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8월 26일 총회에서 개정된 임금규정 -산나물
도봉강북 공동육아 협동조합 꿈꾸는 어린이집
2006년 임금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사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금의 체계) 임금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은 초임금과 호봉(학력과 경력 호봉, 정기승급)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단, 영양교사의 가사 경력은 2호봉으로 한다.
2. 제수당 :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 직책수당, 들살이수당, 근속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제2장 임금 계산과 지급
제3조(임금계산일과 지급일)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다음 달 4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2002. 2. 개정)
제4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비상시 지급)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 이전에 지급한다. (2002. 2. 개정)
제6조(평균임금 기산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임금 계산 마감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단수 처리) 임금 계산의 단수 처리는 ‘원’ 단위까지 계산하고,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8조(일별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금을 일별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 채용(발령일 기산)
2.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3. 삭제(2001. 4.)
4. 임금 계산 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제9조(임금 계산의 특례) 임금 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제3장 기본급과 근무시간
제10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초임금에 학력과 경력 호봉, 정기승급을 합한 것으로 한다. (2001. 4 개정.)
② 전일제 교사의 초임금은 840,000원으로 한다. (2006. 2. 개정)
③ 임시교사의 임금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2002. 2 개정)
제11조(호봉 체계) ① 호봉 책정은 본인의 학력, 해당 부문 경력, 군경력을 평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02. 2 개정)
1. 학력 : 고졸 이후 수학 경력 매 1년에 1호봉, 보육교사 1호봉 (2001. 4 개정)
2. 경력 : 공동육아와 다른 어린이집 1년 (2001. 4 개정)
3. 군경력 : 경력 산정과 동일게 적용
② 정기승급은 6개월에 1호봉 승급한다. (2001. 4 개정)
③ 1호봉당 15,000원으로 한다. (2001. 4. 개정)
제12조(근무시간) ① 기본 근무시간은 일 8.5시간, 주 5일제로 한다. 단, 시간제 교사는 개인별로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005. 2. 개정)
②
교사의 주 40시간 노동은 2004년도부터 실시하기로 정관에 명시되었으나, 2005년도에도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보류되었으며, 2006년도에도 어린이집 상황상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합과 교사회는 2006년도 9월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2006. 2. 신설)
제12조의 2(시간외 근무) 교사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2005년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고정한다. (2006. 2. 조항 전체 신설)
1. 2006년도 시간외 근무시간은 월 33시간으로 고정한다.
2. 영양교사(깨비)의 2006년도 시간외 근무시간은 월 7시간(긴 회의 5시간과 교사 평균교육시간 2시간)으로 고정한다.
3. 월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매년 임금조정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수당
제13조(시간외 수당) ① 일일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에는 시간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에 월 6시간의 정기회의를 상설한다.
제
14조(연차․월차․보건수당) 연차휴가의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는 시점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금을 30분의 1로 나눈 금액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년 1월에 지급한다. 월차수당도 이에 준하며 보건휴가의 사용은 의무화한다. (2005. 2. 개정)
제15조(직책 수당) 원장이나 또는 교사대표에게 15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교사대표가 방담임을 겸직하였을시에는 대표수당 200,000원을 지급한다. (2005. 2. 개정)
제16조(들살이 수당) 1박에 1인당 30,000원씩을 해당 월 임금 지급시 지급한다.
제17조(근속 수당) 근속 1년에 20,000원씩 지급한다. 상한선은 7년으로 한다. (2005. 2. 개정)
제5장 안식월
제18조(안식월) ① 3년차부터 격년으로 안식월을 사용한다. (2001. 4. 신설)
② 조합은 교사의 안식월 휴가시 임금에 대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2006. 2. 개정)
③ 안식월을 쓰는 교사에 대해 임시교사를 두고 구체적인 채용방안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2006. 9. 8 개정), 임시교사에게는 기본급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2006. 8. 26 개정)
제6장 상여금
제19조(상여금) 연중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0조(지급시기) 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로 한다.
제7장 보칙
제21조(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때에는 매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1항의 평균임금에는 퇴직일 직전 1개년간에 지급한 상여금 총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의 30일 분을 가산한다. (2005. 8. 27 개정)
제
22조(산전산후휴가) 산전산후 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을 6개월로 하고, 3개월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은
무급휴직으로 한다. 3개월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교사는 터전에서 기본급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교사는 2개월치는
터전에서 지급하고 1개월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기본급보다 적을 경우에 차액만큼은 터전에서
보전한다.
제23조(건강검진) 조합과 교사회는 교사들의 건강한 노동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필요 비용 전액을 조합이 부담하다. (2006. 2 조항 전체 신설)
1. 정기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씩 실시한다.
2. 정기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않는 해에도 개별 교사가 희망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3. 교사회는 건강검진 결과 사본 1부를 조합에 제출한다.
제24조(해석) 이 규정에서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며, 교사의 처우에 불이익이 가는 규정 변경은 교사회의 합의에 의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산나물동혁부
동혁아빱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우리모두 습관을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