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부정결제) 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이용 장애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은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 이런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활동보조인이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 등의 경우 모두 해당
· 이용자의 요양의료기관 입원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일반 의료기관 입원 시 30일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요양의료기관 입원했을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이용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다른 이용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인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는 경우
‣ 실제 활동보조는 본인의 가족의 활동보조를 진행하고, 결제만 가족이 아닌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고나 서울시 사업비로 운영되는 주간보호 시설 등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중복수급에 해당됨.
· 다른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본인의 바우처 급여가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차비, 차량유지비, 식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바우처로 결제하는 경우
▣ 활동보조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 인력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바우처 부당 결제 예 **
- 이용자 30일 이상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결제
-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다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 담합을 통해 카드 상호교체 결제
- 이용자의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중 바우처결제
- 활동보조인 동일 시간대에 2명의 이용자 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인 이동거리상 일정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용자들에 대해 동시(연속)결제
- 활동보조인 해외여행 시 바우처 결제
- 활동보조인 병원진료 시 바우처 결제
▣ 부정수급 적발 시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원인행위자)
- 이용자 : 2년간의 자격정지
- 활동보조인 : 자격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을 제한
▣ (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부정수급 관리 운영
①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부정 수급 관련 안내문 전달, 부정수급 방지 약속 진행.
- 이용자 초기상담을 위한 방문 시
-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 시
- 교육 및 간담회
② 부정수급 여부 확인 방법
- 소급결제 시 사유 확인
- 불시 모니터링
- 부정수급 제보 확인
③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한 환수
활동보조인 : 즉시 퇴사처리
이용자 :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소급결제의 허용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카드 분실 ·훼손 등 정상적 결제 불가능할 경우
* 활동지원 부정수급 적발 즉시 고발
전자 바우처클린센터 _ 부정사용 신고센터 ☎02-6360-6799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 부정수급 방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