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한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근로기준법 제24조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등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각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1)경영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것
판례)
①긴박성의 판단기준
ⓐ도산회피: 초기에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래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것
ⓑ객관적 합리성 인정 :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뿐 아니라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래위기 대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때는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결정
②인원삭감의 필요성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필요성의 판단은 회사의 예상매출수량 등 미래에 댛나 추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판례)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때
피고의 예상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 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 구조적인 것으로서 부분적, 일시적 위기가 이너었던 것으로 봄으로 타당하므로 피고로서의 인원감축 등을 통해 위와 같은 경영위기를 극복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볼 수 있고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 경영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필요성이 부정되기는 어렵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 잉여인력은 몇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시한 이 인원감축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 아닌경우 인정
긴박성의 판단시점
사용자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의 판단은 정리해고를 한 당시의 기준이어야 한다
구체적 검토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법인은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해야함
기업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 하고 있어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다
ⓑ인원감축합의를 위반한 경영해고
[1] 원심은 피고 은행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감축하기로 한 인원수는 282명이었는데
감축대상자 중 원고를 제외한 281명과 감축대상자 아니었던 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감원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고서 피고 은행이 원고를 정리해고한 것은 무효라 판단
[2]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감축대상자가 아니었던 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던 시점과 위 합의의 시점, 감축인원수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동조합과의 합의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과 노동조합은 감축대상자가 아니었던 5명의 회망퇴직신청을 감안하여 그 외에도 추가로 정리해고해야 할 인원수를 282명으로 합의한것으로 보아야한다 ->원심 틀렸다
ⓒ도급화로 인한 경영해고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호텔사업부과 부산호텔사업부를 두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8년 8월경 경영합리화를 위해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도급화를 진행했으나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원심판 시와 같이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도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경영사정을 본다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하였고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어 참가인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것 보다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된 것으로 보여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것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