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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정의
-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예측한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계획서.
- 구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함.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이 일반회계를 지칭함.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회계를 말하며, 보통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이 있음.
- 기금 : 통상 예산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제2의 예산이라고 불리는 ‘기금’ 이 있음.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녹지기금 등이 있음.
-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예산은 그 성립시기에 따라 전년도 연말에 지방의회를 통과하는 ‘본예산’과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됨.
◎ 지방예산의 세입구조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누어짐.
- 자체 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1)지방세
지방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들이는 세금을 말함. 지방세는 다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가 걷는 세금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으로 나누어짐
2)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됨
재산처분수입, 임대료, 사용료, 벌과금 등
3)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지는 부채
법령에 발행한도액 설정 / 지방의회 의결 필요 / 경우에 따라 행자부장관 승인 필요
- 의존 재원 :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자치구만 해당),
재정보전금(시․군만 해당) 등 추가.
1)보조금
- 국비보조금
- 기초자치단체 경우 시․도비보조금 있음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자체가 수행하는 전 국가적 필요에 의한 사업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교부하는 지원금.
2)지방교부세
- 국가 징수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것.
- 보통교부세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양호한 지방단체(서울, 경기 등)에는 배분되지 않음.
- 특별교부세는 재해, 공공시설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됨.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교부함.
- 그 외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함.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
상세한 내용은 지방교부세법 참조.
<참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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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예산의 세출구조
- 세출예산은 그 목적에 따라 예산과목을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 경비유형별, 성질별로 구분되며, 이중 세출예산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분류체계가 세세항 분류로 세세항의 분류내용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4가지.
-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현행 세출예산과목의
체계는 6단계로 분류·운영되고 있음.
<현행 세출과목의 기본적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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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내 용 기능별 분류 조직별 분류 사업목적별분류 경비유형별분류 성질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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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수 5 16 자율결정 자율결정 대분류4 소분 8 37(세목 92)
- 2007년 프로그램 예산제 전면 시행 계획이므로 예산서 형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지방예산의 과정
-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①수입 가능한 재원을 ② 누구를 대상으로 ③ 어떤 목적으로 ④ 어떤 지출경비로
⑤ 얼마를 배분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말하는 것.
- 이러한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법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의결, 예산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쳐 예산집행의 책임이 해제됨.
- 예산과정은 통상 3년의 기간이 소요됨.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은 1회계 연도 내에서 종료되지만,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에, 예산에 대한 결산은 후년 도에 이루어지기 때문.
< 예산과정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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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7년도 예산 - - 중기재정계획수립, 예산집행
투·융자심사
예산편성·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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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예산 - 중기재정계획수립, 예산집행 결 산
투·융자심사
예산편성·심의
2005년도 예산 중기재정계획수립 예산집행 결 산 -
투·융자심사
예산편성·심의
2004년도 예산 예산집행 결 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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