시 자금반세탁정보센터에 보고
1)거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건별 혹은 당일 누계 인민폐 거래가 20만원 이상 혹은 외화거래 1만불 상당액 이상의 현금 납부 보관, 현금지급수취, 현금매각매입, 현찰 환전, 현금 송금, 현금 어음 지급과 기타 방식의 현금입지급.
법인, 기타 조직과 개인공상사업자 은행계좌간 건별 혹은 당일 누계 인민폐 200만원 이상 혹은 외화 20만불 상당액 이상의 대전 이체.
외상투자기업이 외화 화폐 현금방식으로 투자하거나 투자자금을 받은 후에 단기간내 자금을 신속하게 경외로 이전하며, 그 경영 영위상 지불 수요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외상투자기업 중 외국측 투자자의 자본금 투자금액이 비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차입한 직접외채가 기업과 관련이 없는 제3국으로부터 송금 입금되는 경우.
거주자 자연인이 빈번하게 경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외화를 받은 후, 은행에게 여행자수표, 송금수표발행 요구, 비거주자 자연인이 빈번하게 외화현찰을 입금하면서 은행에게 여행자수표, 송금수표 발행 요구, 휴대 출국 또는 빈번하게 대량의 여행자수표나 송금수표를 주문하여 현금교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