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묘지 설치 신고(허가) ]
①개인묘지 설치신고
ㆍ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고
ㆍ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묘지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②가족묘지 설치허가(법 제13조 제3항)
ㆍ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묘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허가신청
가.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
용승락서
나. 허가절차
- 신청서 작성 → 10일이내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확 인후 허가증 교부
[ 납골묘 설치기준(법 제14조 제3항)]
①개인 또는 가족납골묘의 설치 기준
ㆍ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 하는 납골묘는 1개소
에 한하며,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
가족납골묘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음.
②종중 . 문중납골묘의 설치 기준
ㆍ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1개소에 한하며, 그
면
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문의 : 시청 사회복지과 (읍 . 면 .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