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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周紀 1-6. 赧王(난왕) 1-6-1 ~ 1-6-15. | ||
1-6-1. 赧王 名延이요 愼靚王子니 在位五十九年이라 | 1-6-2. [丁未]元年
| 1-6-3. [己酉]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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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庚戌]四年 | 1-6-5. [辛亥]五年 | 1-6-6. [壬戌]十六年 |
1-6-7. [癸亥]十七年 | 1-6-8. [乙丑]十九年 | 1-6-9. [丙子]三十年 |
1-6-10. [戊寅]三十二年 | 1-6-11. [壬午]三十六年 * | 1-6-12. [辛卯]四十五年 * |
1-6-13. [辛丑]五十五年 | 1-6-14. [壬寅]五十六年 | 1-6-15. [癸卯]五十七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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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壬午]三十六年 (임오 36년, BC.279)
澠池之會(면지지회) | 秦王會趙王澠池(진왕회조왕면지 | 秦王請趙王鼓瑟(진왕청조왕고슬 |
相如請秦王擊缶(상여청진왕격부 | 藺相如復請秦王擊缶(인상여부청진왕격부) |
秦王이 會趙王於河外澠池(注1,2)할새 王與趙王으로 飮酒酣에 秦王이 請趙王鼓瑟[頭註]瑟은 二十五絃이니 伏羲所作이라 趙人善瑟故로 秦王請鼓之하니라 한대 趙王이 鼓之어늘 藺相如復請秦王擊缶[釋義]缶는 盛酒瓦器니 秦俗에 擊之以節樂이라 爾雅云 盎을 謂之缶라한대 註에 盆也라 한대 秦王이 不肯이라
(진왕.이 회조왕어하외면지.(注1,2)할새 왕여조왕.으로 음주감.에 진왕.이 청조왕고슬[두주]슬.은 이십오현.이니 복희소작.이라 조인선슬고.로 진왕청고지.하니라 한대 조왕.이 고지.어늘 인상여부청진왕격부[석의]부.는 성주와기.니 진속.에 격지이절악.이라 이아운. 앙.을 위지부.라한대 주.에 분야.라 한대 진왕.이 불긍.이라)
秦王이 趙王과 河外의 澠池(면지)에서 會盟할 적에 秦王이 趙王과 함께 술을 마셔 酣감=醉(취)하였음에 秦王이 趙王에게 琵琶(비파)를 탈 것을 請하자枇杷는 스물다섯 개의 줄이 있는 絃樂器(현악기)이니, 伏羲氏(복희씨)가 만든 것이다. 趙나라 사람이 枇杷를 잘 탔기 때문에 秦王이 枇杷를 타기를 請한 것이다. 趙王이 琵琶를 타니, 藺相如가 다시 秦王에게 질장구를 칠 것을 請했으나缶는 술을 담는 질그릇이니, 秦나라 風俗에 이것을 두드려 音樂의 長短을 맞추었다. ≪爾雅≫에 이르기를 “盎(앙)을 일러 缶(부)라 한다.” 하였는데, 註에 “동이(盆분)이다.” 하였다. 秦王은 치려하지 않았다.
