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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광주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선포. 학교는 어떤 혼란과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는가.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 안에 뿌리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현장교사, 인권운동활동가, 연구자가 함께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 |
▪ 지은이| 한낱, 조영선, 정용주, 이혁규, 배경내, 박복선, 공현 외
▪ 책 크기|신국판 ▪ 분 량|280쪽 ▪ 책 값|13,000원
▪ 펴낸 날|2012년 3월 12일 ▪ ISBN 978-89-966034-5-0 (03370)
▪ 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일반 ▪ 펴낸 곳|교육공동체 벗
책 소개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어느 날 인권이 교문 안으로 들어왔다. ‘뜻밖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쓰면 좋은 것인지 잘 모른다. ‘인권이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 세력의 공격은 매서운데, 교육운동을 이끌고 있는 전교조조차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광주와 서울에서도 각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현장교사, 인권운동활동가, 연구자들이 함께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평범한 진리이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1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촉발된 학생인권 논쟁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온 학생인권>은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 조치 이후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의 모습을 현장교사의 눈으로 섬세하게 그려 냈다.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조영선)는 ‘체벌 금지 이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증가했다’,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 사례를 통해 폭력으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은폐해 왔던 진실을 드러내 보인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학교는 지금’(오혜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추적한다. 체벌 대신 성찰 교실, 상벌점제를 통해 학생들을 징계하고 걸러내는 현실은 비교육적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비판하며 학생인권을 실천하는 일은 결국 학교를 배움의 공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임을 강조한다.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이정희)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년 동안 교사의 인권의식을 인터뷰한 글이다. 학생인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교사조차 왜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실천하는 일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인권의 언어’와 ‘교사의 언어’라는 개념을 빗대 설명한다.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상황에 따라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교사가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학생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교사로서 체험 속에서 형성된 관점에서 해석/실천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며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학교를 모르는’ 이들이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는 학생인권과 관련해 늘 제3자로 취급받으며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인권운동활동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인권의 현실을 담았다.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배경내, 한낱)은 같은 사건을 교사와 학생이 얼마나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통해 학생인권의 가장 큰 적이 입시 경쟁이 아니라 교사들의 의식과 실천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절반만 뿌리내린 학생인권 이야기’(공현)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와 학생들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최소한의 신뢰와 상호작용도 없었던 비교육적인 학교의 모습을 비판한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여러 학교의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지금의 혼란이 ‘체벌 금지/인권 보장 시대의 첫 모습’이 아니라 ‘체벌/인권 침해 시대의 끝물’이라며 희망을 씨앗을 이야기한다.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2부에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긴장하고, 충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과 인권, 그리고 교사의 딜레마’(최형규)는 학생인권과 만난 한 ‘평범한’ 교사가 어떤 딜레마와 변화를 겪었는지 고백한다. 교실 안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장면들을 통해 교육과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역설한다. ‘학생의 탄생과 인권의 유보’(이혁규)는 근대교육과 함께 탄생한 ‘학생’이라는 존재와 한국적 문화 속에서 학생의 위치가 어떻게 규정돼 왔는지를 이야기한다. 인권이 문제시될 정도로 학생들의 현재를 유예시키며 영위해 온 학교는 이제 훈육의 공간으로서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배움의 공간으로서 학교로 재탄생하는 길밖에 없다. ‘왜 ‘학생’의 인권인가’(오동석)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한다.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 냈다.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정용주)는 학생인권이 결국 ‘범생이’들만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지적하며 인권의 문제는 늘 주변과 경계에 선 주체들의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학교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사고와 행위를 강제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상 교사는 권위가 아니라 폭력과 강제적 처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필자는 ‘인권의 한계는 곧 교육의 한계’임을 강조한다.
3부 - 인권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3부에서는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담았다. 두려움과 혼란을 위해 학생인권이 학교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앞서 실천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한다. ‘‘가르치는’ 인권을 넘어’(한낱)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의무화된 학교 내 인권교육의 한계와 그럼에도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한다. ‘비인권’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인권’교육은 불가능하기에 인권교육이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는 진짜 힘은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임동헌)는 공교육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록을 담았다. ‘교육’이 아니라 ‘징벌’에 불과했던 생활지도를 생활교육으로 바꾸어 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통해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준다. ‘학생인권 원론 넘어서기, 질문 새롭게 하기’(이수광)는 이우학교 사례를 통해 자치와 자율이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의 주체로 성장시키는지를 이야기한다.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것은 지知정情의意체體 각 요소가 중층적으로 결합하는 전인적 성장 과정이기도 하다.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박복선)은 학생인권이 ‘교육 불가능 시대’에 ‘학교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이야기한다. 모든 학생이 국가경쟁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학교가 바로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학교라는 것이다.
