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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약관 2014
나무집사랑모임은 행복한 집짓기를 위한 선진화 된 새로운 건축문화입니다. 건축주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아도 본부에서 설계,시공,A/S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운영하는 새롭고 창조적인 건축시스템입니다.
목조주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도급을 없애고 집을 짓는 목스의 자긍심과 확실한 시공능력과장니 정신으로 한집 한집 작품으로 집을 짓고, 건축주는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없이 실속있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집사랑모임은 목수에게는 영업비용의 부담없고 임금 걱정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건축주에게는 자재비와 임금만의 저렴한 시공비용으로 A/S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호 이익이 되는 건축시스템입니다.
■ 나무집사랑모임만의 특장점을 정리 하면
첫째 : 기초부터 싱크대,데크 마감까지의 책임시공
둘째 : 전체 팀원들의 자격증 취득과 수시로 행해지는 보수교육을 통한 기술의 공유
셋째 : 집짓기 약관을 중심으로 하는 명확한 계약관계입니다.
도급이 없는 건축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사후관리에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여 확실한 책임시공을 담보한다는 무엇보다 크고 독특한 나무집사랑모임의 장점 입니다.
■ 이번에 2014년 집짓기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에서는 기존 약관과 동일합니다만, 주용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수 임금을 선진국 형태의 시급제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자격증 제도를 목수팀 전체에 적용하였습니다.(임금체계의 포함)
셋째: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시급 임금체계를 건축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 목수 임금체계의 합리성을 추구하였고 준공 후 목수 임금 결산과 전체 건축비 정산을 통해 과도한 건축비 지출이 없도록 관리 및 감시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아직 적지않은 부분에서 모자란게 보이지만 하나씩 다듬어 나가는 노력을 보이겠습니다.
새로운 건축문화를 만들어 시도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건축주가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나무집사랑모임】 2014년 집짓기 약관
'나무집 사랑모임'의 3대 원칙
1.건축비 공개의 원칙
1.건축주를 위한 집짓기의 원칙
1.거품제거를 위한 실용의 원칙
[제1조]목적
'나무집 사랑모임'은 목수들의 모임으로서 건축주를 위한 집짓기를 추구하며, 튼튼하고 하자없는 집의 완성과, 건축에서의 거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질좋은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저렴한 시공단가를 실현하는 실용주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
①(기본설계)기본적으로 건축주에게 제시되는 도면으로 평면도와 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그리고 3D도면으로 그려지는 입체도면을 말한다.
②(실시설계) 별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면으로 건축구조,전기,통신,설비배관,기계등 건축을 위한 상세도면이 제시되는 것을 말한다.
③(비용)기본설계비는 무료이고 실시 설계비는 ㎡=3만원으로 한다.
[제3조]인허가
인허가 비용은 지역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감리가 필요한 경우의 감리 비용은 지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4조]검사(super visor]
①(검사)검사는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의 인증(목조건축검사원) 자격이 있는 검사원을 고용하여 감리를 진행하며 검사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②(검사기준)검사기준은 미국 IRC와 국토해양부 건축구조기준을 중심으로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에서 만들어진 목구조표준감리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검사비용)검사비용은 교통비,숙식비를 포함하여 1회 30만원으로 한다.
④(검사회수)검사는 기초,골조,지붕,마감,전기설비 5회를 기본으로 하지만 건축주와 협의 후 증감할 수 있다.
⑤(검사결과)검사결과 또는 검사지적 등로로 인산 시정조치의 경우 (주)나사모에서 자재비와 임금을 전액 부담한다.
[제5조]건축비 공개
①자재비,임금 기타 비용 등 집짓기와 관련된 모든 건축비용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인터넷 또는 자료집 등으로 일반에 공개 한다.
②자재의 경우에는 종류,규격,공급처,가격 등을 정리해서 공개한다.
③임금의 경우에는 개인 일급까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임금합계를 공개한다.
④도급으로 일한 경우에는 도급회사이름,연락처,도급내용과 도급비용을 공개한다.
⑤기타비용의 경우에는 자세한 명세를 첨부하여 공개한다.
