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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9.3.25) 등록이 되었습니다.
기존 규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벼운 염색이나 파마를 통해서 개선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색조화장은 여전히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삼성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19.3.21.개정]_개정안(완료).hwp
제18조【두발】① 학생의 두발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③ 염색과 파마머리등 인위적인 변형을 금한다. (삭제)
제19조【용의 복장】① 학생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하면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신발과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소지한다.
③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를 하지 않는다.
④ 피어싱(귀걸이 포함)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는다.
⑤ 화장(파우더, 색조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아래와 같이 변경
--> 변경 ⑤ 색조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제62조【기구 및 운영】① 학생들의 선도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단, 학칙에서 정하는 훈육 ․ 훈계 방식은 학생선도위원회와는 별도로 해당 교사의 판단에 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부장, 전문상담사, 해당 학년부장, 학생생활부 담당교사(간사)로 구성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학생생활부장, 학생생활부 담당교사(간사)들로 구성된 학생소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변경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인성진로교육센터 인성책임교사, 전문상담사,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간사)로 구성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학년 부장 및 학년부서 내 인성담당교사들로 구성된 학생소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한다. *아래와 같이 변경
③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인성진로센터 인성책임교사는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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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삼성고등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있는 최근 공지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공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굥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여부를 매년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에 규정 관련 사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충남삼성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15.4.1.개정].pdf
충남삼성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시행 2014.3.1.] [2015.4.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충남삼성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 창의, 품격의 교훈을 실천하고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①항 제7호․제8호의 학교규칙 기재 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인권 보호
제4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②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③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학교 공동체 간 협의를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① 학생은 병력, 장애, 언어 등 신체 조건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학습에 관한 권리】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 미혼모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통신
할 권리가 있다.
② 제①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제8조【정보에 관한 권리】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 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제10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 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 서 실시한다.
제2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이용 및 환경】① 학교의 시설물과 각종 교육 도구를 소중히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잘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에 노력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 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과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 와 우정을 쌓는다.
제15조【양성존중】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서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하면 성고충 상담교사나 담임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이성 및 동성 간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제16조【동아리활동】방과후학교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①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③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 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특별실의 이용 규칙을 잘 지킨다.
③ 타인의 여가와 휴식 활동을 방해하는 소란스런 행동이나 무례한 활동 등을 하지 않는다.
④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8조【두발】① 학생의 두발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③ 염색과 파마머리 등 인위적인 변형을 금한다.
제19조【용의 복장】① 학생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하면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신발과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소지한다.
③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를 하지 않는다.
④ 피어싱(귀걸이 포함)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는다.
⑤ 화장(파우더, 색조화장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소지품】① 휴대전화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② 흉기, 음란물 등은 소지하지 않는다.
제21조【외출】① 외출할 때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외출할 때에는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절 기숙사
제22조【목적】본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운영한다.
제23조【운영】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
우 학교에서 계약한 회사와 협력한다.
제24조【자치회】자율적인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기숙사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기숙사 규정】기숙사 운영 및 학생 생활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학교장이 별 도로 정한다.
제4절 교외생활
제26조【교외생활】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한다.
② 타기관(단체) 대회에 참가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다.
④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절대 소지하거나 복용하지 않는다.
⑤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불법 취업을 하지 않는다.
제27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 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자녀)이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 및 심리 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생활】① 사이버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④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제29조【통신기기 관리】①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②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6절 학생회
제30조【명칭】본회는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1조【목적】본회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습득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2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하거나 유급한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3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34조【기능】①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5.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때 방제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맞는 활동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동 조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회장, 위원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37조【위원회】학생회는 민주적 학생 자치의 실현과 공정하고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자율위원회 : 학생 대의기구로서 여론 수렴, 건의, 의결, 감사 활동
② 창의위원회 : 학술, 문화, 생활에 대한 사업 및 행사 기획, 운영
③ 품격위원회 : 학교생활규정의 홍보, 적용과 학생자치법정 운영
제38조【부서】창의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 를 둘 수 있다.
① 학술부 : 학술 활동 및 연구 사업, 면학 분위기 등에 관한 사항
② 기획부 : 학예 활동 및 교양, 취미 등에 관한 사항
③ 총무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제39조【임원의 임기와 선출】학생회의 임원의 임기와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1년, 혹은 1학기로 한다. 임원의 자리가 빌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의 선거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 회장은 일정 수 이상의 학생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각 부의 부장과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제40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학생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 자치 기구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을 통괄한다.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④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 자격 상실】학생회 임원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혹은 기타 학생회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비었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42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자율위원장 및 각 학급의 대표로 구성한다.
2. 자율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학생회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교사 및 학생이 제의한 안건의 처리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자율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나 자율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자율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자율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43조【총학생회】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성 : 회장, 위원장 및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 계획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 총학생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의결 : 총학생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44조【안전지도】①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충청남도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지킨다.
