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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용어
녹전(祿轉)
정의
민전에서 거둔 전조의 일부로 충당한 녹봉의 기본적인 재원.
개설
좌창(左倉), 즉 광흥창(廣興倉)에 납입되어 녹봉으로 지출되는 것을 녹전이라고 하였다. 고려후기 겸병(兼並)과 농장의 확대,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되자, 정부는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녹과전(祿科田)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녹봉의 부족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려말 전제개혁에서 경기의 토지 100,000결을 좌창에 소속시킴으로써 녹봉의 재원이 되는 녹전의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과전(科田)이 경기에 설치되었던 데에 반하여 녹전위전(祿轉位田)은 경기 바깥의 전지(田地)에 설정되었다.
내용 및 특징
전국에서 거두어들인 전조는 좌창(左倉)·우창(右倉) 등에 납입되어 국용(國用)의 각종 용도에 지출되었다. 그 가운데 좌창에 납입되어 녹봉의 용도로 지출되는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녹전이라고 하였다. 녹전은 녹전거(祿轉車)·녹전선(祿轉船) 등을 이용하여 서울의 좌창, 즉 광흥창에 납입되었다. 그런데 고려후기에는 전쟁이나 권력자들에 의한 겸병과 농장의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고, 정부에서는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녹과전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봉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388년(우왕 14)의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가 전제개혁(田制改革)을 추진하면서 녹봉의 재원이 되는 녹전 문제와 녹봉 행정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389년 공양왕 즉위 초에 전국의 경작지 약 500,000결 가운데 100,000결은 국용을 위한 우창에, 300,000결은 내용(內用)을 위한 창고 4곳에, 그리고 또 경기(京畿)의 100,000결은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좌창에 각각 소속시켰다. 이어 1391년(공양왕 3)에 과전법(科田法)을 공포함으로써 녹봉의 재원이 되는 녹전의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과전은 경기에 설치하였던 데에 반하여 녹전위전은 경기 바깥의 전지에 설정하였다[『태종실록』 13년 8월 29일].
변천
조선 건국 이후에도 국정 담당자들은 국가 재정 가운데 특히 녹전과 군자(軍資)를 국가의 중대한 재원으로 인식하였다. 태종대에 이르러서는 지급해야 할 녹봉 액수가 더욱 늘어나 녹전위전에서 거두어들이는 액수로 충당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군자전세(軍資田稅)로 보충하거나, 아예 부족한 녹과전을 군자전으로 보충하기도 하였다. 태종이 즉위한 뒤에는 녹봉의 지급액이 더욱 증가하여 군역(軍役)·외역(外役)·진(津)·역(驛)·원(院)·관(館)·지장(紙匠) 등에서 1결당 2말[斗]씩 거두는 전세(田稅)를 녹전에 보충하기도 하였다[『태종실록』 2년 2월 5일].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최정환, 『고려·조선시대 녹봉제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신유아, 「조선 전기 녹봉의 반급(頒給)과 관료 가계」, 『역사교육』 114, 2010.
이재룡, 「조선 전기의 녹봉제」, 『(숭전대학교)논문집』 5, 1974.
답험(踏驗)
정의
작황의 손실 정도를 직접 조사하여 수세액을 결정짓는 것.
개설
고려말 전제개혁 때 정비된 답험에서는 손실(損實) 정도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상년(平常年)의 수확에 비해 1/10이 감소하면 전세도 1/10을 줄여 주는 방식[隨損給損]을 적용하였다. 이후 조선 태종 때부터는 답험 방식을 바꾸어 답험위관(踏驗位官) → 수령 → 관찰사 → 호조(戶曹) → 손실경차관(損實敬差官) → 호조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1417년(태종 17)부터는 과전(科田)과 같은 사전(私田)에 대한 손실경차관의 답험손실도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의 실시로 종래의 답험손실 방식도 바뀌었다. 매년 9월 15일 이전에 수령(守令)이 모든 경작지에 대해 연분등제(年分等第)를 심사하여 정하고 관찰사가 다시 심사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의정부와 육조가 함께 의논한 다음 연분경차관(年分敬差官)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하였고, 이를 왕에게 보고하여 전세의 수취 액수를 확정지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말 전제개혁으로 수전(水田) 1결에 조미(糙米) 30말[斗], 한전(旱田) 1결에 잡곡(雜穀) 30말을 전세로 수취하는 규정, 즉 1/10조율(租率)이 정비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단지 평상년의 수조액을 규정한 것이었다. 해마다 농사의 작황이 같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작황에 따라 수세액(收稅額)을 조절해야만 하였다. 이렇게 작황을 직접 조사하여 수세액을 결정짓는 것이 답험이다.
