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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曲禮 上 第1
4-108. 013201 名子者는 不以國하며 不以日月하며 不以隱疾(注1)하며 不以山川이니라. |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日月의 이름으로 짓지 않으며 隱疾의 이름으로 짓지 않으며 山川의 이름으로 짓지 않는다. |
역주1 不以隱疾 : 隱疾은 신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곳에 있는 질병을 말한다.[不以隱疾者 謂不以體上幽隱之處疾病 爲名] 《禮記注疏》 卷3 〈曲禮 上〉 孔穎達 疏 |
[集說] 常語는 易及則避諱가 爲難이라. 故로 名子者가 不之用이라. |
[集說] 〈國名‧日月‧病名‧山川의 이름 등〉 일상적인 말에 쓰이는 말은 〈대화에 쉽게 언급되는 것이라〉 避諱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름자로 쓰지 않는 것이다. |
[大全] 王氏子墨이 曰호대 名子는 父之責也니 命之名은 所以示之敎也라. 以國은 非所以敎謙也요, 以日月은 非所以敎敬也요, 以隱疾은 非所以敎之進乎德也요, 以山川은 非所以敎之求諸己也라. 命名호대 而必示之敎니 申繻所謂以德命爲義者也라. |
[大全] 王氏子墨 :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아버지의 임무이니,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이름을 짓는 이의 의도를 보여 주어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국호를 이름으로 쓰는 것은 겸손함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고, 날짜를 지칭하는 〈갑‧을‧병‧정 등의〉 것을 이름에 쓰는 것은 공경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병명을 이름으로 쓰는 것은 자식에게 도덕심의 증진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다. 산과 내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으로 쓰는 것은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다. 이름을 지어 줄 때는 반드시 이름을 짓는 이의 의도를 보여 주어 깨닫게 하여야 하니, 이것이 申繻가 말한 덕스러운 글자로 이름을 짓는 것을 義라고 한 것이다(注2). |
雖古人之名其子에 或有所因이나 不盡若是니 而曲禮之意는 蓋主乎以德命也라. 又況以諱事神은 周道也요 名은 終而將諱之니 得不擇夫可諱者以名之乎아. |
옛날 사람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더러 따온 곳이 있기도 하였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曲禮〉에서 말한 뜻은 덕을 표하는 글자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더구나 諱로 신을 섬기는 것이 周나라 시대의 방식이고, 이름은 끝에 가서는 장차 避諱하도록 되어있으니 반드시 피휘할 수 있는 것을 택하여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
子生三月而父名之호대 旣有以敎其終身하고 而又慮其子若孫之難避也하니 不亦太早計乎아. 非早計也니, 君子之所以示其子孫이 無非爲其遠之慮也라. 於名而慮其遠이 如是면 則將無所不慮乎遠也라. |
자식이 태어난 지 석 달만에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종신토록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사후에는〉 또 자손들이 피휘하기에 어려울 것까지 염려하니,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군자가 자손들에게 보여준 것이 모두 深思遠慮에서 나온 것이다. 이름 하나를 지으면서도 먼 훗날을 염려한 것이 이와 같다면 아마도 먼 미래를 염려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
以爲鬼神而諱之면 多且百年이요 少亦數十載之後矣로되 而其諱之難易는 基於一日命名之初라. 是以로 君子之於子孫에 無非於其始而謹之也라. 於名而謹其始를 如是면 則將無所不謹其始也니 是曲禮之意也니라. |
귀신이 된 다음에 피휘할 것을 생각한다면 많게는 백 년이고 적어도 수십 년 뒤의 일이지만, 피휘에 어려울 것인지 쉬울 것인지는 이름을 짓는 그날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자손들에 대하여 그 초기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이름을 짓는 일에 그 시초를 신중히 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장차 〈모든 일에서〉 그 시초를 신중히 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曲禮〉에서 말한 의미이다. |
