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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임용 내규 |
제1조 |
(목적) 이 내규는 국민대학교 비전임 교원의 임용·복무 및 처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구분) 비전임 교원은 초빙교원(초빙교수·초빙강사·초빙연구원)·겸임교수·객원교수 및 석좌교수로 구분한다. |
제3조 |
(직급)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제2조에서 정한 직명 이외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4조 |
(정의) ① 초빙교원은 본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초빙교수·초빙강사·초빙연구원으로 구분한다. |
제5조 |
(자격) ① 초빙교수, 초빙강사 및 겸임교수는 교육법상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그러나 초빙강사 중 강의전담 교원은 박사학위(예 능계 제외) 소지자로 한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
제6조 |
(채용분야 및 인원) ① 채용 전공분야 및 채용인원은 당해 학부(과) 교수회의 와 학장의 의견을 물어 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학교에 관련 학부(과)가 없는 특 정 전공 및 신설 전공분야 등의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 |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비전임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재임용을 위 |
제8조 |
(채용방법 및 절차) ① 강의전담 교원 및 겸임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 며, 그 외의 비전임 교원은 추천에 의거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
(공개채용 심사방법 및 절차) ① 공개채용은 해당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의 책임 아래 당해 학부(과) 채용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행한다. |
제10조 |
(임용) 비전임 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초빙강사 중 외국어 및 특정분야 교과목 담당자와 석좌 교수·초빙연구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 |
(임용계약 및 기간) ① 초빙교원은 근무조건·처우·임용기간 및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하며, 그 외의 비전임 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제12조 |
(제출서류) 비전임 교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
(경력환산) ① 강의전담 교원의 경력환산은 별표 1의 강의전담교원 경력환산 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
제14조 |
(보수) ① 초빙교수와 초빙강사의 보수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초빙강 사 중 내국인 강의전담 교원의 보수는 제13조 제1항의 경력환산에 의거 산출된 등급에 따라 동 내규 제16조 제3항에 정한 책임강의시간 및 학생면담시간을 포함하여 책정된 별표 2의 당해 연봉을 지급하며, 당해 학기당 급여 지급총액은 책정 연봉금액의 1/2로 한다. 그러나 주당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2의 단서에 의거 지급한다. |
제15조 | (보수의 지급) ① 비전임 교원의 월정액 보수는 매월 본교 교직원 보수 지급 일에 지급하며, 월정액이 아닌 보수는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비전임 교원 중 보수가 본봉·급량비·제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교원의 보수는 연봉의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12분의 1씩 나누어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의 개인 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
제16조 | (임무 및 의무) ①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 중 강의·연구 및 실험실습을 담 당한다. 다만, 초빙연구원은 연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본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초빙교수 및 강의전담 교원은 학부 강의 담당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비전임교원(초빙 연구원 제외)은 강의 담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초빙교원 및 겸임교수의 강의 책임시간은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개별적으로 정한다. 단,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소속 겸임교수는 주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강의 책임시간을 책정하지 않는다. 또한 강의전담 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은 주당 최소 12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면담시간을 주당 6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④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본교의 규정 및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한다. ⑤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발표되는 모든 논문 또는 학술활동시 본인의 직급을 “국민대학교 00교수(교원)”로 임용 직급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제17조 | (휴직)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 |
제18조 | (임용취소) 비전임 교원이 임용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
제19조 | (해임) ①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재임용 절차가 없 을시 당연 해임되며, 별도의 해임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② 비전임 교원이 임기 중이라도 본교 인사규정 제62조에 해당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된 비전임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 ③ 겸임교원이 임용기간 중이라도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
제20조 | (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국민학원 정관 및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이 내규는 2002. 11. 16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폐지)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겸임교수 초빙내규”는 폐지한다. |
제3조 | (경과조치) ① 이 내규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비전임 교원은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제11조 제2항의 “재임용은 2회에 한하며”의 제한 규정은 이 내규 시행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