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 요금할인(요금할인 확대) 대상은 누구인가요- ?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증명서사본(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건강보험증,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및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요금할인 추가(신규) 대상은 누구인가요- ?
1.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기초생활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1㎥당 113.5원 할인 받을 수 있으며
○ 신규 할인대상인 차상위계층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1㎥당 42.5원을 신청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일반주택 또는 개별난방 공동주택은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요금할인 신청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1) 요금할인 대상자는 신청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단)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경감대상자의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갱신한 경우 제외 함.
2) 요금할인 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변동사항 통보 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할인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차액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자율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
3) 요금할인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함 (단 `2010년 9월에 신청한 경감대상자는 신청한 달부터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