역주2 덕스러운……한 것이다 : 환공 6년에 아들 同이 태어나자 신수에게 이름에 대하여 물었다. 이때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 중 관련된 부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공이 신수에게 이름에 대하여 묻자 대답하였다. “이름을 짓는 것에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信(증거), 義(의미), 象(모양), 假(차용), 類(동류) 입니다. 출생 때의 것으로 이름 짓는 것을 信이라 합니다.(唐叔虞는 태어났을 때 손에 虞자가 魯公子友는 友자가 새겨져 있어서 이름으로 삼은 경우.) 덕스러운 글자로 이름을 짓는 것을 義라 합니다.(문왕은 昌盛한다는 의미의 昌으로 이름을 삼았으며, 무왕은 發兵誅暴한다는 의미에서 發로 이름 지은 것 같은 경우) 닮은 것으로 이름 짓는 것을 象이라 합니다.(공자의 머리가 언덕처럼 생겨서 丘로 한 경우) 사물에서 빌려 와서 이름 짓는 것을 假라고 합니다.(伯魚가 태어나자 누가 물고기를 보내 왔는데 그것에 따라 鯉라고 이름을 짓는 것 같은 경우) 아버지에게서 따온 것을 類라고 합니다.(같은 嫡子로 태어나 아버지와 같다는 의미에서 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 [公問名于申繻 對曰 名有五 有信有義有象有假有類 以名生爲信(若唐叔虞魯公子友) 以德命爲義(若文王名昌武王名發) 以類命爲象(若孔子首象尼丘) 取于物爲假(若伯魚生人有饋之魚因名之曰鯉) 取于父爲類(若子同生有與父同者)] 《春秋左傳注疏》 卷5 桓公 6年 9월조 |
4-109. 013301 男女는 異長하며, |
남자와 여자는 장유의 순서를 달리한다. |
[集說] 各爲伯仲은 示不相干雜之義也라 |
[集說]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각각 첫째와 둘째로 부르는 것은 서로 간섭하고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
4-110. 013302 男子가 二十이어든 冠而字니라. |
남자는 스무 살이 되면 관례를 행하고 자를 부른다. |
[集說] 冠而字之는 敬其名也라. |
[集說] 관례를 행하고 자를 부르는 것은 그의 이름을 공경해서이다. |
4-111. 013303 父前에 子名하고 君前에 臣名이니라. |
아버지 앞에서 자식은 이름을 부르고, 임금 앞에서는 신하는 이름을 부른다. |
[集說] 呂氏가 曰호대 事父者는 家無二尊하니, 雖毋나 不敢以抗之라. 故로 無長幼히 皆名은 不敢致私敬於其長也니라. 事君者는 國無二尊하니, 雖父나 不可以抗之라. 故로 無貴賤尊卑히 皆名은 不敢致私敬於其所尊貴也니라. |
[集說] 여씨 : 아버지를 모시는 자에게는 집안에 높은 이가 둘이 있을 수 없으니 어머니일지라도 감히 맞서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모두 이름으로 부른다. 이것은 감히 나의 연장자에게 사사로이 공경을 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벼슬하여〉 임금을 섬기는 자의 경우 나라에 높은 사람이 둘이 있을 수 없으니 아버지일지라도 맞설 수 없다. 그런 까닭에 귀천과 존비의 구분 없이 모두 이름으로 부른다. 이것은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감히 사사로이 공경을 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春秋鄢陵之戰에 欒書가 欲載晉侯어늘 其子鍼이 曰호대, 書는 退라 하니, 此가 君前臣名이라. 雖父나 亦不敢抗也니라. |
《춘추》에 보면 언릉의 전쟁에서, 난서가 진후를 수레에 실으려 하자 그의 아들 침이 “서는 물러나라.” 하였다. 이것이 임금 앞에서는 신하는 이름을 부른 예이다. 비록 아버지라도 〈임금과는〉 맞서지 못하는 것이다. |
[大全] 長樂陳氏가 曰호대 家無二長이라 故로 父前에 無伯仲之稱하고 國無二上이라 故로 君前에 無爵位之稱이니라. |
[大全]장악진씨 : 가정에는 두 어른이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서는 〈높여서〉 첫째 둘째 하는 식의 서열로 부르지 않는다. 나라에는 윗분이 둘이 없다. 그러므로 임금 앞에서는 작위로 부르지 않는다. |
4-112. 女子가 許嫁면 |
013304 女子가 許嫁면 笄而字니라. |
여자가 허혼하였으면 비녀를 꽂고 자를 부른다. |
[集說] 許嫁則十五而笄하고, 未許嫁則二十而笄하니 亦成人之道也라 故로 字之니라. |
[集說] 혼인을 허락하였으면 열다섯 살이라도 비녀를 꽂고, 아직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스무 살이 되어 비녀를 꽂으니 이 또한 성인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자를 부르는 것이다. |