左右欲刃相如(좌우욕인상여) | 相如張目叱(상여장목질) | 藺相如之墓(인상여지묘) |
相如曰 五步之內[釋義]禮記에 八尺爲步요 今以周尺六尺四寸爲步라 此言五步之內는 蓋言至近也라 에 臣이 請得以頸血濺大王(注3)矣리이다 左右欲刃相如어늘 相如張目叱(注4)之하니 左右皆靡라 王不豫(注5)하야 爲一擊缶하고 罷酒하다 秦終不能有加於趙하고 趙人亦盛爲之備하니 秦不敢動이러라
(상여왈. 오보지내[석의]예기.에 팔척위보.요 금이주척륙척사촌위보.라 차언오보지내.는 개언지근야.라 에 신.이 청득이경혈천대왕(注3)의.리이다 좌우욕인상여.어늘 상여장목질(注4)지.하니 좌우개미.라 왕불예.(注5)하야 위일격부.하고 파주.하다 진종불능유가어조.하고 조인역성위지비.하니 진불감동.이러라)
藺相如가 말하기를 “5步 안≪禮記≫ 〈王制〉에 “옛날에는 8尺을 1步라 하였고, 只今은 周尺으로 6尺 4寸을 1步라 한다.” 하였다. 여기에서 5步의 안이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가까움을 이른다.에서 臣은 목의 피를 大王께 뿌려서라도 要請드릴 것입니다.” 하니, 左右의 臣下들이 藺相如를 칼로 찌르고자 하였다. 藺相如가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니, 左右의 臣下들이 모두 흩어졌다(靡미). 秦王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趙王을 위하여 한 번 질장구(盆缻분부:옹기악기)를 치고 술자리를 罷(파)하였다. 秦나라는 끝내 趙나라에 侵略(침략)을 加하지 못하였고, 趙나라 사람들도 盛大히 大備(대비)하니, 秦나라가 敢(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 濺흩뿌릴 천, 더운 물 뿌릴 찬: 1. 흩뿌리다 2. 더럽히다 3. 물 빨리 흐르는 모양. * 靡쓰러질 미, 갈 마: 1. 쓰러지다 2. 쓰러뜨리다 3. 滅하다 4. 말다, 禁止하다 5. 호사하다 6. 다하다. |
趙王이 歸國하야 以藺相如爲上卿하니 位在廉頗之右라 廉頗曰 我見相如하면 必辱之하리라 相如聞之하고 每朝에 常稱病하고 不欲爭列하야 出而望見이면 輒引車避匿하니 其舍人[頭註]親近左右之通稱也니 後遂以爲親屬官號하니라 이 皆以爲恥라
(조왕.이 귀국.하야 이린상여위상경.하니 위재렴파지우.라 염파왈 아견상여.하면 필욕지.하리라 상여문지.하고 매조.에 상칭병.하고 불욕쟁렬.하야 출이망견.이면 첩인거피닉.하니 기사인[두주]친근좌우지통칭야.니 후수이위친속관호.하니라 이 개이위치.라)
趙王이 서울로 돌아와 藺相如를 上卿으로 삼으니, 地位가 廉頗(염파)의 위에 있었다. 廉頗가 말하기를 “내 藺相如를 만나면 반드시 侮辱(모욕)을 주겠다.” 하니 藺相如가 이 말을 듣고 매번 朝會(조회)할 때마다 恒常 病을 稱託(칭탁)하여 班列(반열)을 다투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가다가 廉頗가 멀리 보이면 飜飜(번번)이 수레를 이끌고 避(피)하여 숨으니, 舍人들 舍人은 左右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通稱(통칭)인데, 後世에는 마침내 親屬(친속)의 官名으로 삼았다. 이 羞恥(수치)스럽게 여겼다.
廉頗(염파:좌) 藺相如(인상여;우) | 肉袒負荊 至門謝罪 刎頸之交 | 육단부형 지문사죄 문경지교 |
相如曰 子視廉將軍컨대 孰與秦王고 曰 不若이니이다 相如曰 夫以秦王之威로도 而相如廷叱之하고 辱其群臣하니 相如雖駑나 獨畏廉將軍哉아 顧吾念之컨대 彊秦之所以不敢加兵於趙者는 徒以吾兩人在也라 今兩虎共鬪면 其勢不俱生이니 吾所以爲此者는 先國家之急而後私讐也로라
(상여왈 자시렴장군.컨대 숙여진왕.고 曰 불약.이니이다 상여왈 부이진왕지위.로도 이상여정질지.하고 욕기군신.하니 상여수노.나 독외렴장군재.아 고오념지.컨대 강진지소이불감가병어조자.는 도이오량인재야.라 금량호공투.면 기세불구생.이니 오소이위차자.는 선국가지급이후사수야.로라)
藺相如가 말하기를 “그대가 보기에 廉將軍(염장군)과 秦王이 누가 더 무서운가?” 하니, “秦王만 못합니다.” 하고 對答하였다. 藺相如가 말하기를 “秦王의 威嚴(위엄)에도 내가 朝廷(조정)에서 그를 꾸짖고, 여러 臣下들을 侮辱(모욕)하였으니, 내가 비록 駑鈍(노둔: 미련하고 둔함)하나 惟獨(유독) 廉將軍을 두려워하겠는가? 다만(顧고) 내가 생각건대 彊(강)한 秦나라가 敢히 우리 趙나라에 派兵파병=侵略(침략)을 加하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徒도) 우리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두 마리 범이 함께 싸우면 그 形勢(형세)가 둘 다 살지 못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國家의 危急(위급)함을 먼저 하고 私私로운 怨讐(원수)를 뒤로 하는 것이다.” 하였다.
