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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합격률이 발표되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종목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간호조무사 | 20,923 | 15,693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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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격증 교부절차
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면허·자격발급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해야 함
※ 출력된 신청서 하단에 바코드가 인쇄되어야함
나) 출력한 자격증 교부 신청서 및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국시원에 제출하여야 함
Ⅱ. 응시자격별 제출 서류
Ⅲ. 제출서류별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임
◆ 졸업증명서
○ 학교장의 직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의 간호 관련 학과(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단, 간호조무사 하반기 시험(9월) 응시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응시자격 안됨)
○ 검정고시 해당자는 고교졸업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출
(단, 검정고시 합격일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일보다 이전이어야 함)
◆ 학원장 또는 양성소장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학원을 옮겼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각각의 학원장 또는 양성소장이 발행
◆ 의사잔단서
○ 진단서 발급 지정병원 및 지정된 검사 항목은 없음
※ 치과, 한의원 발급은 불인정함
○ 진단서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학력인 경우
○ 외국의 모든 제출서류는 번역·공증을 거쳐야하며, 영어 또는 한국어 서류일 경우 생략가능
- 아포스티유 협약국가는 아포스티유로 제출 가능하며, 미가입국가읭 경우 공증 및 현지 한국대하관 영사 필증 필수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초·중·고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졸업증명서 상 몇 년 간 수학했는지 표기되어야하며, 총 12년 이상 수료한 상황이 증명 되어야함)
- 외국의 대학 졸업 이상일 경우 대학교의 졸업증명서로 갈음함
- 한국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고교 졸업의 경우 한국 중학교 조업증명서와 3년간의 수학을 증명하는
외국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각 국가별 서류를 추가 제출
◆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
○ 북한 이탈 주민은 구청(민원과0에서 "고졸이상학력확인서"를 수령하여 해당 교육청에 학력신청 후 심의를 거쳐
발급하는 "고졸이상학력확인서" 첨부
- 고졸이상 학력은 자치단체장 발급, 대졸이상은 교육부장관 심의 후 발급
- [민원24]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사회복지] - [사회보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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