내용
1391년(공양왕 3) 5월에 정비된 답험 규정에 따르면, 모든 농경지의 손실 정도를 10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평상년의 수확에 비해 1/10이 감소하면 전세도 1/10을 줄여 주되, 이런 방식에 따라 전세 부과액을 줄여 가다가 수확이 8/10 이상 감소하면 전세를 모두 면제시켜 주었다. 국가나 기관 수세지의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고을 수령이 직접 손실을 심사하여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임시로 뽑아 임명한 위관(委官)을 보내 다시 심사한 다음, 감사와 수령관(首領官)이 거듭 심사하여 손실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전세를 줄여 주었다. 만약 답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처벌하였다. 반면에 과전(科田)과 같은 개인 수조지(收租地)의 손실은 해당 전지의 수조권을 가진 사람[田主]이 스스로 심사하여 전조(田租)를 거두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태조 2)에는 손실의 정도가 2/10 이하일 경우에도 전세를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이어 태종 때에는 일괄적으로 손실의 정도에 맞게 전세를 줄여 주는 이른바 ‘분수답험(分數踏驗)’ 방식으로 바꾸었다[『태종실록』 5년 9월 17일]. 아울러 답험 방식도 바뀌었는데, 먼저 해당 지방에 거주하는 품관(品官) 가운데에서 답험위관(踏驗位官)을 골라 뽑아서 손실의 정도를 답험하도록 하였다. 답험위관은 뒷날 손실답험관(損實踏驗官)으로 바뀌었다. 그 뒤 지방관이 직접 심사하여 관찰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관찰사가 이를 다시 조사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호조(戶曹)에 보내면, 호조는 손실경차관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하게 한 뒤 비로소 전세의 수취액을 확정 지어 호조에 보고하였다. 호조는 이를 손실도목장(損實都目狀)에 기록하여 전세 수취의 근거로 삼았다[『태종실록』 9년 5월 29일].
손실경차관의 업무는 그해에 농사를 지은 땅인 기경전(起耕田)에 대한 답험손실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었다. 진황전(陳荒田)이나, 수령이 보고하지 않은 새로운 가경전(加耕田) 등을 찾아내어 면적과 전주(田主)의 성명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만들어 해당 고을의 관아에 보관하는 일도 포함되었다[『세조실록』 4년 9월 19일]. 한편 1417년부터는 과전과 같은 사전에 대한 손실경차관의 답험손실도 시행되기 시작하였다[『태종실록』 17년 11월 25일][『세종실록』 1년 9월 19일]. 비록 답험 과정에서 향리·위관·지방관·경차관 등이 답험에 필요한 경비를 농민에게 전가시키거나 손실의 정도를 실제와 달리 인색하게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났지만, 국가는 전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러한 답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변천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의 실시로 전세의 산출 방법이 답험손실에 의한 정율수세(定率收稅)에서 연분9등(年分九等)과 전분6등(田分六等)에 의한 정액수세(定額收稅)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답험손실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매년 9월 15일 이전에 수령이 모든 경작지에 대해 연분등제(年分等第)를 심사하여 정하고, 관찰사가 다시 심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의정부와 육조가 그 내용을 함께 의논하여 다시 왕에게 보고한 다음 전세를 거두어들였다. 다만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당하였거나 농부의 질병 등으로 경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작자[佃夫]가 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권농관(勸農官)이 그것을 직접 심사하여 8월 15일 이전까지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현장에 직접 가서 수확 상황을 파악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관찰사는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등재한 뒤 수령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서[立案]를 수령에게 돌려주고, 9월 15일 이전까지 왕에게 보고해야 하였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연분경차관(年分敬差官)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한 다음 왕에게 보고하여 전세의 수취 액수를 확정지었다. 연분경차관은 1760년(영조 36)에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경국대전(經國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 일조각, 1998.
답험손실(踏驗損實)
정의
경작지의 작황을 조사하여 손실의 정도에 비례하여 전조를 줄여주는 조선초의 전조 수취제도.
개설
조선은 개국 이전부터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원에 대해 과전(科田)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 관서에 위전(位田)을 지급하였다. 이와 함께 각 토지에서 전세를 수취하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답험손실법이었다[『태조실록』 1년 9월 24일]. 답험손실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조선의 전세 수취는 정률세(定率稅)의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률세적 전세 수취는 효종대 영정법(永定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태종대 한 차례 제도적 정비를 거친 후 세종 중반까지 운영되었던 답험손실법은 1444년(세종 26)에 공법으로 대체되었다.