[제5조의 1]건축예산과 실행
①(예산)실시설계에 의한 적산과 자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예산금액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건축금액을 예산금액으로 한다.
②(견적)견적금액은 적산과 마감자재 및 재료가 확정된 상황에서 결정된 예상건축금액을 말한다.
③(실행)확정된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해야 하며, 사용된 모든 자재의 단가와 개수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건축주선택)도배,마루,타일,욕실도기 및 수전,주방가구,조명 등은 견적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주가 선택하며 견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초과 건축비
①(입증책임)건축이 완료된 후 건축비가 예상금액에서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사유의 입증책임은 건축주와 나무집사랑모임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의아여 정리한다.
②(초과임금)견적금액에서 정해진 임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나무집사랑모임에서 부담한다. 다만, 건축주 요구에 의한 설계의 변경과 추가시공 등 으로 인한 초과임금은 실행임금으로 인정한다.
③팀장의 잘못으로 인한 재시공의 경우 자재비용과 임금액은 나무집사랑모임에서 부담한다.
④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A/S
①(보증기간)A/S보증연도는 준공후 2년을 기한으로 하며, 건축상 하자에 의한 A/S일 경우 목수 임금은 받지아니하고 최소한의 자재비용만 건축주기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건추주가 원하는 경우의 보수공사는 최소한의 자재비용과 목수 임금을 지급받고 시행한다.
②(건추주책임)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선택하여 시공하는 경우 사후관리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도배,마루,타일,욕실도기 및 수전,주방기구 등)
③(하자담보)하자에 관한 원칙적인 책임은 나무집사랑모임에서 지며, 하자이해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금액의 3%를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의1]건축주교육
①(교육)목구조 단독주택의 특성은 수시 보수관리가 필요한바 이에 관한 건축주를 대상으로 (주)나사모가 시행하는 1박2일 과정의 주택유지관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일정)건축주교육 시간표와 일정을 매년 짝수달 셋째주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하되 (주)나사모 게시판과 별도 공지를 통하여 알린다.
③(비용)1박2일간의 교육비용은 교재, 훈련재료비외 숙식비를 포함하여 기본 10만원으로 하되, 협의하여 증감 할 수 있다.
[제7조]임금
①(주급결재)임금은 후불로 토용일을 기준으로 주말결재를 하며, 건축주가 직접 목수 개인 통장으로 입금 해 준다.
②(무노동무임금)일을 하지않는 경우 임금의 지급은 없으며, 상호부조를 이유로 목수 개인의 임금을 착취해서도 아니된다.
③(임금결정)팀원의 임금은 팀장이 결정하며, 팀장의 임금은 대표가 결정한다.
④(팀평균임금)2014약관 삭제
⑤(임금체계)시급의 결정기준은 제7조의2목수 자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시급의 인상은 현장경력 인정기준에 따라서 인상된다(2014약관개정)
⑥(팀장수당)팀장수당은 하루를 기준으로 50,000원으로 정하며, 초과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팀장수당은 변하지 않는다(2014약관 개정)
⑦현장 시작전 팀장이 우선하여 숙소,식당,현장상황 등을 살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팀장시급에 교통비와 왕복시간을 합산하여 지급한다.(2014약관개정)
⑧임금의 결정과 지급 그리고 품수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공평해야 한다.
⑨팀장이 팀원으로 현장 작업하는 경우 팀장수당이 없는 검사원2급 시급을 적용한다.(2014약관 개정)
⑩(초과임금)견적금액에서 정해진 임금이 초과하는 경우 본 집짓기약관 제5조의2 ②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 1]평균임금의 수정(2014약관 삭제)
[제7조의2]시급의 결정(2014약관 신설)
①기장보(초급);시급12,000원(하루8시간 × 12,000원 = 96,000원)
②기장2급(중급);시급15,000원(하루8시간 × 15,000원 = 120,000원)
③기장1급(부팀장);시급20,000(하루8시간 × 20,000원 = 160,000원)
④검사원2급(팀장);시급25,000(하루8시간 × 25,000원 = 200,000원)
⑤검사원 1급(슈퍼바아저);시급30,000(하루8시간 기준 × 30,000원 = 240,000원)
[제7조의3]시급 인상기준
①한 개 현장이 종료될 시 시급으로 1,000원씩 인상한다.
