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환풍구(배기구) 바로 앞에 소방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적치물(길고양이 집 및 관련 비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 및 방치되어 있어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하주차장 환풍기 개구부 바로 앞 공간에 가구와 섬유 재료 등으로 만들어진 적치물이 바짝 붙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열기가 집중되는 고위험 구역으로, 환풍구는 이를 외부로 배출하는 핵심 소방 유도 시설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2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의거하여, 화재 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적치물은 환풍기의 정상적인 배기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불길을 확산시키는 불씨가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화재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해당 적치물을 즉각 철거하고 환풍기 주변 안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및 시정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