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당이란 장애 또는 방해가 된다는 옛말로 주로 혼인관계에서 사용되는 말 입니다.
즉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의 결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교회법으로 규정하여 결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당이라 하며,조당에는 1.금지조당과 2.무효조당이 있습니다.
1.금지조당
결혼자체는 유효 하지만 교회법상 으로 불법 결혼이 되는 것을 말 합니다.
2무효조당
본인의 동의없이 협박으로 결혼 했다든가, 먼저한 결혼이 풀리지 않았는데
재혼하는 경우등 결혼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당 입니다. 역사적으로 1500여년 대에
당시 영국왕 헨리8세는 첫번째 왕비 (카타린)와 이혼하고 궁녀였던 앤 보래인 과
재혼하기 위하여 교황에게 허락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교회법상 조당에 걸려
승인하지 않자 천주교에서 떨어저 나가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천주교회의 결혼은 하느님 앞에서 받는 거룩한 성사(聖事)이기 때문에 (혼인 또는
혼배 성사 라함) 조당이 있어서는 안되고 ,조당을 풀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개신교신자포함)때와 같은 비교적
쉬운 경우에는 관면(사전 허락)을 받고 혼인할 수 있습니다.
조당을 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위하여는 각각 경우가 다 다르므로
먼저 본당신부와 상담 하여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