제45조【학생 상담】학교는 학생의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일탈 등
각종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을 해야 한다.
제46조【무단결석 ․ 가출 예방지도】① 무단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② 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③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④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⑤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47조【자살예방지도】①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48조【음주 ․ 흡연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지도】① 훈화, 관련 교과를 통하여 교육하
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한다.
② 음주 ․ 흡연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 자료의 상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③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상습적인 음주 ․ 흡연 및 약물 오 ․ 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 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49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①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담임 훈화, 관련 교과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성고충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 관찰 ․ 상담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도한다.
제50조【교외생활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1조【체벌 금지 및 훈육 ․ 훈계 방법】학생을 지도하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금지한다. 다만,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훈육 ․ 훈계 방법으로 구두주의, 교실 뒤에 서서 수업받기, 매 시간 서명하기, 상담지도, 반성문 쓰기, 좋은 시 쓰고 외우기, 손 들고 있기, 팔 굽혀 펴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생활지도세칙】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별도의 세칙을 제정,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5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학생 시상
제54조【종류】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별도의 표창 규정을 제정하여 수여할 수있다.
제55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6조【대외상 추천】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추천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
제57조【학업 부문】① 학업 부문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학생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학업 부문의 시상 기준은 별도의 교육 계획에 의해 정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본교 교육과정 상에 운영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시상이 가능하다.
제58조【인성 부문】① 좋은 인성을 갖추거나 학교에 공로가 큰 학생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인성 부문의 시상 기준은 별도의 교육 계획에 의해 정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학생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시상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특별상】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선행 및 봉사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주는 상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3절 학생 징계
제60조【목적】본 규정은 학교생활규정을 지키지 못한 학생에게 그 책임을 물어 올바른 생활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61조【징계 원칙】①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62조【기구 및 운영】① 학생들의 선도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
원회를 둔다. 단, 학칙에서 정하는 훈육 ․ 훈계 방식은 학생선도위원회와는 별도로 해당 교사의 판단에 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부장, 전문상담사, 해당 학년부장, 학생생활부 담당교사(간사)로 구성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학생생활부장, 생활지도담당 교사들로 구성된 학생소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한다.
제63조【사안 조사】①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위반의 경중을 판단, 경미한 사안이면 현장에서 훈육 ․ 훈계 방식으로 지도하고, 중대한 사안이면 학생생활부에 인계한다.
② 훈육 ․ 훈계 이상의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생생활부에서 학생으로 부터 조서를 받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게 할 수 있다.
제64조【징계 심의】① 학생생활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안 일시
2. 사안 장소
3. 사안 연루자
4. 사안 내용
5. 사안 발생 사유
② 위원장은 학생생활부 담당자의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③ 학생생활부 담당자는 징계 심의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충분한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갖는다.
④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할 권한이 있으며, 학교는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의견 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참고 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⑥ 학생선도위원회는 사안 설명, 의견 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심의․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징계 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생활부담당교사는 징계 의결 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는다.
제65조【재심 부의】①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③ 재심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수용해야 한다.
제66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67조【징계 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8조【징계 재심의】학교에서의 징계 결과 가운데,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교육상 필요한 일정 기간으로 한다. 단,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징계 기준】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연락받거나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3. 중대 위반 사안에 해당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첫 번째인 경우
4. 기타 학생선도위원회에 의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회봉사
1. 제69조 ①항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2. 무단가출하여 문제를 일으킨 학생
3.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된 학생 포함)
4. 시험 문제를 훔치거나 누설한 학생
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 복용한 학생
6. 계획적으로 공공 기물을 파괴한 학생(파괴한 비품은 배상 원칙)
7. 기타 학생선도위원회에 의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특별교육이수
1. 제69조 ②항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2. 징계 중의 지도에 불응, 반항, 도주하거나 교육적인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학생
2. 교사에게 신체적으로 반항한 학생
3. 기타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④ 출석정지
1. 제69조 ③항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2. 교사에게 신체적으로 반항한 학생
3. 기타 ‘출석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⑤ 퇴학처분
1. 제69조 ④항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2. 재학 중 3회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 뉘우치는 빛이 없는 학생
3. 입학 또는 전․편입할 때 허위 서류로 입교한 학생
4. 기타 ‘퇴학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71조【징계 방법】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생활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는 학부모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는다.
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⑥ 기타 징계 방법 및 부과 내용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72조【징계 유보】①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퇴학처분 대상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 책임 아래 가정학습을 일정 기간 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73조【징계 경감 및 해제】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처벌의 경감이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 받은 학생이 징계 기간 중 뉘우치는 빛이 없거나 지도에 불응하면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 해제는 징계 기간이 완료되면서 이루어진다. 별도로 징계 해제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징계 규정을 잘 지키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74조【사후 지도】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4장 개정 방법
제75조【개정 절차】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76조【개정 방법】구체적인 개정 방법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