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분포도 표시.hwp
위의그림은 귀청 담당부서에서 노점상단속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므로
단속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단속 지역
1.구 터미널 주위는 귀청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표시를 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공영주차장]입니다.
-전통시장을 찿는 고객들께서 이의 시설을 기존 취지 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구터미널 앞 중앙대로는 왕복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판매 차량이 아침부터 줄서 있는 곳입니다.
-이동판매차량으로 차량의 소통이 원활 하지 못하여 남부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과 인도를 이용한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입니다.
3.두 줄의 실선위치 농협중앙회앞 부근은 인도와 차도를 무질서하게 간판대가 형성 되어 있으며 15년 최초로 귀청에 단속 요구 시 한곳의 노점이 있었으나 현재 30여곳으로 새로이 형성된 불법노점상입니다.
4.현대약국앞 시내버스 승강장부근은 노점상들이 가지고온 리어커 차량 이륜차등으로 겹겹이 쌓여 고객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단속 해야할 사유
1.남부전통시장 내 노점상과 위의 단속사유에 속한 노점상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상가상인회는 고유의 인정(인증)시장내 에서 노점영업을 하며 지역별로 이루워진 개개의 노점단체와 상생협약을 통하여 시설의 개 . 보수 관리.유지 등을 협조하는 조건으로 상인과 마찰 없이 진행되는 형태와는 다르므로 단속의 형편성 논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장은 불법으로 늘어나는 노점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장입구마다 유입되어 들어오는 고객의 발길을 막는 통로(길목)를 막고 영업을 방해하는 노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남부시장 장날은 1.6장날로서 2월은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장날이 있습니다.
3]상인들의 요구사항
1.남부시장은 기존의 형태에서 국가시책에 맞추워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개.보수 사업에 10%의 자부담을 분담 하므로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익이 창출된 많큼 충실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골목상권 수호와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노점행위가 근절되어 남부전통시장주변에서 대동아파트 부근까지 노점상이 확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장 주변이 양산 구도심 노점상 인정도시로 전략한다면 상인들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상생을 위하여 [전통시장보호노점상근절책특별법]등시조례 요구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남부시장상가상인회 회장 정 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