[大全] 王氏子墨이 曰호대 長者는 伯仲叔季之序也라. |
[大全] 왕씨자묵 : 연장자의 순서는 백‧중‧숙‧계로 부른다. |
男子伯仲叔季之序는 達於四方하고 女子之長少則不出閨闥而已니, 其各爲長이 宜也라. 冠은 成人之服也라. 自成童으로 至於成人矣니 其可不敬其名乎아. 於是에 從而字之가 亦宜也라. |
남자 형제를 백‧중‧숙‧계의 순서로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널리 통하지만 여자의 나이 많고 적은 것은 집안을 벗어나지 않으니, 남녀를 각기 나누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관은 성인의 복장이다. 소년에서 성인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그 이름을 공경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자를 지어 주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
夫成人則人이 以字稱我矣니, 則人之名은 非我所當名也라 又況有長幼之序와 貴賤之別하니, 其可名之哉아. 而有時乎名之者하니 君父之前엔 尊有所伸이니 則私有所屈也니라. |
성인이 되면 남들이 나를 자로 부르니 남의 이름을 내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장유의 순서와 귀천의 구별이 있으니 이름으로 불러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임금과 아버지의 앞에서는 〈임금과 아버지의〉 존귀함이 나타나야 하는 때니 나의 개인적인 관계는 굽혀야 할 때이다. |
一家之尊은 無有加於父也라 父之前엔 無長幼하고 皆名之는 不敢致私敬於其長也요, 天下之尊은 無以加於君也라 君之前엔 無貴賤하고 皆名之는 不敢致私敬於其所貴也라. |
한 집에서 어른은 아버지보다 더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서는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모두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나의 어른이라고 하여 사사로이 공경을 표할 수 없어서이다. 천하에서 존귀하기로는 임금보다 더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임금의 앞에서는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여 사사로이 공경을 표할 수 없어서이다. |
女子之笄는 猶男子之冠이니 閨門之內에 亦當敬其名이라. 不言許嫁之年은 不可以預定也니라. 聖人之制禮는 未嘗不謹其微也라. |
여자가 비녀를 하는 것은 남자가 관을 쓰는 것과 같으니 〈비녀를 지르고 나면〉 규문내에서는 또한 그 이름을 공경해 마땅하다. 허혼하는 나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인이 예를 만듦에 작은 문제라도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없다. |
男女之別은 居有堂室之分하고 衣有椸枷之異하니 所以爲內外之辨이 亦至矣로되 而必異其長은 以明其無所不當別異也니, 聖人之慮가 蓋微也니라. |
남녀의 구별을 위하여 거처에 당과 실의 구분을 두고 옷은 이가를 달리 하도록 하였으니 안과 밖의 구별을 정한 방법이 또한 지극한 것이다. 그런데도 반드시 〈남녀의〉 순서를 각각 정하게 한 것은 어느 경우에도 구별하는 것이 항상 마땅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 것이니 성인의 생각은 이처럼 세밀한 것이다 |
冠禮에 醮而三加(注1)는 猶懼其幼志之未棄요, 名字之間에 若未容遽는 示以所敬也로되 而必敬其名者는 以爲少長之禮가 於是乎分也니 字之以別少長하니 聖人之慮가 蓋微也니라. |
관례를 행할 때에 조심스럽게 술을 받아 마시고 세 번 관을 바꿔 쓰게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마음을 버리지 못할까 염려해서이고, 자를 지을 때에 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듯이 하는 것은 공경함을 보이는 것이다. 반드시 그 이름을 공경하는 것은 연소자와 연장자의 예가 여기에서 나뉜다고 생각해서이다. 자로 불러서 연소자와 연장자를 구별하니 성인의 생각은 이처럼 세밀한 것이다. |