廉頗聞之하고 肉袒負荊[頭註]荊은 楚也니 可以爲鞭이니 蓋令其鞭己以謝罪也라 하야 至門謝罪하고 遂 爲刎頸(注7)之交[釋義]刎은 斷也라 崔浩曰 言交契深重하야 要齊生死하야 雖斷頸而無悔니 是爲刎頸之交라 하니라 龜山楊氏曰 趙社稷安危之機가 不在璧之存亡이라 夫以小事大에 古人有以皮幣犬馬珠玉而不得免者[頭註]謂太王事니 見孟子하니라 어든 況一璧乎아 雖與之라도 可也라
(염파문지.하고 육단부형[두주]형.은 초야.니 가이위편.이니 개령기편기이사죄야.라 하야 지문사죄.하고 수 위문경(注7)지교[석의]문.은 단야.라 최호왈 언교계심중.하야 요제생사.하야 수단경이무회.니 시위문경지교.라 하니라 구산양씨왈 조사직안위지기.가 부재벽지존망.이라 부이소사대.에 고인유이피폐견마주옥이부득면자[두주]위태왕사.니 견맹자.하니라 어든 황일벽호.아 수여지.라도 가야.라)
廉頗가 이 말을 듣고 웃통을 벗고 가시나무를 지고[두주]荊은 가시나무(楚초)이니 채찍을 만들 수 있는 바, 自身(자신)을 채찍질하게 하여 謝罪한 것이다. 藺相如의 문(집)에 이르러 謝罪(사죄)하고 마침내 刎頸之交(문경지교)[석의]刎은 자름이다. 崔浩가 말하였다. “交分이 깊고 重해서 生死를 함께 하고자 하여 비록 목을 베이더라도 後悔함이 없음을 이르니, 이것을 刎頸之交라 한다.”를 맺었다. 龜山楊氏(楊時)가 말하였다. “趙나라 社稷의 便安하고 危殆(위태)로운 기틀은 璧玉의 存亡에 달려 있지 않았다. 弱小國으로서 强大國을 섬길 때에 옛사람은 짐승의 가죽과 幣帛(폐백)과 개와 말과 珠玉(주옥)을 가지고 섬겼어도 危殆로움을 免할 수 없는 境遇(경우)가 있었는데,[두주]周나라 太王의 일을 이르니, ≪孟子≫ 〈梁惠王 下〉에 보인다. 하물며 한 璧玉(벽옥)에 있어서이겠는가. 비록 이것을 秦나라에 준다 해도 괜찮은 것이다.
