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심사원의 인정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
근로자의 자주적,민주적 단결권 행사를 보장
행정관청은 해당 노조법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가능
실질적 심사권의 범위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 있다
노조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행정관청로 하여금 보완사유 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설립신고 접수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신고증 교부해야함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내용을 기준으로 노조법 각 목에 해당 여부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경우 한해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 거쳐 반려 여부 결정할수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법적효과
설립시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즉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 시에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설립됨
법적효과
1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2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가능
3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가능
4 법인격을 취득
5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 확장이 인정
6 조세 면제의 특전이 부여
7 정당한 노동3권 행사에 민,형사상의 책임 면제
8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 추천 가능
9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받을 수 있다
설립신고 후 변경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형정관청에 변경신고 해야함
변경통보
노동조합이 매년 1/31일까지 전년도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규약내용
전년도 임원의 변경이 있는경우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31일 현재의 조합원 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별 조합원 수) 를 행정관청에 통보해야함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전년도 12/31일 현재의 조합원 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통보할때
둘 이상의 사업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통보해야함
설립심사제도의 위헌여부
행정관청은 사전심사에 따른 설립신고제도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됨
->헌법재판소의 태도 :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와 반려는 근로자들이 자주적,민주적 단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것
그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 자주성 등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도록 하는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단결권 침해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 법인격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하고자 할 때 등기를 해야함
법인격 취득의 효과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해 이 법에 규정된것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따라서 소송상 당사자 능력 갖게 되고
법인 아닌 노동조합 또한 소송상 당사자 능력 갖는다
조합재산은 법인인 노동조합의 단독소유가 된다
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함
등기사항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기신청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
등기 신청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신고증의 사본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해야함
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 해야하며
신소재지에서는 등기사항을 등기해야함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이전 경우 그 이전날로부터 3주 내에 이전등기 해야함
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날부터 3주 내에 변경등기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