晨昏之禮는 行於家하고 朝覲之禮는 行於國하니 登降拜俯와 趨進應對之節이 截乎其嚴矣니라. 父子家庭之言과 君臣燕閒之際에 或不名其兄弟同列之名이 若未害也나 而聖人之意은 以爲君父之前而不名其兄弟同列이면 則於臣子之敬이 有所未足也니 聖人之慮가 蓋微也니라. |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혼정신성의 예는 가정에서 행해지고, 〈제후가 봄 가을로 천자를 알현하는〉 조근의 예는 나라에서 행해지는데 오르내리고 절하고 허리를 굽히는 것과 종종걸음으로 뛰어나가 공경을 표하거나 응대하는 예절은 자른 듯이 엄격하다. 아비와 자식간에 가정에서 대화할 때와 임금과 신하가 한가롭게 대화할 때에는 더러 그의 형제나 동료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하지만 임금과 아버지의 앞에서 그의 형제와 동료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면 신자가 군부를 공경함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성인께서 생각하신 것이니 성인은 이처럼 세밀한 것이다. |
男女雖異나 而伯仲之序를 可以同者는 必吾同氣之兄弟也로되 以吾同氣之兄弟而猶不與之同其長하니 則男女之別을 可不致其嚴哉아. 冠而見字는 所以責成人之禮가 備也라. |
남녀가 유별하지만 첫째 둘째 하는 순서를 같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와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다. 그러나 나와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에게도 오히려 그 연장자를 같이 하지 않으니 남녀의 구별을 엄격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관례를 행하고서 자를 지어 주는 것은 성인의 예를 행하기를 요구함에 빈틈이 없는 것이다. 대체로 남들이 나를 공경하면 나도 스스로를 공경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으며 내가 남의 공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夫人이 且將敬我矣면 我可不思所以自敬乎며 可不懼不足以得人之敬乎아. 侍父侍君에 語之及乎他人者라도 猶必謹而名之而畏乎語之誤也하니 則兢兢慄慄之念이 豈容不加乎며 起敬起孝之誠이 豈容不至乎아. 然則聖人之謹其微는 所以愛天下後世者가 深矣로다. |
대체로 남들이 나를 공경하면 나도 스스로를 공경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으며 내가 남의 공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어버이나 임금의 앞에서는 〈비록 나에게 어른이라도 반드시 다른 호칭이 아닌 이름으로 호칭해야 한다. 따라서〉 대화 중 〈나의 어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호칭할 때도 오히려 더욱 조심하여 반드시 이름으로 호칭하여 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니 그런즉 근심하는 마음이 어찌 더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더욱 공경하고 더 효도하려는 정성이 어찌 우러나지 않겠는가. 성인이 작은 문제라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천하 후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
역주1 醮而三加 : 저본에는 ‘初醮而三加’라고 初자가 잘못 첨입되어 있으므로 四庫全書本 및 衛湜 《禮記集說》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
4-113. 013401 凡進食之禮는 左殽(注1)右胾(注2)하며 食(注3)居人之左하고 羹居人之右하며 膾炙는 處外하고 醯醬은 處內하며 葱渫(注4)는 處末하고 酒漿이 處右하며 以脯脩置者는 左朐右末이니라. |
음식상을 올리는 예는 효를 왼쪽에 놓고 자를 오른쪽에 놓으며, 밥은 사람의 왼쪽에 놓고 국은 사람의 오른쪽에 놓는다. 회와 불고기는 〈효와 자의〉 바깥쪽에 놓고, 식초와 장은 안쪽에 놓는다. 찐 파는 끝에 놓고, 술이나 음료는 〈국의〉 오른쪽에 놓으며, 포와 수를 놓을 경우에는 포의 중간을 구부려서 왼쪽에 놓되 끝 부분이 오른쪽을 향하게 한다. |
역주1 殽 : 효 |
역주2 胾 : 자 |
역주3 食 : 사 |
역주4 渫 : 예 |
[集說] 肉帶骨을 曰殽이오, 純肉切曰胾니 骨剛이라 故로 左하고 肉柔라 故로 右니라. 飯左羹右는 分燥濕也라. 膾炙는 異饌이라 故로 在殽胾之外하고 醯醬은 食之主라 故로 在殽胾之內니라. |
[集說] 뼈에 붙어 있는 살코기를 효라 하고, 살코기를 저민 것을 자라고 하는데, 뼈는 단단하므로 왼쪽에 놓고, 살은 부드러우므로 오른쪽에 놓는다.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는 것은 마른 음식과 젖은 음식을 구분해서이다. 회와 불고기는 특별한 반찬이므로 효와 자의 바깥쪽에 놓고, 식초와 장은 이들 고기를 먹는데 주로 쓰므로 효와 자의 안쪽에 놓는다. |
葱渫는 烝葱이니 亦菹類니 加豆也라 故로 處末이니라. 酒漿은 或酒或漿也라. 處羹之右니 若兼設則左酒右漿이라. |