에필로그 - 세상은 1㎝씩 움직인다
: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에필로그에서는 치열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뒷이야기들을 담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배경내)에서는 파란만장했던 경기도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생생한 르포이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 부재와 보수 세력의 총공격이라는 악재 속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학생인권은 왜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했나’(조영선)는 이른바 ‘전교조 키드’ 교사가 바라본 참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학교 현장, 특히 전교조 교사들조차 왜 그렇게 싸늘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성찰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다’(공현)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를 학생들의 저항과 행동과 연관 지어서 설명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김상곤 교육감이나 곽노현 교육감의 업적이나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작지만 꾸준한 저항과 직접행동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용 설명서’(이형빈)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경험을 통해 이야기한다. 필자는 당장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요란함은 무질서가 아니라 잔치라고 말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침묵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체로 성장할 것이며, 교사 역시 통제 구조 속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사용법이다.
책 속에서
어느 날 인권이 교문 안으로 들어왔다. ‘뜻밖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쓰면 좋은 것인지 잘 모른다. 정체를 모르니 불안하다. 언론에서는 그것이 몹쓸 것이라고 난리를 친다. 참 난감한 상황이다. 일단 창고에 넣어 두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인권을 조금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 보기로 했다. 왜 학교에 인권을 들여야 하는지, 학교에 들어온 인권이 학생들의 삶을, 교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낼 수 있는지, 인권이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말을 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 《오늘의 교육》에서 멍석을 깔아 주어 인권운동활동가, 교사 몇 명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붙었다. 각자 서 있는 자리도 다르고, 보는 지점도 다르고, 글을 풀어내는 방식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가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인권 없이는 교육도 없다.
_ <책을 펴내며>, 본문 7쪽
교사의 인권의식이 상황에 따라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교사가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학생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권의식은 학생부장이나 담임교사, 혹은 도덕 교사로서의 체험 속에서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인권의 언어’가 아닌 ‘교사의 언어’로 해석/실천한다. 사회구조와 문화의 압력하에서 왜곡된 의식 구조에 따라 자신의 몸에 익숙해진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 교사들이 인권을 ‘인권의 언어’가 아닌 ‘교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권의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한결같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권의 언어’로 진행되는 인권교육은 “현장을 모른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 그렇다고 인권활동가들이 ‘교사의 언어’나 ‘군인의 언어’ 혹은 ‘교도관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에서 만난 인권활동가들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_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본문 51~52쪽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문제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할지 걱정하면서 강력한 체벌 대체 조항을 만들고 있고 여전히 학교라는 공식적 제도를 존중하는 ‘범생이’들만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인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범생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왕따, 괴롭히기, 개기기, 거짓말하기, 까불기와 같은 반反학교 문화를 그들이 왜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그 표면에 나타나는 행동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단죄하는 조항을 세밀화함으로써 ‘학교 가치에 순응하는 모범생’들의 인권만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체벌 대체 규정이 마련된 이후, 중학생이 된 제자를 만났다. 공부도 못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운 이 친구에게 체벌 금지, 학생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선생님! 학생인권이고 체벌 금지고 이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학교는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공부하는 놈들을 위한 곳이죠. 저 같은 애들은 체벌 금지, 학생인권 이런 거 보장된다고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아녜요. 그래서 솔직히 인권 이야기할 때 웃겨요. 학교에서 인권이라니……. 수업 시간의 선생님의 눈빛, 공부 못해서 받는 멸시……. 결국 때리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학교가 어떤 인권을 보장할 수 있죠? 선생님들은 인권 이야기하면서 ‘너네들한테도 인권이 있냐’ 하고 말하면서 저를 보세요. 전 솔직히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학생인권이에요.”
_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본문 156~157쪽
학교에 ‘인권’을 들이는 것은 혁명이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대단히 미흡하다.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하여 타협한 것이리라. 그러나 ‘인권’이라는 말 안에는 아주 많은 가능성들이 들어 있다. (…) 나는 학생인권에서 ‘교육 불가능 시대’의 ‘학교의 가능성’을 읽는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 불가능성은 최근 사회의 위기와 결합하여 첨예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본 근대국가의 기획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인 학교에 존엄한 삶은 없다. 국가 대표가 될 소수를 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 존재 자체가 반인권적이다. (…) 반인권적인 학교를 대신할 학교. 모든 학생이 국가경쟁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학교. 이것이 교육 불가의 시대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학교가 아닐까?