* 肉袒육단: 웃통을 벗어 上體를 드러내는 일. 복종(服從)ㆍ항복(降伏)ㆍ사죄(謝罪) 等의 뜻을 나타냄. * 楚초나라 초, 회초리 초: 1. 楚나라, 2. 회초리 3. 가시나무 4. 매 5. 아름다운 모양 6. 우거진 모양 7. 매질하다 8. 아프다 9. 괴롭다 10. 늘어놓다 11. 산뜻하다. |
相如計不出此라가 不三數年에 趙卒有覆軍陷城之禍者하니 徒以璧爲之祟也라 然則全璧歸趙가 何益哉아 至於澠池之會하야는 則其危又甚矣라 相如智勇이 不足重趙하야 使秦不敢惴[頭註]惴는 憂懼也니 言秦不敢使趙憂懼也라 焉하고 乃欲以頸血濺之하니 豈孔子所謂暴虎憑河하야 死而無悔者歟아
(상여계불출차.라가 불삼수년.에 조졸유복군함성지화자.하니 도이벽위지수야.라 연칙전벽귀조.가 하익재.아 지어면지지회.하야는 칙기위우심의.라 상여지용.이 부족중조.하야 사진불감췌[두주]췌.는 우구야.니 언진불감사조우구야.라 언.하고 내욕이경혈천지.하니 기공자소위폭호빙하.하야 사이무회자여.아)
그런데 藺相如는 計策(계책)을 이렇게 내지 않았다가 三 數年이 못되어 趙나라는 끝내 軍隊가 顚覆(전복)되고 城이 陷落(함락)되는 禍(화)가 있었으니, 이는 한갓 이 璧玉이 빌미(祟수)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璧玉을 온전히 保全하여 趙나라로 돌아온 것이 무슨 有益함이 있겠는가. 澠池(면지)의 會盟에 이르러서는 그 危殆로움이 더 甚하였다. 藺相如의 智慧(지혜)와 勇猛(용맹)이 趙나라를 重하게 만들어서 秦나라가 〈趙나라를〉 敢히 두려워하게 하지 못하고는[두주]惴(췌)는 근심하고 두려워함이니, 秦나라가 敢히 趙나라로 하여금 〈秦나라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마침내 목의 피를 뿌리고자(濺천) 하였으니, 어찌 孔子의 이른바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黃河를 건너다가 죽어도 後悔함이 없다.’는 者가 아니겠는가.”
* 祟빌미 수: 1. 빌미(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原因) 2. 빌미를 내리다. |
齊地皆屬燕호되 獨莒 卽墨이 未下라 |
○ 是時에 齊地皆屬燕호되 獨莒 卽墨이 未下라 樂毅圍卽墨하니 卽墨大夫出戰而死어늘 卽墨人曰 安平之戰에 田單宗人[頭註]田單은 臨淄市掾이니 齊之踈族이라 宗人은 官名也라 周禮에 有都宗人 家宗人하니 掌禮與其衣服宮室車旗之禁令이라 이 以鐵籠得全[釋義]田單이 使其宗人으로 以鐵籠傅車轊라 註에 傅는 音附요 轊는 音衛라 傅者는 截其軸하야 與轂齊하야 以鐵鍱傅軸末하고 施轄(注9)於鐵中하야 以制轂하야 堅而易進也라 轊는 車軸頭也라 [頭註]得全은 以鐵籠傅車轊니 及城潰에 人爭門出할새 皆以軸折被擒이로되 獨單宗人이 得免하야 奔卽墨하니라 하니 是는 多智習兵이라하고 因共立以爲將하야 以拒燕하다
(시시.에 제지개속연.호되 독거, 즉묵.이 미하.라 악의위즉묵.하니 즉묵대부출전이사.어늘 즉묵인왈 안평지전.에 전단종인[두주]전단.은 임치시연.이니 제지소족.이라 종인.은 관명야.라 주례.에 유도종인 가종인.하니 장례여기의복궁실차기지금령.이라 이 이철롱득전[석의]전단.이 사기종인.으로 이철롱부차위.라 주.에 부.는 음부.요 세.는 음위.라 부자.는 절기축.하야 여곡제.하야 이철섭부축말.하고 시할(注9)어철중.하야 이제곡.하야 견이이진야.라 위.는 차축두야.라 [두주]득전.은 이철롱부차위.니 급성궤.에 인쟁문출.할새 개이축절피금.이로되 독단종인.이 득면.하야 분즉묵.하니라 하니 시.는 다지습병.이라하고 인공립이위장.하야 이거연.하다)
