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를 횡단하던 만65세 농부가 승용차에 충격된 사고 저녁 7시경 농촌마을의 지방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수 ‘나방심’은 농사일을 마치고 도로를 횡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만65세의 남자 농부 ‘논부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로 농부 ‘논부자’는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법률상 손해배상과 보험보상의 차이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Q.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만65세의 농부 ‘논부자’가 안타가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이 법률상기준과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하여 그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기본적인 용어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다른 말입니다.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상의 개념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례에서 피해자인 농부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정부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닌 보상의 개념이 됩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Q. 그럼 손해액 산정기준이 법률상 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풀어주시겠습니까?
A. 네 손해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부터 말씀드린 후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례처럼 인사사고의 경우 손해는 법학에서 크게 손해 3분설이라고 하여 3종류로 구분합니다.
Q. 3가지 종류의 손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A. 네 정신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 이렇게 3가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정신손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자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손해란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로써 예를 들면 장례비, 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끝으로 소극손해란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아니지만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휴업손해 또는 후유장해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됨으로써 발생하는 장래 상실수익 등 일실이익을 말합니다.
Q.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손해가 정신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법률상 손해액기준과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정신손해인 위자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네 위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근거규정은 우리 민법에서 두고 있는데요, 민법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 제752조에서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해부터 새로운 위자료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중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기준 위자료를 1억원으로 하고, 특별가중위자료를 기준 위자료의 배액, 즉 2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Q. 특별가중위자료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네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가중하는 특별가중사유에 대하여 법원이 제시한 원칙은 피해자의 사정은 일단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로지 가해자의 행위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4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둘째,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셋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등에 있어서 특히 행위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끝으로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기준위자료인 1억원으로 하지 않고 1억 5천만원 ~ 2억원으로 사망위자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Q. 그럼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떠한 유형으로 사고를 냈는가에 따라서 지급받는 위자료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근거로 달리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네 이처럼 위자료를 가중하는 이유를 살펴 보면, 첫째,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민사적으로 징계한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크면 클 수록 피해자로서는 억울하게 사망한 슬픔의 정도가 클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자료의 기준을 2016.10.20.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이 마련되었는데,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불법행위의 유형을 크게 4가지(교통사고 1억, 대형재난사고 2억, 영리적 불법행위 3억, 명예훼손 일반 5천, 중대 1억)로 분류(특별가중시 배액)하여 전국의 법원들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 ‘불법행위가 크면 클 수록 피해자의 슬픔의 정도가 클 것이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가해자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서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이 달라진다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듯 한데요?
A. 네 그럴 소지도 좀 있죠!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민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보상학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하여 예전부터 논하였는데, 악의적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가해자에게는 제재의 의미가 있으며, 피해자로서는 영어로 Wind fall이라 하여, 즉 떨어진 낙엽이라는 의미인데, 예상치 못한 보상금을 더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위자료에서 일부 도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의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애초에 가해자에게 부담을 주려는 의도와는 달리 만일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해 줄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는 곧 자동차 보험을 든 수많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법률상 손해액에서의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가해자의 악성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럼 자동차보험에서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보험에서는 연령 만60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8천만원, 그 이상이면 5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어 그러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에 따라 위자료가 다르네요?
사람이 사망한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손해배상이 위자료라고 하셨는데, 나이 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덜 슬프다고 본 것인가요?
A.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물론 젊은 사람이 사망하면 앞으로 살 날이 더 창창했기에 위자료를 더 준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슬픔의 정도에 젊고 늙고의 차이는 없겠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긴 어렵고 보험정책적인 면이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위자료 기준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실무에서는 이 위자료 기준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특인이라고 하여 소송가액의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자료를 돈으로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손해배상은 해야 하는데, 왠지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적극손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A. 적극손해란 사고로 직접 발생한 손해로써 예를 들면 장례비, 치료비, 응급구조비용 등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장례비에 대하여 법원실무에선 보통 700만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약관상 기준은 500만원입니다.
Q. 그럼 다음으로 소극손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A. 네 소극손해란 사고로 직접 발생한 손해는 아니지만 기대되는 소득의 상실을 말하는 것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등으로 노동능력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실수익으로 크게 나뉩니다.
우선 휴업손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원실무에선 자신이 벌던 수입의 100%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약관상 지급기준에서는 85%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유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하는 차원과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금액이기에 차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상실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 벌을 수 있는 수입을 잃어버렸다 해서 상실수익인데, 보통 우리 법원 실무상 만60세를 정년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농민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정년을 보통 만65세로 봅니다. 물론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구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만60세면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아 정년 규정을 올려야 한다는 견해가 점점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지방법원의 판례에서 가사도우미의 경우에 정년을 만65세로 본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례처럼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상실수익은 보통 생활비를 공제하고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1/3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Q. 점점 일하는 연한이 올라가는 요즈음 추세에 비추어 보면, 정년을 만60세로 본다는 것은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의 경우 만65세로 본다고 했지만,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70세 이상인 분들이 너무나 많이 일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 네 그렇죠!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상 정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일어납니다.
사례의 경우 법률상 기준대로 한다면 농민 나이가 만65세이기 때문에 이미 노동연한이 끝나서 상실수익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56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취업가능월수표라고 하여 일할 수 있는 연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비교적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농민의 경우에는 만65세를 정년으로 보지만 사례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를 경우 노인취업가능월수표에 따라 3년의 취업가능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상기준이 다름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상받느냐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다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이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