답험손실법은 세종대에 공법을 도입하기 이전까지 조선의 공식적인 전세 수취제도로 기능하였다. 일부 기존 연구에서는 세종대 공법의 도입을 높이 평가하면서, 답험법은 그에 비해 농민에 대한 수탈 정도가 강한 법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래 정액세를 의도했던 공법이 전분6등, 연분9등으로 결정된 것은 이전 답험법의 정률세적인 요소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요컨대 항상적인 수확량을 담보하지 못하는 전통시대의 농업생산력을 고려할 때, 답험을 통해 손실을 감안하여 수취하는 답험손실법은 시대적 맥락에서 합리성을 갖춘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및 특징
답험손실법은 농사의 작황을 판단하는 답험과 그 답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세 수취량을 조정하는 절차를 모두 포함하였다. 답험손실법에 대한 규정은 1391년(고려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고려사』 「식화지」 답험손실조에 자세히 전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선 답험은 해당 관의 수령이 조사하여 이 내용을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면 감사는 임시로 뽑은 위관(委官)을 임명하여 그 내용을 다시 조사하여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감사와 수령관이 다시 조사하여 손실 여부를 결정하였다. 만약 답험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담당자에게 죄를 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답험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을 인정하여 전세를 거두어들였다. 전체 수확을 10분으로 나누어 손실 1분에 전세 1분을 줄여 주고, 손실이 8분 이상이 되면 전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 당시 토지 1결의 생산량은 300두로 책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결당 30두(斗)의 전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요컨대 손실 여하에 따라 30~9두의 전세를 납부하고, 9두 이하의 경우는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관원에게 나누어 준 과전(科田)에서는 답험과 손실을 해당 토지의 수조권자(收租權者)인 관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과전에서 30두의 전세를 항상 수취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당시 과전은 모두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러한 답험 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민들은 과중한 세액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변천
답험손실법은 두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우선 1393년(태조 2)에는 손실 규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손실이 2분 이하일 경우, 즉 실제 수확이 80% 이상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손실분을 인정하지 않고 30두의 전세를 모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용비어천가』 73장의 주석에 전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국가 재정의 확충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통시대에는 80% 이상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입법 의도를 충족하는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의문이다.
답험손실의 규정은 태종대에 이르러 또 한 차례 정비되었다. 우선 답험의 절차에서는 중앙에서 파견한 품관(品官)이 일차적으로 답험한 후, 수령이 또다시 답험하여 손실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손실 규정에서도 변화가 생겨, 그전까지 전세가 면제되었던 1~2분의 실(實)에 대해서도 3두 내지 6두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대신 30두를 납입하도록 하였던 8~9분의 실에 대해서도 손실분을 인정하여 각각 24두, 27두를 납입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손실 규정을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이라 지칭하였다[『태종실록』 9년 3월 19일].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도전(渡田)
정의
나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 전지.
개설
도전은 도승(渡丞)과 진부(津夫)·진척(津尺)에 지급한 아록전(衙祿田)과 진부전(津夫田)·진척위전(津尺位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려말 전제개혁(田制改革)에서 마련된 도전 지급 규정은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을 거쳐 『경국대전』으로 정비되어 조선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도승 아록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수세지(收稅地)로, 도승이 직접 전세를 수취하였다[各自收稅]. 반면에 진부전은 공전(公田)으로, 해당 전지(田地)를 지급받은 사람이 스스로 경작해서 그 수확을 가졌다[自耕無稅].
제정 경위 및 목적
도(渡)는 조운(漕運)의 필요 때문에 한양 주변의 한강·예성강·임진강 등 큰 강을 따라 설치한 주요 나루였다. 도에는 관리자인 도승과 나루에 소속되어 관선(官船)을 부리는 진부가 배치되어 있었다. 도전은 이러한 도승과 진부가 나루에서 일하는 대가로 지급받았다.
내용
1445년 7월의 전제개혁에서 한강도(漢江渡)·삼전도(三田渡)·노도(路渡)·양화도(楊花渡, 또는 노량(鷺梁))·임진도(臨津渡) 도승의 늠급위전(廩給位田), 즉 아록전은 모두 8결(結) 50복(卜)에서 8결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한강도의 진척위전(津尺位田)은 32결에서 20결, 노도는 32결 50복에서 15결, 삼전도는 11결에서 10결, 양화도·임진도·벽란도는 19결 50복·22결·33결에서 10결을 각각 축소하였다. 또한 광진도(廣津渡)·낙하도(洛河渡)는 이전대로 3결을 지급하였고, 조강도(阻江渡)와 금강도(錦江渡)는 각각 12결에서 3결로 축소하였다. 그 나머지 도는 모두 1결을 지급하였다. 이 가운데 벽란도와 광진도의 도승은 경기 좌·우도 수운판관(水運判官)이 겸직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경국대전』에서는 도승의 아록전으로 8결, 그리고 대도(大渡)·중도(中渡)·소도(小渡)의 진부전(津夫田)으로 각각 10결 50부·7결·3결 50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도전(渡田)의 절급 규정은 조선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도승에게 지급된 아록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수세지(收稅地)로, 해당 전지를 절급받은 사람이 직접 전세를 수취하여 가져갔다. 반면에 진부전은 공전(公田)으로, 해당 전지를 절급받은 사람이 스스로 경작해서 그 수확을 가져가되, 전세(田稅)를 국가나 지방관청에 납부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동과수조(同科收租)
정의
절대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양의 결부로 판정되면, 같은 액수의 전세를 수취하는 방법.