○ 이때에 齊나라 땅이 모두 燕나라에 屬하였으나 오직 莒(거)와 卽墨(즉묵)만이 下=降伏(항복)하지 않았다. 樂毅가 卽墨을 包圍(포위)하니 卽墨大夫가 나와 싸우다가 죽었다. 卽墨사람들이 말하기를 “安平의 戰鬪(전투)에서 田單의 宗人만이田單은 臨淄(임치) 市場의 掾연=衙前(아전)이니, 齊나라의 먼(踈소) 王族이었다. 宗人은 官名이다. ≪周禮≫에 都宗人과 家宗人이 있는 바, 禮와 衣服·宮室·車旗의 禁令을 맡았다. 鐵籠(철롱)으로 온전하였으니, [釋義]田單이 宗人으로 하여금 鐵籠을 수레바퀴 軸(축)의 끝 部分에 붙이게 한 것이다. 註에 “傅는 音(음)이 附(부)이고 轊(세)는 音이 위이다. 傅는 수레바퀴 軸을 잘라 수레바퀴통과 똑같게 하고 쇳조각을 수레바퀴 軸의 끝 部分에 붙인 다음 빗장(轄할)을 鐵籠 가운데에 걸어서 바퀴통을 制御(제어)하여 堅固(견고)하고 나아가기 쉽게 한 것이다. 轊(할)는 車軸(차축)의 끝(머리) 部分이다.” 하였다. [頭註]得全은 鐵籠을 車軸에 붙인 것이니, 城이 陷落되자 사람들이 다투어 城門을 나올 적에 모두 車軸이 부러져 사로잡혔으나 惟獨 田單의 宗人만은 죽음을 免하여 卽墨으로 달아날 수 있었다. 이는 智慧가 많고 兵法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고는 因하여 함께 세워서 將軍(장군)으로 삼아 燕나라에 抗拒(항거)하였다.
* 掾인연 연, 뛰어쫓을 전: 1. 인연(因緣) 2. 아전(衙前) a. 뛰어 쫓다 (전) * 踈트일 소: 1. 트이다 2. 틀다 3. 나누이다 4. 나누다 5. 멀다 6. 멀리하다 8. 드물다 9. 거칠다. * 轊굴대 끝 세, 굴대 끝 여, 굴대 끝 예: 1. 굴대의 끝 a. 굴대의 끝(여) b. 굴대의 끝(예) c. 작은 관(棺)(예) d. 짓밟다(예) |
鐵籠傅車(철롱부차) | 車轄(차할) | 重環紋車轄(중환문차할) |
○ 樂毅圍二邑三年에 未下라 或이 讒之於燕昭王曰 樂毅는 智謀過人하야 伐齊呼吸之間에 剋七十餘城하고 今不下者兩城爾니 非其力不能拔이라 欲久仗兵威하야 以服齊人하야 南面而王爾라하다 昭王이 於是에 置酒大會하고 引言者하야 斬之하고 遣國相하야 立樂毅爲齊王하니 毅惶恐不受하고 拜書하야 以死自誓라 由是로 齊人이 服其義하고 諸侯畏其信하야 莫敢復有謀者러라
(악의위이읍삼년.에 미하.라 혹.이 참지어연소왕왈. 악의.는 지모과인.하야 벌제호흡지간.에 극칠십여성.하고 금불하자량성이.니 비기력불능발.이라 욕구장병위.하야 이복제인.하야 남면이왕이.라하다 소왕.이 어시.에 치주대회.하고 인언자.하야 참지.하고 견국상.하야 입악의위제왕.하니 의황공불수.하고 배서.하야 이사자서.라 유시.로 제인.이 복기의.하고 제후외기신.하야 막감복유모자.러라)
○ 樂毅가 (莒와 卽墨) 두 고을을 包圍(포위)한 지 3年이 되었는데도 下=陷落하지 못하니, 或者가 燕나라 昭王에게 讒疏참소=謀陷(모함)하기를 “樂毅는 智謀가 普通(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齊나라를 征伐(정벌)하여 숨 쉬는 사이(잠깐 동안)에 70餘個의 城을 이기고, 只今 下=陷落시키지 못한 것은 두 城뿐이니, 그 힘이 拔=陷落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軍隊의 威嚴(위엄)에 依支(의지)하여 齊나라 사람들을 服從(복종)시켜 南面하여 王노릇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昭王이 이에 술자리를 베풀어 크게 사람들을 모으고, 讒疏한 者(言者)를 끌어내어 목을 베고는 나라의 宰相을 보내어 樂毅를 세워 齊王으로 삼으니, 樂毅가 惶恐(황공)하여 받지 않고 글을 올려 죽음으로써 스스로 盟誓(맹세)하였다. 이 때문에 齊나라 사람들은 그 義理(의리)에 感服(감복)하고 諸侯들은 그의 信義(신의)를 두려워하여 敢히 다시는 圖謀(도모)하는 者가 없었다.