총설는 찐 파이다. 이 또한 절인 채소의 종류이니 加豆(注9)에 속하는 것이므로 끝에다 놓는다. 주장은 술을 놓기도 하고 음료를 놓기도 하는데, 국그릇의 오른쪽에 놓는다. 술과 음료를 아울러 놓을 경우에는 술을 왼쪽에 놓고 음료를 오른쪽에 놓는다. |
○ 疏에 曰호대 脯는 訓始니 始作卽成也라. 脩亦脯라. 脩는 訓治니 治之乃成이라. 薄析을 曰脯요, 捶(注5)而施薑桂를 曰腶脩라. 朐는 謂中屈也니 左朐는 朐置左也라. 脯脩가 處酒左는 以燥爲陽也라. |
소 : 포자의 뜻은 시작하다[始]이니, 시작하면 즉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수도 또한 포이다. 수자의 뜻은 다스리다[治]이니, 다듬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얇게 찢은 것을 포라 하고, 두들겨 부풀려서 생강과 계피로 조미한 포를 단수라 한다. 구는 중간을 구부린 것을 말하니, 좌구는 중간을 구부려서 왼쪽에 놓는 것이다. 포와 수를 술의 왼쪽에 놓는 것은 마른 것을 양으로 치기 때문이다. |
역주5 捶 : 추 |
○ 呂氏가 曰호대 其末在右는 便於食也니, 食脯脩者는 先末이라. |
여씨 : 끝을 오른쪽으로 가게 놓는 것은, 먹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포와 수를 먹을 때에는 끝 부분을 먼저 먹는다. |
[大全] 嚴陵方氏가 曰호대 食은 以六穀(注6)爲主라. 穀은 地産也일새 所以作陽德이니 故로 居左하고, 羹은 以六牲(注7)爲主라. 牲는 天産(注8)也일새 所以作陰德이니 故로 居右니라. |
[大全] 엄릉방씨 : 음식은 육곡을 위주로 한다. 곡식은 땅에서 나는 것이어서 양덕이 되므로 왼편에 놓는다. 갱은 육생을 위주로 한다. 생은 하늘이 내린 것이어서 음덕이 되기 때문에 오른편에 놓는다. |
역주6 六穀 : 六穀은 벼, 기장, 피, 보리, 조, 콩을 말한다. 《周禮》에서는 六穀을 黍, 稷, 稻, 粱, 麥, 苽라고 하였다. (《周禮注疏》 卷19) |
역주7 六牲 : 六牲은 六畜으로서 소, 말, 양, 돼지, 개, 닭을 말한다. |
역주8 天産 : 天産은 동물을 말한다. |
역주9 加豆 : 加豆는 恒豆에 상대되는 말이다. 豆는 나무로 만든 굽이 있는 접시를 말한다. 恒豆는 일상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恒豆에는 菹와 醢를 쓴다. 菹는 초에 담근 沈菜인데 창포뿌리나 순채[蓴]와 같은 水草를 사용한다. 醢는 肉醬이다. 加豆는 제사에 六獻을 올린 뒤에 더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더한다는 뜻으로 加豆라고 한다. 加豆는 恒豆와는 반대로 沈菜로는 육지에서 나는 것을 사용하고 醢는 바다에서 나는 것을 사용한다. 《禮記今注今譯》 345-346면 |
4-114. 013402 客若降等이어든 執食興辭호대 主人이 興辭於客이라야 然後에 客이 坐니라. |
손님이 만일 주인보다 벼슬이나 나이가 낮을 경우에는, 〈손님은〉 음식상을 잡고서 일어나 〈빈주의 예를〉 사양하되, 주인이 일어나 손님에게 만류하는 말을 한 뒤에야 손님이 자리에 앉는다. |
[集說] 降等은 謂爵齒가 卑於主人也라. 不敢當主賓之禮故로 食至則執之以起而致辭於主人이라. 主人이 見客起辭故로 亦起而致辭於客이어든 客乃復就其坐也라. |
[集說] 강등은 벼슬이나 나이가 주인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벼슬이나 나이가 낮은 입장에서〉 주인이 손님으로 대하는 예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음식상이 나오면 그것을 잡고 일어나서 주인에게 사양한다. 주인은 손님이 일어나서 사양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도 일어나서 손님에게 만류하는 말을 하면 손님은 그제서야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앉는다. |
4-115. 013404 三飯이어든 主人이 延客食胾하고 然後에 辯殽(注1)니라. |
〈손님이〉 세 번 밥을 떠먹은 다음에 주인이 손님에게 권도하여 고기산적을 먹고, 〈고기산적을 먹은〉 뒤에 효를 골고루 먹는다. |
역주1 辯殽 : 편효 |
[集說] 疏에 曰호대 三飯은 謂三食也라. 禮食(注2)에 三飱而告飽하고 須勸乃更食하나니 三飯竟而主人이 乃導客食胾也라하고 公食大夫禮에 云호대 賓三飯以湆(注3)醬이라한데, |
[集說] 소 : 삼반은 세 번 밥을 떠먹는 것이다. 예식을 먹음에 〈신하는〉 밥을 세 번 떠먹고 배부르다 아뢰면 〈임금이〉 반드시 더 먹기를 권한 다음에야 다시 식사를 한다. 즉 삼반이 끝나야 주인이 손님을 권도하여 고기산적을 먹게 하는 것이다. 〈공식대부례〉에는, “손님이 세 번 밥을 떠먹고 고기국물을 먹는다.” 하였는데, |
鄭이 云호대 每飯에 歠湆(注4)하고 以殽로 擩(注5)醬食이 正饌也라하니 所以至三飯後에 乃食胾者는 以胾爲加라 故로 三飱前에 未食하고 食胾之後에 乃可徧食殽也라 |
정현은 “밥을 떠먹을 때마다 고기국물을 먹고, 효를 장에 찍어 먹는 것이 정찬이다.” 하였다. 밥을 세 번 떠먹은 뒤에 고기산적을 먹는 것은 고기산적을 가두로 친 것이다. 그러므로 세 번 떠먹기 전에는 〈고기산적을〉 먹지 않고 산적을 먹은 뒤에야 효를 두루 먹을 수 있다. |