개설
조선에서는 토지의 절대 면적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량을 중심으로 토지의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면적을 측량하며 이를 결부(結負) 단위로 표시하는 결부법(結負法)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각 토지의 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부에서는 동일한 전세(田稅)를 수취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수취 원칙이 바로 동과수조(同科收租)였다[『세종실록』 26년 6월 6일]. 조선은 왕조 기간 내내 결부법을 공식적인 토지 측량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 수취에서도 동과수취의 원칙이 조선의 전 기간에 걸쳐 관철되었다.
내용 및 특징
생산성을 기준으로 토지를 몇 등급의 전품(田品)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다른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는 결부법(結負法), 그리고 결부법에 의해 동일한 면적으로 파악된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전조(田租)를 수취하는 동과수조는 조선의 특징적인 재원 수취 방식이었다. 세종대 공법이 도입된 이후 6등급으로 전품판정 기준이 세분화되었지만, 동과수조의 원칙은 그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결부제에 입각한 토지 파악과 동과수조에 의한 전조 수취 방식은 재정 운영에서 몇 가지의 편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토지의 실제 면적과는 상관없이 결수에 해당 연도의 풍흉을 고려한 변수를 곱하면 바로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각사의 위전(位田)이나 관원의 과전(科田) 등을 분급할 때에도 5결을 묶은 자정(子丁) 단위로 분급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었다. 결 단위에 이미 토지의 비옥도가 고려되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들 결 단위를 동일한 경제적 가치로 평가·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요컨대 국가에서 수취와 재정 부문에 투여해야 할 막대한 행정적 노력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진 제도였던 것이다.
반면, 동과수조의 방식에는 몇 가지 한계점도 있다. 우선 전품 판정 당시에 적절한 등급이 부여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부당한 세액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는 큰 단점이 있었다. 본래 편차가 큰 토지 생산성을 국가에서 정한 3등급 혹은 6등급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였다. 또한 시간의 경과로 토지의 생산성이 바뀌었는데도 양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의 토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한 세액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절대 면적을 측량한다면 단위 필지에 대한 기록을 매번 새롭게 바꿀 필요가 없었겠지만, 생산성을 고려하여 결부를 결정하게 되면 매번 단위 필지들의 결부의 절대량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전체 자정의 배열도 바뀌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그럴 경우 실제 양안에서는 동일한 자정이라 하더라도 자정 내의 경작지와 소유주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제도적 약점 때문에 세종대에는 공법 논의 과정에서 절대 면적을 파악하는 경무법(頃畝法)이 고려되기도 하였다. 후일에 유형원과 같은 학자들 역시 경무법에 의거한 양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부제와 동과수조가 가지는 재정 운영의 편리함 때문에 조선왕조 전 기간에 걸쳐 전세 수취의 원칙으로 기능하였다.
변천
동과수조의 원칙은 조선시대 내내 관철되었으나, 그 시행의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된 시기가 있었다. 바로 세종 연간 공법 시행의 논의 과정에서였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에서 제시한 몇 개의 등급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우니 절대 면적을 측정하는 경무법에 의해 토지를 측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신료들의 대부분은 결부법이 재정 운영에 유리한 제도이므로 동과수조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고, 세종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1444년(세종 26) 공법의 시행안이 발표될 때에도 동과수조의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이는 이후 조선시대 내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토지의 생산성을 반영하여 토지를 측량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측정치의 단위 면적에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는 방법은 조선에서 운용된 독특한 제도였다. 이러한 제도로 방대한 양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토지의 소유권이 발달하고, 전체적인 토지 생산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가 이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부제와 동과수조의 원칙은 오히려 국가의 재정 운영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기 광무양전 시기에도 결부제를 통해 측량한 것은 이러한 원칙이 조선의 재정 운영에서 뿌리 깊은 요소임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반계수록(磻溪隧錄)』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이철성, 『17·18세기 전정 운영론과 전세 제도 연구』, 선인, 2003.
둔전(屯田)
정의
황무지·진전 등을 개간·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군량, 군문·아문의 재정, 궁방 수입 등에 충당하게 설정된 토지.