* 拔뺄 발, 빠를 발, 성할 패: 1. 빼다. (1) 뽑다. (2) 攻略하다. 쳐서 빼앗음. 2. 빼어나다.3. 빠르다. |
樂毅(악의) | 昭王 樂毅 騎劫(기겁) | 樂毅伐齊(악의벌제) |
頃之요 昭王薨하고 惠王立하니 惠王은 自爲太子時로 嘗不快於樂毅러라 田單이 聞之하고 乃縱反間[釋義]孫子兵法曰 反間者는 因敵間而用之也니 凡軍之所欲擊과 城之所欲攻과 人之所欲殺에 必先知其守將左右謁者(間)[門]者舍人之姓名하고 令吾之間으로 必索敵間之來間我者하야 因而利〈之〉하고 導〈而〉舍之라 故反間을 可得用也라하니라 曰 樂毅與燕新王으로 有隙하야 畏誅而不敢歸하고 以伐齊爲名하니 齊人은 唯恐他將來면 卽墨殘矣라하다
(경지.요 소왕훙.하고 혜왕립.하니 혜왕.은 자위태자시.로 상불쾌어악의.러라 전단.이 문지.하고 내종반간[석의]손자병법왈 반간자.는 인적간이용지야.니 범군지소욕격.과 성지소욕공.과 인지소욕살.에 필선지기수장좌우알자(간)[문]자사인지성명.하고 영오지간.으로 필색적간지래간아자.하야 인이리〈지〉.하고 도〈이〉사지.라 고반간.을 가득용야.라하니라 왈 악의여연신왕.으로 유극.하야 외주이불감귀.하고 이벌제위명.하니 제인.은 유공타장래.면 즉묵잔의.라하다)
反間(반간) | 反間諜法(반간첩법) | 反間諜 |
얼마 후 昭王이 죽고 惠王이 卽位하니, 惠王은 太子가 되었을 때부터 일찍이 樂毅를 좋게 여기지 않았다. 田單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反間을 놓아≪孫子兵法≫에 말하였다. “反間은 敵(적)의 間諜(간첩)=諜者(첩자)를 因하여 利用하는 것이니, 무릇 軍隊를 攻擊하고자 하고 城을 攻略(공략)하고자 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守將과 左右 謁者(알자)와 문지기와 舍人의 姓名을 알아낸 다음 반드시 우리 側(측) 間諜=諜者로 하여금 敵國(적국)의 諜者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諜者노릇 하는 者를 찾아내어 우리 쪽에 有利하게 利用하고 誘導(유도)하여 놓아 보낸다. 그러므로 反間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말하기를 “樂毅가 燕나라의 새로 卽位한 王과 틈이 있어서 죽음을 當할까 두려워하여 敢히 돌아가지 못하고 齊나라를 征伐하는 것을 名分으로 삼으니, 齊나라 사람들은 행여 다른 將帥(장수)가 오면 卽墨이 殘忍(잔인)하게 破壞(파괴)할까 두려워한다.” 하였다.