역주2 禮食 : 임금이 신하를 예우하는 의미에서 함께하는 正餐을 말한다. 그 절차는 바로 《儀禮》의 公食大夫禮이다. 《儀禮》에 “만약 임금이 식사를 내리면[若君賜之食則]”의 賈公彦 疏에 보면 禮食에 대하여 다음과 설명하였다. “여기서 말한 임금이 禮食을 내렸다고 한 것은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정찬이 아닌〉 소소한 禮食을 먹는 법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正式의 禮食을 먹는 법이 아니며, 正式의 禮食을 먹는 법은 바로 公食大夫禮이다.[云此謂君與之禮食者 謂君與臣小小禮食法 仍非正禮食 正禮食則公食大夫是也]” 《儀禮注疏》 권3 〈士相見禮〉 |
역주3 湆 : 읍 |
역주4 歠湆 : 철읍 |
역주5 擩 : 유 |
4-116. 013405 主人이 未辯이면 客이 不虛口니라. |
주인이 〈효를〉 두루 다 먹기 전에는 손님은 입가심을 하지 않는다. |
[集說] 疏에 曰호되 虛口는 謂食竟而飮酒蕩口하야 使淸潔及安食也라. 用漿曰潄(注1)니 以潔淸爲義오 用酒曰酳(注2)이니 酳訓演하니 演養其氣也라 |
[集說] 소 : 허구는 식사를 마친 뒤에 술로 입안을 씻어내어 청결하게 하고 먹은 것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다. 물[漿]로 입가심하는 것을 수라고 하니, 청결을 목적으로 한다. 술로 입가심하는 것을 윤이라고 하니, 윤은 널리 퍼지다[演]라는 뜻이니, 널리 퍼져서 그 기운을 기른다는 의미이다. |
[大全] 王氏子墨이 曰호대 殽之序로 徧祭之하니 則自殽之外에 蓋有不祭者는 如魚腊醬湆이니 非食之盛이면 可以無祭也(注3)니라. |
[大全] 왕씨자묵 : 효를 차린 순서대로 모두 고수레를 하니 효 외에 고수레하지 않는 것은 조미하여 말린 물고기[魚腊]와 장[醬], 갱즙[湆]과 같은 것들이니 〈같은 종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고수레를 하지 않아도 된다. |
此는 據卑客故로 一聽命於主人하야 食至면 則必興辭하고 以祭則不敢先擧하고 以胾則不敢先嘗하며 殽之徧을 不敢先飽라. 若敵客이면 則不然矣라. |
이 부분은 〈주인보다〉 낮은 빈객인 경우에 의거하여 〈기술하였으므로〉 한결같이 주인의 명에 따라서 음식이 이르면 반드시 일어나 사례하고 고수레함에 있어서도 감히 먼저 하지 못하며 고기산적[胾]을 먹을 때도 감히 먼저 맛보지 못하고, 효를 골고루 먹을 때도 감히 먼저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것이니, 만약 대등한 빈객인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
雖然이나 禮無惡乎過厚하니 賓主旣設에 其勢必有所先이나 以敵者而施가 是禮焉니 其誰曰不可리오 而況賓主燕食之間은 恩意相接이라. 客之謙은 惟恐先乎主人하고 而主人之厚於客은 惟恐有所不足也라. |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예에는 지나치게 후한 것을 꺼려하지 않으니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이미 설정되었으면 반드시 먼저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등한 관계로서 베푸는 것이 바로 예이다. 따라서 그 누가 안 된다고 하겠는가. 하물며 빈객과 주인이 만찬을 나누는 때에는 은혜로운 뜻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니 빈객은 오직 주인보다 먼저 할까 두려워 겸손하며, 주인은 오직 부족한 것이 있을까 저어되어 후하게 하는 것이다. |
雍容揖遜하야 愛敬有餘는 較之公食大夫之禮컨댄 尊卑不至截然하니 蓋得禮之中者也니 孰得而少之哉아. |
주인은 온화하여 빈객을 배려하고 빈객은 겸손하여 주인을 존경하니 《의례》의 공식대부례와 비교해 보면 〈〈곡례〉에서는〉 존비를 칼로 자른 듯이 구분하지 않았으니 이는 예의 중도를 얻은 것이다. 그 누가 〈《의례》보다 못하다고〉 깎아내릴 수가 있겠는가. |
4-117. 013501 侍食於長者호대 主人이 親饋어든 則拜而食하고 主人이 不親饋어든 則不拜而食이니라. |
어른을 모시고 식사할 때에, 주인이 직접 음식을 내오면 절을 하고 먹고, 주인이 직접 내오지 않으면 절하지 않고 먹는다. |
[集說] 饋는 進饌也라 ○ 方氏가 曰호되 凡以稱禮之施而已라 |
[集說]궤는 음식을 내오는 것이다. 방씨 : 모두 예에 맞게 행할 뿐이다. |
4-118. 013601 共食에 不飽하며 共飯에 不澤手하며 |
남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배불리 먹지 않으며, 남과 함께 〈같은 그릇의〉 밥을 먹을 때에는 손을 비비지 말아야 한다. |
[集說] 呂氏가 曰호되 共食者는 所食이 非一品이오, 共飯者는 止飯而已라. 共食而求飽는 非讓道也라. 不澤手者는 古之飯者가 以手하니 與人共飯에 摩手하야 而有汗澤하면 人將惡之而難言이라. |