개설
본래 둔전은 교통이나 수송 등이 불편한 전통 사회에서, 국방상의 요충지에 주둔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진황지(陳荒地)나 진전(陳田) 등을 개간·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군수(軍需)에 충당하도록 하는 군사 목적용 토지였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군사 목적의 토지뿐 아니라 각 아문 및 궁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둔전이 운영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아문과 궁방(宮房)의 둔전이 크게 확대되었다.
본래 조선전기의 둔전은 군사나 혹은 노비 등을 직접 사역하는 형태로 경영되었다. 반면에 조선후기에는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무주지(無主地)에 대한 절수(折受)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병작제(竝作制)로 운영되는 둔전, 민전(民田) 위에 수조지로 설정되는 둔전, 실제 토지가 지급되지는 않으면서 일정한 수세량만을 규정하는 무토(無土)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 둔전은 주로 군수 확보와 국가 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 주둔하는 군사들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전이 설치되었고, 각 지방관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둔전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한 국둔전도 설치되었다. 태종 9년(1409)에는 국가의 곡식 비축량이 줄어들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 민호에게 종자곡(種子穀)을 나누어 주고 가을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특이한 방식의 호급둔전(戶給屯田)이 경영되기도 하였다[『태종실록』 9년 1월 18일]. 조선후기에는 주로 군문과 아문·궁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둔전 절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1695년(숙종 21)「을해정식(乙亥定式)」을 마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도 하였다.
내용
태조는 즉위와 더불어 음죽(陰竹) 지역의 둔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혁파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둔전은 상황에 따라 치폐를 계속하였다. 태종 9년에는 국가가 비축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호급둔전이 시행되었다. 이는 일반 민호에게 종자곡을 나누어 주고 가을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둔전의 경영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세종대에는 평안도·함경도에 대한 북방 개척과 사민 정책(徙民政策)이 시행되면서 군수와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둔전이 활용되었다[『세종실록』 14년 4월 12일]. 한편 각 지방관아에서도 지방 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관둔전(官屯田)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세조대에는 이러한 관둔전의 면적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둔전들은 대개 상황에 따라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다[『세종실록』 10년 7월 1일]. 둔전은 황폐한 진황지나 진전에 설정되었고 군사와 노비 등을 동원하여 경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둔전은 재정 확보책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컸다.
둔전 경영 방식은 16세기에 지주 전호제(地主田戶制)가 정착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양반들에 의한 불법적인 둔전 침탈이 만연해 가는 한편, 둔전 경영에서도 지주 전호제적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변천
조선전기 전형적인 형태의 둔전 경영은 조선후기에 들어 크게 변화하였는데, 임진왜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란 중에 국가에서는 대규모의 군량을 조달할 방법을 고심하였는데, 둔전이 그 유력한 방책으로서 시행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 정부는 군영(軍營)들을 잇달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각 아문들의 재정 수요도 증가하였다. 또한 왕실 구성원인 궁방에 대한 경제적 우대책의 마련 역시 시급하였다. 그러나 전란을 겪은 이후 정부에 의한 토지 파악 능력은 극히 위축된 상태였고, 조세 수입을 통해 이들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선 정부는 각 군문과 아문·궁방 등에 대해 무주지(無主地)나 진황지들을 절수하고 이들을 둔전으로 경영하여 각자 재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둔전이 크게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군문과 아문·궁방에서는 경쟁적으로 토지를 절수받았으며, 다양한 형태의 둔전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후기의 둔전 경영에서는 군사나 노비에 의한 직영 형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무주지를 절수받아 소유권을 확립한 경우에는 병작제 경영을 통해 지대를 수취하였다. 소유주가 있는 토지를 절수하였을 경우에는 전세(田稅)에 해당하는 양을 수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절수 과정에서 민전 침탈 등의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었다. 특히 개간자가 이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토지에 둔전 절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수취에서도 경작자와 절수처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이러한 절수지의 확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상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1695년(숙종 21) 「을해정식」을 선포하고 둔전 절수의 원칙을 정비하였다. 즉, 숙종 14년(1688) 이후 절수된 둔전·궁방전을 모두 혁파하고 새로운 둔전과 궁방전을 절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전에 설정된 수조지로서의 둔전에서는 결당 쌀 23두(斗)를, 군문이나 아문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영작둔전(永作屯田)에서는 결당 조 200두를 수취하는 것을 법식으로 삼았다. 「을해정식」은 당시까지 제기된 둔전과 관련된 문제를 대부분 정리하는 조처였다.
