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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능사 이론 +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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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제조 및 충전
4)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① 사용신고
가.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특정고압가스)를 사용 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 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 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특정고압가스)
㉠ 포스핀 ㉡ 셀렌화수소 ㉢ 게르만 ㉣ 디실란
㉤ 오불화비소 ㉥ 오불화인 ㉦ 삼불화인 ㉧ 삼불화질소
㉨ 삼불화붕소 ㉷ 사불화유황 ㉸ 사불화규소
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자
가.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나. 저장능력 50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다.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라.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특정고압가스),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③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포스팅 내용 출처 : 기체조 가스기능사 필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