[集說] 여씨 :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먹는 음식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이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밥만 먹는 것이다. 남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리 먹으려 드는 것은 겸양의 도리가 아니다. 불택수는 옛날에 밥을 먹을 경우에는 손을 사용하였는데, 남과 〈한 그릇에 담긴〉 밥을 함께 먹으면서 손을 비벼서 땀이나 때가 떨어지면, 남들이 싫으면서도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
4-119. 013701 毋摶(注1)飯하며 毋放飯하며 毋流歠(注2)하며 |
밥을 뭉쳐 먹지 말며, 입을 크게 벌리고 먹지 말며, 줄줄 흘리면서 마시지 말아야 한다. |
역주1 摶 : 단 |
역주2 歠 : 철 |
[集說] 毋摶者는 疏에 云호되 若取飯作摶則易得多니 是는 欲爭飽也라. |
[集說] 무단은 소에 이르기를 “밥을 떠서 뭉친다면 쉽게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배불리 먹기를 다투려는 것이다.”고 하였다. |
○ 朱氏가 曰호되 放은 謂食之放肆而無所節也요, 流는 謂飮之流行而不知止也라. |
주씨 : 방은 〈입을〉 크게 벌리고 먹어서 절제가 없는 것이고, 유는 줄줄 흘리면서 마셔서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다. |
4-120. 013702 毋咤(注1)食하며 毋齧(注2)骨하며 毋反魚肉하며 毋投與狗骨하며 毋固獲하며 |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먹지 말고, 뼈를 깨물지 말며, 어육을 〈먹다 말고〉 그릇에 다시 갖다 놓지 말며,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지 말며, 〈어느 것을〉 반드시 자기가 먹으려 들지 말아야 한다. |
역주1 咤 : 타 |
역주2 齧 : 설 |
[集說] 咤食은 謂當食而叱咤라. 疏에 謂以舌口中作聲이라 하니, 毋咤는 恐似於氣之怒也라. 毋齧은 嫌其聲之聞也라. |
[集說] 타식은 음식을 앞에 놓고 혀를 차는 것이다. 소에 “혀로 입 속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였으니, 혀를 차지 말라는 것은 노기를 띤 것처럼 보일까 염려해서이다. 깨물지 말라는 것은 〈깨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꺼려서이다. |
毋反魚肉은 不以所餘로 反於器니, 鄭이 云호되 謂已歷口하니 人所穢也라. 毋投與狗骨은 不敢賤主人之物也라. 求之堅曰固이오 得之難曰獲이니, 固獲은 謂必欲取之也라. |
무반어육은 남은 어육을 다시 그릇에 갖다 놓지 말라는 것이다. 정이 이르기를 “이미 입을 스쳤기 때문에 남들이 더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지 말라는 것은 감히 주인의 음식물을 천히 여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고라 하고, 어렵게 얻은 것을 획이라 하는 것이니, 고획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려드는 것을 말한다. |
4-121. 013703 毋揚飯하며 飯黍(注1)에 毋以箸하며, |
밥을 손으로 휘저어 식히지 말며, 기장밥을 먹을 때에는 젓가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역주1 黍 : 서 |
[集說] 揚은 謂以手散其熱氣니, 嫌於欲食之急也라. 毋以箸는 貴其匕之便也라. |
[集說] 양은 손으로 밥의 열기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서둘러 먹고 싶어 한다는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젓가락을 쓰지 말라는 것은 숟가락의 편리함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
4-122. 013704 毋嚃(注1)羹하며 毋絮(注2)羹하며 毋刺齒하며 毋歠醢니 客이 絮羹이어든 主人이 辭不能烹하고 客이 歠醢어든 主人이 辭以窶(注3)하며, |
채소가 들어 있는 국은 훅 들이마시지 말고, 국의 간을 맞추지 말며, 이를 쑤시지 말며, 젓국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손님이 국의 간을 맞추면 주인이 제대로 끓이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손님이 젓국을 마시면 주인은 가난해서 〈제 맛을 내지 못하였다고〉 사과한다. |
역주1 嚃 : 탑 |
역주2 絮 : 처 |
역주3 窶 : 구 |