「을해정식」 시행 이후 둔전과 궁방전의 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둔전의 절수자와 중답주(中畓主)·경작자 사이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이후 일제시기 토지 조사사업에 이르러서는 둔전의 소유권 확립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송양섭, 『조선 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이영훈, 『조선 후기 사회 경제사』, 한길사, 1988.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 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
이재룡, 「선초의 둔전제에 대하여」, 『사학잡지』 7,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1964.
마(위)전(馬(位)田)
정의
역마의 사육과 운용을 담당한 유역인에게 지급하였던 전지.
개설
마전은 역마(驛馬)를 기르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설정한 전지(田地)로, 지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역리(驛吏)였다. 마전은 원래 역 소속 유역인(有役人)들의 소경전(所耕田) 위에 설정된 수세지(收稅地)였다. 그러나 역 소속의 유역인[立馬人]들이 마전을 직접 경작하는[親耕]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전매(轉買)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입마인과 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전을 자경무세(自耕無稅)의 공전(公田)으로 규정하였다.
내용
마전의 지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역리였다. 그렇지만 역마를 사육하고 부리는[立馬] 사람이 부족할 경우 역 근처에 거주하는 조역평민(助役平民), 역리·역녀(驛女)와 공천(公賤) 사이의 자녀, 대로(大路) 잔역리(殘驛吏)의 동거 매부나 사위, 도망한 역리의 마전을 오랫동안 경작한 사람 등을 입마 대상자로 정하여 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4년 5월 10일].
원래 상등마(上等馬)의 경우 1필에 9결, 중등마(中等馬)에게는 7결, 하등마(下等馬)에게는 5결씩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대마(大馬) 7결, 중마(中馬) 5결 50부, 소마(小馬) 4결로 각각 축소·조정되었다. 또 매우 중요한 역로에 위치한 역의 대마에게는 1결, 중·소마에게는 50부를 각각 더 지급하였다. 다만 각 역에 배정된 역마의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전 지급 결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마전은 역공수전(役公須田)·역리위전(驛吏位田)이나, 전운노비(轉運奴婢)·급주노비(急走奴婢)의 구분전(口分田)과 마찬가지로 역 소속 유역인의 소경전 위에 설정된 수세지였다. 그런데 역 소속의 유역인이 마전을 직접 경작하는[親耕]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사사로이 전매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는 입마인과 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전을 자경무세의 공전으로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변태섭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사학논총: 변태섭박사화갑기념』, 삼영사, 1985.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 일조각, 1998.
有井智德, 「李朝初期における公的土地所有としての公田」, 『朝鮮學報』 74, 1975.
마전(馬田)
정의
역마를 기르고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각 역에게 분급된 토지.
개설
역(驛)은 국가가 지방 통제 및 통신과 물류를 위해 설치한 육상 교통망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540여 개의 역이 존재하였다. 각 역에는 통신 및 물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말을 기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이때 각 역마다 필요한 말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마전(馬田)이었다. 마전은 고려말의 기록에도 그 명칭이 나타나 이미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 상의 마전 지급액은 1마리당 큰 말은 7결, 중간 크기의 말은 5결 50부, 작은 말은 4결로 규정되어 있었다.
내용 및 특징
마전의 지급은 고려말 전제개혁 당시에도 언급되고 있어 이미 고려후기부터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지급액은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예종대 기록에 의하면, 과거에는 마전 지급 액수가 상등의 경우는 9결, 중등의 경우는 7결, 하등의 경우는 5결이었는데 예종 당시에는 상등 7결, 중등 5결, 하등 4결만 지급하여 불편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예종실록』 1년 윤2월 24일]. 예종 당시 지급 액수는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다. 이후 법전들에도 그 규정에는 변화가 없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마전은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분급한 토지가 아니라 실제 토지를 나누어 주고 전세도 면제해 주는 자경무세전(自耕無稅田)이었다. 각 역에서 실제 말을 길러 바치는[立馬] 자가 마전을 경작하여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평안도의 경우에는 향리들이 1년씩 돌아가며 입마를 담당하기도 하였고[『성종실록』 6년 12월 4일], 역리들이 마위전을 버리고 도망갔을 경우에는 자원하는 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4년 5월 10일]. 그러나 마전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입마역은 고역에 해당하였다. 이 때문에 역로가 잔폐(殘廢)해지는 폐단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변천
조선후기 들어서면 마전을 경작하던 자들이 이를 팔아먹기도 하고[『정조실록』 11년 1월 19일], 혹은 타인에게 대여하여 병작반수로 운영하는 관행이 생겨나는 등[『정조실록』 7년 10월 15일] 운영상의 여러 폐해가 발생하였다. 또 역에 소속된 마전이 권세가에 의해 점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마전과 관련된 불법적 폐단들을 계속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로의 원활한 운영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1996.
