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는 매년 1월1일부로 변동이 있으며 보험료 순위에 따라 감경률이 차등됩니다.
아래에는 현재 저희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올해 8월부로 장기요양 서비스 초기이용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따라 8월 이후에 등급을 받으시는 대상자는 인정유효 기간을 2년으로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와의 협의된 서비스 이용 시간을 기재하고 오후 6시~10시에 서비스이용시 이용료에 20%의 할증비용이 청구되고 오후 10시~오전 6시에 서비스이용시 이용료에 30% 할증비용이 청구되시는 것도 상세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할때도 이용료에 30%가 할증됩니다.
이용시간은 경우에 따라 1일 2회로 분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이용 간격은 2시간이상 이여야 합니다
(1회 서비스가 오전 9시에 끝났다는 가정하에 2시간 이후인 11시에 두번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는 후불제로 당월에 사용한 이용료는 익월에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0월에 21일을 사용하였다면 그 비용을 11월초에 안내받게 됩니다.
저희 센터는 매달 초에 문자메세지로 자부담 금액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서비스 이용횟수가 다르고 매년 서비스 수가가 인상됨으로 자동이체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