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 과실비율 산정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1. 과실이론과 신뢰보호의 원칙
이 원칙 또한 과실이론의 연장선입니다.
과실을 산정하는 핵심원리는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 예측가능성을 완화하여 주는 이론입니다.
즉, 법규를 준수하는 자는 법규를 위반하는 자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 과실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입니다.
2. 일반적 확실성 vs 구체적 타당성
법을 적용할 때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적용하려고 하다보면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타당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객관성 및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의 적용은 일반적 확실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 것인가의 숙제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일반적 확실성은 충분히 담보될 수 있습니다. 즉, 법규를 지키는 자는 항상 과실이 0%이며, 법규를 어기는 자는 항상 과실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과실문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법규를 어기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과실 100%로 잡는다면 이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할까요?
3.판례의 입장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대법원은 법규를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0%로 보지 않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초록색 신호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어기고 돌진하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좌우를 살피고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출발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할지라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도입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비판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과실이론으로도 충분히 과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러한 원칙을 들고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견으로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과실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 앞에서 살펴본 법의 적용원칙 중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수 있습니다.
5. 과실비율 판정은 객관적인가?
교통사고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많지만 동일유형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지만 이는 너무나 형식적,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 확실성은 담보할 수 있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까지 과실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과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해보험협회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일명 분심위)가 있지만, 너무나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의 기구를 보험소비자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교통사고 및 보험보상에 대한 유용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형 손해사정 TV”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bbiw02wjGrTHobgqNvyQ?view_as=subscriber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