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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백과사전 스크랩 국유지불하
황광진 추천 0 조회 53 11.07.08 09: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조언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체육시설로 장기임대를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두번째는 국유지 불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유지를 불하 받기 위해서는

질문하신 부동산의 소유자인 산림청을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이 어떤 재산에 속하는지? 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국유지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그 처분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잡종재산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분류 되기 때문에

우선 산림청을 방문하여 해당부동산이 잡종재산에 분류 되는지? 확인부터 하시구요.

 

국유지 매각절차는

공사의 국유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매각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매각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현장조사→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매각심의위원회 개최)→관리계획승인→감정평가(2개기관)

→수의/입찰(매매계약체결)→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ㅇ 참고로 행정재산(도로,하천 등)의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공사로 재산이 인계된 이후에만

    매수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이 진행됨니다.

  
ㅇ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이 500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 500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ㅇ 처분할시의 가격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ㅇ 잡종재산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셔야 되며 만약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0년이하의 기간을 나누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ㅇ 국유재산은 재산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 처분 기준에

    의거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고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유재산이 다음 각호에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7년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국유지 불하의 조건
- 국가지분면적이 특별시:300㎡, 기타시:500㎡, 기타:1,000㎡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할때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폭이 5m이하로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하천으로서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2006.2.28일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직접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10,0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각하는 경우
-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은 2,000㎡ 이하로서 1989.01.24 이전부터

   국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의 토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경우


대부계약이나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경우 매수 우선권은?
ㅇ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매수우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 혹은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법률[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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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⑤법 제4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참고하세요

 

 

 

 

 

      http://cafe.daum.net/kumione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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