* 反間반간: 我軍을 離間시키려는 敵의 陰謀를 거꾸로 利用하는 作戰. 본디 ≪孫子兵法≫에 나오는 36戒 兵法 가운데 33번째 反間計에서 비롯한 말이다. |
燕王已疑러니 得齊反間하고 乃使騎劫[釋義]姓名也라 代將하고 而召樂毅한대 毅遂犇(奔)趙하니 燕將士由是로 憤惋不和러라 田單이 乃身操 版鍤(注10)[釋義]與臿通하니 鍫也라 하야 與士卒分功하고 妻妾을 編於行伍[頭註]二十五人爲行이요 伍人爲伍라 之間하고 盡散飮食하야 饗士하며 令甲卒皆伏하고 使老弱女子로 乘城[釋義]登城而守也라 約降하니 燕軍益懈라
(연왕이의.러니 득제반간.하고 내사기겁[석의]성명야.라 대장.하고 이소악의.한대 의수분(분)조.하니 연장사유시.로 분완불화.러라 전단.이 내신조. 판삽.(注10)[석의]여삽통.하니 추야.라 하야 여사졸분공.하고 처첩.을 편어항오[두주]이십오인위항.이요 오인위오.라 지간.하고 진산음식.하야 향사.하며 영갑졸개복.하고 사로약녀자.로 승성[석의]등성이수야.라 약항.하니 연군익해.라)
燕王이 이미 樂毅를 疑心(의심)하고 있었는데, 齊나라의 反間을 얻고는 마침내 騎劫(기겁)騎劫은 姓名이다. 으로 하여금 代身 將帥(장수)가 되게 하고 樂毅를 불렀다. 이에 樂毅가 趙나라로 犇(분)=奔(분)=逃亡(도망)가니, 燕나라 將校(장교)와 士兵(사병)들이 이로 말미암아 憤惋분완=憤慨분개하며 不和하였다. 田單이 마침내 몸소 板子와 鍤(삽)을 잡고(操 잡을 조)鍤은 臿(가래 삽)과 通(통)하니 가래이다. 士卒들과 일을 나누고, 妻妾을 行伍(항오)의 사이에 編入(편입)시키고25名을 行(항렬 항)이라 하고 5명을 伍라 한다. 飮食(음식)을 모두 흩어 軍士들을 먹이며(饗향), 甲옷 입은 兵卒=兵士들로 하여금 모두 埋伏(매복)하게 하고 老弱者와 女子들로 하여금 城에 올라가乘城은 城에 올라가서 지키는 것이다. 降伏(항복)할 것을 約束하게 하니, 燕나라 軍士들이 더욱 解弛(해이)해졌다.
* 犇 달아날 분: ① 달아나다 ② 소가 놀라다 ③ 달림. * 奔 달릴 분: ① 달리다 ② 향하다 ③ 따라가다 ④ 빠르다. * 行伍항오, 행오: ①군대(軍隊)를 편성(編成)한 대오(隊伍) ②군사(軍士)를 編成하는 隊伍. 한 줄에 5名을 세우는 데 이를 오(伍)라 하고, 그 5줄의 25名을 항(行)이라 함. ③ 오열(伍列) ④ 군대(軍隊) * 饗잔치할 향: 1. 잔치하다 2. 흠향(歆饗)하다 3. 待接하다 4. 누리다 5. 드리다 6. 마시다 7. 祭祀를 지내다 8. 主食. |
燕나라와 齊나라 | 得牛千餘(득우천여) | 五采龍文(오채룡문) |
爲絳繒衣燒其端(위강증의소기단 | 火牛陣(화우진) | 束兵刃於其角(속병인어기각) |
灌脂束葦於其尾(관지속위어기미 | 鑿城數十穴(착성수십혈) | 燕軍隊 盡死傷(연군대 진사상) |
壯士五千人 | 追亡 逐北(추망 축배) | 毋忘在莒 勒石(무망재거 늑석) |
封田單爲安平君(봉전단위안평군 | 田單墓(단전묘) | 國復田單(국복전단) |
田單이 乃收城中하야 得牛千餘하야 爲絳繒衣호되 畫以五采龍文하고 束兵刃於其角하고 而灌脂束葦於其尾하야 燒其端하고 鑿城數十穴하야 夜縱牛하고 壯士五千人이 隨其後하니 牛尾熱하야 怒而奔燕軍이라 燕軍이 大驚視牛하니 皆龍文이라 所觸에 盡死傷이요 而城中이 鼓譟從之하고 老弱이 皆擊銅器爲聲하니 聲動天地라