_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3부 - 인권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본문 215~216쪽
학생인권은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지만 아이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다고 했던 ‘참교육’도 사실 교사 위주는 아니었는지, 때로는 교육의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시다’라고 말을 걸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의 광풍 속에서 ‘그나마 우리는 덜 나빠지게 하느라 피똥을 싸고 있는데 학교를 알지도 못하는 니들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드냐’는 것이 학생인권 담론에 대해 교사들이 느끼는 숨겨진 마음이었을 것이다. (…) 전교조 초창기 때 제일 먼저 바로잡은 것이 ‘촌지’ 문제였다고 들었다. ‘촌지 거부 운동’을 벌일 때에도 ‘니네만 깨끗하냐’는 비난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이 더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 촌지는 사실 그냥 거부하면 그만이고, 그 외의 문제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학생인권’은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이것은 인권침해인가?’ 아닌가? 하는 필터링을 전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즉, 학교를 개혁하는 참교육 실천에서 교장의 권한을 제어하는 투쟁은 가능했지만 교실 안 권력을 성찰하지 못했던 것이다.
_ 학생인권은 왜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했나, <에필로그 - 세상은 1㎝씩 움직인다>,
본문 241~242쪽
책을 펴내며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현장 보고서 Ⅰ : 학교 안으로 들어온 학생인권
010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조영선
02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학교는 지금 | 오혜원
036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 | 이정희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이후 1년, 교사의 인권의식을 인터뷰하다
현장 보고서 Ⅱ : ‘학교를 모르는’ 이들이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
058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한낱
077 절반만 뿌리내린 학생인권 이야기 | 공현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098 교육과 인권, 그리고 교사의 딜레마 | 최형규
111 학생의 탄생과 인권의 유보 | 이혁규
124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오동석
- 법으로 본 학생인권
143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 정용주
3부 : 인권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162 ‘가르치는’ 인권을 넘어 | 한낱
174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191 학생인권 원론原論 넘어서기, 질문 새롭게 하기 | 이수광
206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 박복선
에필로그 : 세상은 1㎝씩 움직인다
-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218 학생인권조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 배경내
- 파란만장 학생인권조례운동이 던지는 질문들
236 학생인권은 왜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했나 | 조영선
- ‘전교조 키드’ 교사가 본 참교육과 학생인권
248 학생인권조례는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다 | 공현
- 학생들의 저항과 학생인권 제도화
25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용 설명서 | 이형빈
글쓴이
한낱 인권교육센터 ‘들’,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stoptosmoke@naver.com
겉보기와 달리 한없이 소심하고, 겁이 많다. 굵직하고 대범한 행동은 못 하지만, 앞으로도 얇고-가늘고-길게 인권운동을 하고 싶다. ‘권위주의 속의 카나리아’인 청소년들과 줄곧 시간을 보내서인지 ‘꼰대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하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내 삶의 키워드로 생태를 정착시켜 보려 꼼지락거리는 중.
최형규 경기 수원 유신고 교사 bongby@paran.com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 그저 평범한 선생 노릇에 지쳐 가던 중에 만난 ‘학생인권’이 지친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과 함께 다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조영선 서울 경인고 교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imaginer96@hanmail.net
아이들을 억압하면서 벌어먹는 것이 죄스러워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졌으나 요즘에는 교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다.
정용주 서울 백석초 교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edcom234@hanmail.net
어른이 되어 가면서 점점 세상에 대한 질문이 사라져 버리지만 그렇다고 습관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완성된 무엇을 만들어 인정받기보다 시도하고 그러다가 깨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임동헌 광주 전자공고 교사 old-scholar@hanmail.net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통신을 공부하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천박하고 폭력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꺾이고 잘려 나간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려 보고자 소박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노동자로서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천을 함께할 동지들을 찾고 있다.
이형빈 전 서울 이화여고 교사 party21@hanmail.net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학교를 사직하고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혁신학교와 학생인권 정책을 담당했다. 2012년 3월 1일 자로 공립교사 발령을 받았으나, 3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 취소 조치로 하루 만에 해직되었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다시 학생들을 빛나게 하는 교사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이혁규 청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lhk97@cje.ac.kr
학교가 좀 더 인간적이고 즐거운 공간으로 탈바꿈되며, 그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교실과 학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수업과 학교 현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단위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교과 교육 현장의 질적 연구》, 《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 《문화와 교육》(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9월 11일 이후의 감시》가 있다.