[集說] 羹之有菜는 宜用梜이니, 不宜以口로 嚃取食之也라. 絮는 就器中調和也라. 口容止니 不宜以物로 刺於齒也라. 醢宜鹹이니 歠之는 以其味淡也라. |
[集說] 채소를 넣은 국은 젓가락을 사용해야 되고, 입으로 훅 들이마셔서는 안 된다. 서는 국그릇에 간을 맞추는 것이다. 입 모양은 듬직해야 하니, 이쑤시개로 이를 쑤셔서는 안 된다. 젓국은 짜게 마련인데, 이를 마시는 것은 음식 맛이 싱겁기 때문이다. |
客이 或有絮羹者어든 則主人이 以不能烹飪으로 爲辭하고, 客이 或有歠醢者어든 則主人이 以貧窶乏味로 爲辭니라. |
손님이 혹 국의 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게 되면, 주인이 제대로 끓이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손님이 혹 젓국을 마시는 경우가 있게 되면 주인이 가난해서 제 맛을 못 냈다고 사과한다. |
4-123. 013705 濡肉(注1)은 齒決하고 乾肉(注2)은 不齒決하며 毋嘬炙(注3)니라. |
젖은 고기는 이로 끊어 먹고, 마른 고기는 이로 끊어 먹지 않으며, 불고기는 한 입에 넣지 않는다. |
역주1 濡肉 : 유육 |
역주2 乾肉 : 간육 |
역주3 嘬炙 : 최자 |
[集說] 濡肉은 殽胾之類요, 乾肉은 脯脩之類라. 決은 斷也라. 不齒決은 則當治之以手也니라. |
[集說] 유육은 효와 자 따위이고, 건육은 포와 수 따위이다. 결은 끊는 것이다. 이로 끊어 먹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히 손으로 찢어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
○ 疏에 曰호되 火灼을 曰炙니, 若食炙에 不一擧而倂食이라. 倂食之를 曰嘬니, 是는 貪食也라. |
소 : 불에 구운 고기를 자라고 한다. 불에 구운 고기를 먹을 때에는 한 입에 다 먹지 않는다. 한 입에 다 먹는 것을 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식을 탐하는 것이다. |
[大全] 廣安游氏가 曰호대 聖人은 知夫人之大欲이 在夫飮食也(注4)하야 而致詳於飮食之禮하사 終食之間에도 而人之賢不肖를 可得而知也라. |
[大全] 광안유씨 : 성인은 인간의 큰 욕심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음식과 관계되는 예를 자세하게 마련함으로써 식사 한 끼를 하는 짧은 시간에도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인가 불초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
貪也는 犯人之所惡也며 薄主人之飮食也와 聲容之不敬也는 所謂小人之情狀이 畢見於此矣라. 聖人之敎는 不待其已麗於大惡而後에 正之也니, 待其大惡而正之면 則無及矣라. 故로 夫起居飮食之間而爲之禮焉하니 聖人之用意가 微矣니라. |
욕심내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주인의 음식을 타박하는 것과 목소리와 얼굴빛을 불경스럽게 하는 것은 이른바 소인의 정상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것이다. 성인의 가르침은 그가 이미 큰 죄악에 걸려들기를 기다린 뒤에 그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 그가 크게 악해지기를 기다려서 바로잡으려 한다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어나고 자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에 따른 예를 제정하였으니 성인이 마음을 쓰신 것이 〈참으로〉 정미하다. |
○ 馬氏가 曰호대 君子는 於觴酒豆肉之間에도 未嘗不致謙而養廉也니라. |
마씨 : 군자는 술 마시고 식사하는 사이에도 언제나 겸손과 염치를 기르는 것이다. |
역주4 夫人之大欲 在夫飮食也 : 《禮記》 〈禮運〉에 “음식과 남녀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매여 있는 곳이나, 죽음과 빈곤은 인간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구와 꺼림이 마음의 큰 단서가 된다.[飮食男女 人之大欲 存焉 死亡貧苦 人之大惡 存焉 故欲惡者 心之大端也]”라고 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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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토)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
첫댓글 위 글을 읽고 눈이 피로가 쌓였을 터이니 눈을 감고
아래 조용한 연주를 들으면서 피로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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