②현장 종료 기준은 기초부터 마감까지 완성이며, 종료시 건축주와 팀장의 확인 사인이 있어야 하며, 별첨 3)경력관리카드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경력관리카드의 날인에서 팀원은 건축주와 팀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팀장은 건축주와 본부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의4]시급 인상한도
①(시급 인상) 팀원의 경우 3개현장의 완성까지 시급을 인상하며, 인상금액은 3,000원(3개현장)을 한도로 한다.
②(팀장 권한) 위①항의 범쉬 내에서 팀원의 시급인상은 팀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시급 한도) 기장보는 시급 15,000원까지, 기장2급은 시급 18,000원까지, 기장1급은 시급23,000원까지를 한도로 하며 그 이상의 시급 인상은 하지 아니한다.
④(팀장 시급)팀장의 경우 고정시급이며 별도 시급의 인상은 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5] 특수팀(전기,설비,도장,지붕 등) 시급
①(시급 )특수팀장의 시급은 30,000원으로 결정하며,특수팀원의 시급은 목수팀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본부와 협의하여 팀장이 결정한다.
②(이동시간)현장상황에 따른 이동시간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에 합산한다.
③(비용)교통비,숙식비용은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 지급한다.
④특수팀장은 경력관리카드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근무시간) 08:00 ~ 17:00 : 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②(현장정리)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10분정도 현장 정리 시간을 갖는다.
③(휴무)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시급)시간당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2014약관 개정)
⑤(휴게시간) 오전과 오후 각각 15분씩 휴게시간을 갖는다(2014약관 신설)
[제9조]건축자재비의 결재방법
①자재 대금은 건축주가 직접 자재상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타 자재 대금 역시 건축주가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현장에서 필요한 철물 등의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축주가 결재하며 영수증은 게시판에 공지한다.
④하자없는 시공의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자재를 선택해야 한다.
[제9조의1] 현장소모품 비용의 처리 방법
①1개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은 현장비용으로 처리한다.
②2개의 현장 이상 사용되는 3만원 이상의 공구는 장비관리비로 처리한다.
[제9조의2] 사용하고 남은 자재의 처리방법
각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근처 다음 현장에서 사용하며, 남은 자재의 가격은 환산하여 건축주끼리 직접 결재하도록 한다.
[제10조]교통비
①(지급기준)현장에서 집까지의 고속(시외)버스 왕복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경우 지급한다.
②(자가용)자가용의 경우 고속(시외)버스 비용을 범위로 팀장이 결정하여 유류비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청구한다.
③(영주증첨부)교통비는 고속(시외)버스 비용을 기본으로 하며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한다.
④(현장차량)현장차량은 2대를 한도로 팀장이 결정하며 유류비용 및 도로비를 지출하며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한다.
[제11조]숙식비
①(숙박비)숙박비용은 현장에서 가까운 곳의 모텔 요금을 기준으로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한다.
②(식비)식비는 현장근처의 식당에서 백반요금을 기준으로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한다.
③(주류대)식비에서 주류 대금의 결재는 하지않으며, 술을 먹게 되는 경우 식비와 구별하여 주류대금은 개인이 부담한다.
④(야식비)야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회식)삭제
⑥(중식)오전과 오후 중간이 지출하는 참(중식) 비용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현장상황에 맞추어 팀장이 결정하여 지출한다.
[제12조]계약금(진행비)
①30평미만 150만원,30평이상 200만원, 50평이상 250만원을 기준으로 건축주가 '나무집사랑모임'계좌로 입금한다.
②(게시판)계약금이 입금되면 현장 게시판을 만들고 현장사진, 3D설계도면, 적산 및 예산 등 진행상황을 게시한다.
