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청산시 헤어질 때 재산분할 받는 방법? (2019.05.22.)
=> 헤어질 때 사실혼[공동생활관계(사회적 사실) +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재산을 가진 상대방이 서로 부부였다는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면서 단순 동거나, 단순 연애로 주장하고 재산분할요청자는 사실혼을 입증하지 못하여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재산분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헤어지기전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궁금한 점은 저희변호사사무실로 연락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1. 녹음자료(호칭:여보등 호칭사용)
2. 결혼 사진
3. 가족행사등 경조사참석 사진
4. 집안 제사등 참석사진
5. 지인 등의 사실확인서 준비
* 사실혼 청산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 (받을수 있는 돈)
위 자 료 : 사실혼 파탄에 관한 유책사유 발생시 청구
재산분할 : 법적으로 함께 살기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고,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가능
(*가령 함께 번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거나, 은행에 저금한 돈,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타 손해배상
* 사실혼 상대방의 갑작스런 사망시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위 위자료, 재산분할(피상속인 명의 재산 및 예금등)에 대하여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인정되는 것은: 특별연금,임차보증금 중 일부)
=> 따라서 위와 같이 사망시 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사망전 증여 계약서, 각서 등 인감첨부 작성 받아 놓아야 합니다.(*계약서등의 상담은 아래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살아있는 동안 병수발 등을 위 서류(증여계약서, 각서)와 함께 첨부하여 상속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 진행
- 재산증여 서류작성 : 재산증여계약서, 각종 증여각서 작성 (사망 전,후 재판상 유리하게 작용)
* 혼인신고
상대방이 생존시에는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서류 등을 만들고 보증인2명 인감증명 및 신분증 가지고 접수하거나,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혼인신고,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수급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유족연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 인정 관련 좀더 자세한(서류작성 및 자문)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변호사 김대옥에게 문의 바랍니다.
(*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