이정희 경기 남양주 금곡중 교사 bluejh04@hanmail.net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친다. 학교는 싫지만 아이들이 좋다. 삶에 지쳐 아픈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독거릴 때, 내게 전해지는 그 마음들이 학교를 때려치우지 못하게 했다. 아이들에게 괜찮은 어른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고자 노력, 하고 있다. 엄청.
이수광 이우중고등학교 교장 leesk31@hanmail.net
이우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산다. 내용적으로는 ‘인간적인 학교’, 운영 형식적으로는 ‘자치 학교’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추진위원으로 활동한다. 그간 여럿이 함께 쓴 책으로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 《굿바이 사교육》이 있다.
오혜원 경기 안양 호계중 교사 hwo027@hanmail.net
경기도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다. 요즘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쁜 척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유를 가지고 삶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충만하게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donoh@gmail.com
평화의 생태계 안에서 인권의 대지 위에 민주주의를 쌓고 그 토대 위에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법 연구자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이후 학생인권에 터 잡아 학교에서 민주주의 짓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hregang@hanmail.net
인권을 만나고 삶이 충만해졌다. 인권과 교육의 만남, 인권과 청소년의 만남이 주로 내가 영감을 받고 나를 달뜨게도 하는 주제이다.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주로 둥지를 틀고 있고,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일에 발품을 팔러 다닌다. 쓴 책으로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가 있고, 함께 쓴 책은 《대한민국 1%》, 《뚝딱뚝딱 인권짓기》, 《인권, 교문을 넘다》 등이 있다.
박복선 성미산학교 교장,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schola@haja.or.kr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되면서 선생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직한 학교를 나온 것도 그 덕분이다. 우리교육에서 편집장을 했고, 하자센터에서 부센터장을 했고, 지금은 성미산학교에서 교장을 하고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재미로 살고 있다.
공현 _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gonghyun@gmail.com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언론 《오답승리의희망》 편집진.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을 당사자로서 시작해서 2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코가 꿰어서 계속하고 있다.
보도자료_가장인권적인가장교육적인.hwp
첫댓글 어서 책장을 펼쳐보앗으면..그따끈함이 만져질텐데///
오늘쯤이면 도착할 텐데, 조심하세요. 손 데실지도 ㅋ
드디어 나왔군요. 벗들과 벗들의 벗들의 필독도서로 강추!!
풍악을 울려라





드디어... 진주님, 글고 벗님들 ~ 애쓰셨어요
경내님, 애 많으셨어요. ^^
교보나 알라딘을 통해 살 수도 있겠지만, 왠지 그러지 말고 사무국에 전화해서 직접 주문하고픈 맘*^^* 택배사업을 하시는 저희 아주버님께 이런 인터넷 서점의 수많은 개인에게 전해지는 책땜시 참 힘들다는 얘길 듣고는 적어도 제가 아는 출판사와는 직접 거래하고 싶더라구요. 그래봐야 딱 2개긴 한데... <교육공동체 벗>이랑 대구의 <한티재> *^^*
ㅎㅎ 맘밭님의 예쁜 맘, 감사합니다. ^^ 저희 입장에서는 모두 다 좋답니다. 아직 벗의 인지도가 높지 않으니, 온라인 서점에서 사주시고, 리뷰 남겨 주시면 벗의 지위도 팍팍 ^^
어제 3월 19일, 집행위 마치고 늦게 집에 도착하니 책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5월 23일, 인권토론회에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선생님이나 활동가들을 모시고 좌담회 성격의 저자와의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시위원, 전교조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책을 신청하면 무료로 제공하려 합니다. 단, 토론회에는 손잡고 오셔야겠지요.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을 일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괜찮겠지요. 벗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박덕수 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당연히 도움 드려야지요. ^^
경북 구미시 남통동 110 번지 경북외고(730-714) 3학년 남민경 앞으로 2권 보내주셔요-제가 오늘 중으로 입금하겠습니당^^
넵. 이른 아침 반가운 소식이군요! ㅋㅋ
벗에 가입하고도 활동을 거의 안 해서 오늘 메일확인하다가 이제야 알았어요.^^;;;
설명만으로도 정말 읽고 싶어지는 책이네요.
전 온라인서점에서 사서 열심히 후기 남겨야 겠네요.^^ 지금 사러 갑니다.
ㅎㅎㅎ 후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