명전(名田)
정의
중국 한나라 때 일반인들이 소유한 토지.
개설
명전은 중국 전한(前漢)대 일반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전한대에는 호족들에 의한 대토지겸병 현상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전제가 시행된 바 있었다. 이때 한전제의 내용이 바로 백성의 명전 소유를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명전이란 용어를 한전제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한전제를 주나라의 정전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의 시의적절한 제도로 평가하였다.
내용 및 특징
중국 전한대 명전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가 극히 단편적으로 남아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그러나 전한의 관리 동중서는 ‘민의 명전을 제한하자[限民名田]’고 하였고, 그 밖의 다른 기록에도 명전은 제후 및 백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 등장하고 있어서, 일반인이 소유한 토지임을 파악할 수 있다.
명전의 명칭은 『고려사』에도 등장하는데, 고려시대 명전 역시 학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명전을 군인전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는데, 명전을 군인전 자체로 보기도 하고 혹은 군인 자신이 소유한 토지로 파악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명전이란 토지 명칭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의 한전제 시행과 관련한 용어로 자주 등장하였다. 이때 명전은 일반인이 소유한 토지로 이해되었다. 실록 상에서 명전은 한전과 더불어 사용되었는데 “비록 삼대(三代)의 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의적절한 제도였다[『세종실록』 12년 8월 10일].”고 보거나, “오늘날 정전(井田)은 복구할 수 없으나 명전을 제한하는 한전은 해볼 만한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중종실록』 12년 7월 29일].
변천
조선시대에 명전은 주로 한전제 시행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한전제는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자신의 토지개혁론이 어디에 연원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었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논의는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하였으며, 정조대 이후에는 조정에서 한전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鈔)』
『한서(漢書)』
김용은, 「한대 집약농업의 고찰-전한 화북소농민의 농가경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무토면세(無土免稅)
정의
궁방전 혹은 아문·군문의 둔전 중 소유자가 존재하는 토지 위에 설정되어 수조권만을 행사하던 민결면세지가 변화한 지목.
개설
17세기 여러 궁방(宮房)과 아문(牙門)·군문(軍門)에 의한 둔전(屯田) 경영은 많은 사회적 폐단과 재정의 궁핍을 초래하였다. 이에 1695년(숙종 21) 을해정식(乙亥定式)을 통하여, 절수(折受)된 궁방전과 둔전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궁방과 아문·군문이 매입하여 경영하는 매득지(買得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소유주가 존재하는 토지 위에 설정되어 수조권만을 행사하는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였다. 무토면세는 이러한 민결면세가 18세기 중후반쯤 변화한 것으로서, 해당 토지에서 국가 수취액에 상응하는 결당 쌀 23두(斗)만을 수취하도록 규정한 토지였다. 그러나 실제 수취 과정에서 계속해서 폐단이 발생하자 궁방·아문·군문이 직접 수취하지 못하게 하고, 호조(戶曹)에서 거두어 궁방·아문·군문으로 보내 주는 관수관급(官收官給)이 이루어졌다[『영조실록』 51년 1월 4일]. 또 3년마다 궁방전과 둔전에 속하는 토지를 다른 군현의 토지로 바꾸어 주도록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무토면세지는 궁방이나 군문·아문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며, 수조권만을 행사하여 결당 쌀 23두만을 수취하도록 한 것이었다. 즉 기존의 직전제처럼 국가가 특정인에게 경제적 대우를 목적으로 수조권을 분급한 토지였다. 무토면세는 1695년 확립된 을해정식 이후 18세기 중후반에 성립된 것인데, 최초로 유토(有土)·무토(無土)의 용어가 확인되는 것은 1753년(영조 29)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에서였다.
변천
무토면세지에서는 수조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취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조대에는 해당 군에서 세금을 거두어 호조로 이송한 뒤, 호조가 궁방이나 아문에 분급하는 관수관급의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 무토면세지는 3년마다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윤회분정(輪回分定)으로 운영되어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순조실록』 11년 3월 30일].
18세기에 이르면 수세(收稅)가 풍흉 정도만을 고려하여 군현 단위로 세금 총량을 부과하는 비총제(比總制)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18세기 중후반 무토면세지는 특정 지목(地目)을 무토면세지로 설정하지 않고 각 군현에서 해당량의 수세액을 호조로 이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궁방이나 군문·아문 등에서는 몇 결에 해당하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파악할 뿐, 실제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만기요람(萬機要覽)』
송양섭, 『조선 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 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
민전(民田)
정의
개인의 사유지 또는 민유지.
내용
국가나 지방관청이 아닌 개인이 소유한 토지로, 소유권을 기준으로 언급할 때에는 사전(私田)으로, 수세권(收稅權)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공전(公田)으로 파악하였다. 국가는 양전(量田)을 통하여 민전의 소유주·위치·전품(田品) 등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등재하였다.
