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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7일에 2023년(주로 2024년부터 적용될)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 관심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법인이 소득을 얻으면,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국세인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로 분납(2번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분납이 없었지요~
때문에,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도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는 뜻인데요~
법인세의 경우,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납부 후 1천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2천만원 초과시 50% 납부 후 나머지 50%를 분납하고 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도,
1백만원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은 국세인 법인세의 약 10%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개인은 국세인 소득세의 약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개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1년 ~ 이후 5년 기간 중에,
출생자의 양육(실거주)을 목적으로 부모가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취득세의 100%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24.1.1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ㅠㅠ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현재에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고령화 심화로 노인 인구 및 돌봄 필요 인구가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도,
현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교육 활동 환경조성과 창의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공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율 적용시 세율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율 특례가 폐지되는 경우 1주택자의 91.5%에 달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 세율을 3년 연장하여 준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구의동세무사/구의역세무사/강변역세무사/광진구세무사/세무사] 2023년 지방세법 개정안 둘러보기~|작성자 세무사송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