③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계약금은 기초토목부터 마감까지의 현장관리, 게시판 관리, 완공 후 임금 및 건축비 분석 등의 건축비 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2014약관 신설)
[제13조]일일관리비(2014년 개정)
목수팀의 장비수선 및 구입 관리 등을 포함하는 현자의 1일 관리비는 3만원으로 한다. 여기서 1일이라 함은 32시간(4품)을 최저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산재
현장 작업장에서 목수 개인은 사고 방지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건축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에서 산재가입의 의무가 있다(개인적인 보험가입을 권장사항으로 한다)
[부칙]
①작업내용을 사진으로 정리해서 매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매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노트에 정리해서 사진의 형식을 통해 일반에 공개 한다.
【나무집 사랑 모임】1522-3541
[별첨1]
건축예산서
현장명 |
|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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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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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축예산 |
(부가세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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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1층 |
㎡(py) |
기단부면적 |
㎡ |
싱크대길이 |
cm(상부장유무) | |
2층 |
㎡(py) |
외벽면적 |
㎡ |
식탁 |
아일랜드,일반 | ||
다락 |
㎡(py) |
지붕면적 |
㎡ |
가구 |
오픈,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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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면적 |
㎡ |
거실 |
| ||
총 |
㎡(py) |
타일면적 |
㎡ |
거실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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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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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 |
1층 |
㎡ |
평 |
외벽길이 |
1층 |
m |
|
2층 |
㎡ |
평 |
2층 |
m |
| ||
베란다 |
1층 |
㎡ |
평 |
내벽길이 |
1층 |
m |
|
2층 |
㎡ |
평 |
2층 |
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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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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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부높이 : 600/콘크리트무배근매트기초 | |||||
골조 |
|
구조재 /OSB /T&G /타이벡 | |||||
단열재 |
|
인슐레이션 | |||||
이중벽체 |
|
레인스크린 | |||||
가설재 |
|
BT아시바 /비계아시바 | |||||
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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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그림자슁글/ 방수시트 | |||||
물받이 |
|
S-lon 일본수입산 | |||||
소핏 |
|
비닐소핏벤트/ j찬넬 | |||||
페이샤 |
|
SPF1*8*12' | |||||
창호 |
|
미국 시스템창호 / | |||||
현관,실내문 |
|
외부문/ABS도어 | |||||
내부마감재 |
|
몰딩/루바 | |||||
내부석고 |
|
석고/방수석고 | |||||
외벽 |
|
시멘트사이딩 | |||||
조명 |
|
기본/ 건축주 선택에 따른 금액변동 | |||||
전기 |
|
나사모직영-전기팀 | |||||
설비 |
|
나사모직영-설비팀/수전설비 | |||||
보일러 |
|
기름보일러 | |||||
정화조 |
|
5인용 부패식정화조 | |||||
욕실 |
|
욕실 도기 및 수전/건축주 선택에 따른 금액변동 | |||||
타일 |
|
현관,욕실/건축주 선택에 따른 금액변동 | |||||
벽지 |
|
합지벽지/건축주 선택에 따른 금액변동 | |||||
바닥 |
|
강화마루/건축주 선택에 따른 금액변동 | |||||
칠 |
|
외부도색 | |||||
철물 |
|
| |||||
데크 |
|
데크평 | |||||
베란다 |
|
베란다평 | |||||
싱크대(신발장) |
|
기본싱크대/건축주 선택에 따른 금액변동 | |||||
임금 및 숙식 |
|
| |||||
합계금 |
|
- |
[별첨2]
변경 및 추가공사 확인서
시공현장 |
| ||
공사기간 |
| ||
변경 및 추가공사 내용 | |||
| |||
자재산출내역 | |||
| |||
예상 자재비용: |
원 | ||
예상 임금(숙식비, 기타경비 포함): |
원 | ||
합계금액: |
원 | ||
2014년 월 일 | |||
| |||
건축주: 사인 |
팀장: 사인 |
[별첨3]
경력 관리 카드
NO |
연,월 |
현장명(평형) |
공사 내용 |
기명 날인 |
비고 | |
팀장(본부) |
건축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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