민전을 불법적으로 탈점(奪占)하는 행위는 국가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었다. 다만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민전을 강제로 수용하되, 국유지로 보상해 주었다. 이는 민전이 국가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민전의 소유주로부터 수확된 생산물의 1/10을 전세(田稅)로 거두어들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공물이나 군역·요역 등도 민전의 소유 규모에 따라 부과되었다.
민전의 소유자는 위로는 왕실에서부터 양반·중인·평민, 심지어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는데, 이들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두 민(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전의 매매나 증여·상속·양도 등의 관리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매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민전의 경영 방식은 다양하였다. 영세한 규모의 소유자는 가족 노동력에 의한 자영 형태로 운영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민전을 소유한 지배층은 자신들의 소유 노비나 고공(雇工)을 동원하여 직영하거나 작개(作介)·병작(並作) 등을 하기도 하였다. 직영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원칙적으로 수확의 전부를 가졌겠지만, 전호제(佃戶制) 경영의 경우 민전의 소유주가 수확의 1/2~1/3을 수취하였다.
용례
戶曹啓 英陵光陵圖局內禁耕田及守護軍折給田 皆是民田 理宜償給 請以通津金浦國屯田 準結負償之 從之 [『성종실록』 1년 3월 10일]
참고문헌
이성무, 「공전·사전·민전의 개념-고려·조선초기를 중심으로-」,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有井智德, 「高麗朝における民田の所有關係について」, 『朝鮮史硏究會論文集』 8, 朝鮮史硏究會, 1971.
백지징세(白地徵稅)
정의
조선후기 전정의 대표적 폐해 가운데 하나로, 경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조세를 거두는 것.
개설
농업을 근본으로 삼은 조선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경작지를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노력은 효력을 잃어갔다. 토지를 파악하고 조세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지방관아에서 그와 같은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또 백지징세는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세금징수 과정에서 많은 폐단을 야기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백지징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조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量田)이 자주 실시되지 못하면서, 정전(正田)이나 속전(續田)·진전(陳田)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여 전품(田品)의 파악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경작지는 시간이 흐르면 본래 자연재해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그 지형이 바뀌기 마련이었다. 이때 바뀐 지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과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세금을 거두면 결과적으로 백지징세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바로 백성들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이런 양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풀과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룬 곳과 모래땅이 되어 버린 곳에도 백지징세를 하여 백성들을 침탈하였다[『정조실록』 2년 7월 20일]. 땅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조세 수취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장부[量案]에 남아 있는 것을 허결(虛結) 또는 부결(浮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결에 부과되는 조세를 백지징세라 한다.
변천
백지징세는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궁핍한 농민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통수(統首)나 이웃[社隣]에게 대신 부과하였다. 이것은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하는 현상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순조실록』 14년 2월 26일].
백지징세는 농업의 생산 자체를 가로막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농민들이 무거운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써 경작지가 황무지[陳田]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도 이를 모르지 않아서, 세금을 줄여 주어서 경작 면적의 축소를 막자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백지징세는 지방 아전이나 궁방 등에 의해서 이용되기도 하였다. 자연재해를 입어 전세를 면제받아야 하는 토지인데도 이서(吏胥)들의 농간으로 진재결(陳災結)에 편입되지 못하고 실결(實結)에 편입되어 백지징세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궁방전(宮房田)이나 관둔전(官屯田)에서 전세를 수취할 때에 백지징세의 폐단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흉년이 심해 경작되지 않은 채 버려진 진전이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지의 실결수(實結數)는 원래 장부의 결수보다 훨씬 적었으며, 그 위에 이서의 농간과 백지징세의 폐해 역시 심화되었다. 진전이 많이 발생하여 전세가 줄어들자 진전의 일부에 대해서는 백지징세가 부과되었고 때로는 족징(族徵)·이징(里徵)이 수반되기도 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변천
조선후기에는 흉년이 심해 경작되지 않은 채 버려진 진전이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지의 실결수(實結數)는 원래 장부의 결수보다 훨씬 적었으며, 그 위에 이서의 농간과 백지징세의 폐해 역시 심화되었다. 진전이 많이 발생하여 전세가 줄어들자 진전의 일부에 대해서는 백지징세가 부과되었고 때로는 족징(族徵)·이징(里徵)이 수반되기도 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목민심서(牧民心書)』
김용섭, 「純祖朝의 量田計劃과 田政釐正問題」, 『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김용섭, 「哲宗朝의 應旨三政疏와 三政釐正策」, 『增補版韓國近代農業史硏究』上 , 일조각,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