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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재요령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작성방법 |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
타 FTA와는 다르게 해당 원산지신고서상의 문구는 각 국가별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 영어로 작성하게 된다.
EX) 한국어 본 예시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인증수출자는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존재하는데, 각 국가별 인증체계에 대한 자료가 2018년 관세청 공지로 있었다.
이를 잘 확인하여 추후 수출입시 인증번호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할 것이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6.7.]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