(전단.이 내수성중.하야 득우천여.하야 위강증의.호되 화이오채룡문.하고 속병인어기각.하고 이관지속위어기미.하야 소기단.하고 착성수십혈.하야 야종우.하고 장사오천인.이 수기후.하니 우미열.하야 노이분연군.이라 연군.이 대경시우.하니 개룡문.이라 소촉.에 진사상.이요 이성중.이 고조종지.하고 노약.이 개격동기위성.하니 성동천지.라)
田單이 마침내 城안에서 거두어 千餘마리의 소를 얻어서 絳강=眞紅(진홍)色의 繒증=緋緞(비단) 옷을 만들어 입히되 五采와 龍무늬를 그리고 소의 뿔에 兵器(병기)와 칼날을 묶어 매고는 기름을 부은 갈대(葦위)를 소꼬리에 묶어 그 끝에 불을 붙이고, 城에 數十 군데 구멍을 뚫은 다음 밤에 소를 풀어놓고 壯士 五千名이 그 뒤를 따르게 하였다. 소는 꼬리가 뜨거워지자 성이 나서 燕나라 軍隊로 달려갔다. 燕나라 軍士들이 크게 놀라 소를 바라보니 모두 龍의 文彩(문채)였다. 소에게 받아 모두 죽거나 負傷(부상)을 當하였으며, 城안에서는 북을 치고 譟조=喊聲함성을 지르며 소의 뒤를 따르고 老弱者들이 모두 구리 그릇을 두드려 소리를 내니, 소리가 天地를 震動(진동)하였다.
* 譟 시끄러울 조: ① 시끄럽다 ② 기뻐하다 ③ 울다 ④ 부르짖다. |
燕軍이 大敗走어늘 齊人이 殺騎劫하고 追亡 逐北(注11)[頭註]逃亡者追之하고 奔北者逐之라 北方은 幽陰之地니 軍敗曰北라 하니 所過城邑이 皆叛燕하고 復爲齊하야 齊七十餘城이 皆復焉이라 乃迎襄王於莒하야 入臨淄하니 封田單하야 爲安平君하다
(연군.이 대패주.어늘 제인.이 살기겁.하고 추망 축배.(注11)[두주]도망자추지.하고 분배자축지.라 북방.은 유음지지.니 군패왈북라 하니 소과성읍.이 개반연.하고 부위제.하야 제칠십여성.이 개복언이라 내영양왕어거.하야 입림치.하니 봉전단.하야 위안평군.하다)
燕나라 軍士들이 大敗하여 逃亡하자, 齊나라 사람들은 騎劫을 죽이고 逃亡하는 者를 追擊(추격)하고 北(달아날 배)=敗走(패주)하는 者를 쫓아가니,追亡逐北(추망축배)는 逃亡가는 者를 追擊하고, 敗하여 달아나는 者를 쫓는 것이다. 北方(북방)은 그윽한 陰地이기 때문에 軍隊가 敗走하는 것을 北(배)라 한다. 지나가는 城邑들이 모두 燕나라를 背叛(배반)하고 다시 齊나라가 되어서 齊나라 70餘 城이 모두 修復(수복)되었다. 마침내 襄王을 莒에서 맞이하여 臨淄로 들어오니, 田單을 封(봉)하여 安平君을 삼았다.
* 勒石늑석: 글자나 무늬 따위를 돌에 새김. |
○ 田單이 將攻狄할새 往見魯仲連한대 仲連曰 將軍攻狄에 不能下也리라 田單曰 臣이 以卽墨破亡餘卒로 破萬乘之燕하고 復齊之墟어늘 今攻狄而不下는 何也오하고 上車弗謝而去하다 遂攻狄하야 三月不克하니 田單이 乃懼하야 問魯仲連한대
(전단.이 장공적.할새 왕견로중련.한대 중련왈 장군공적.에 불능하야.리라 전단왈 신.이 이즉묵파망여졸.로 파만승지연.하고 복제지허.어늘 금공적이불하.는 하야.오하고 상거불사이거.하다 수공적.하야 삼월불극하니 전단.이 내구.하야 문로중련.한대
○ 田單이 狄(북쪽 오랑캐)을 攻擊하려 할 적에 魯仲連을 찾아가서 만나 보니, 魯仲連이 말하기를 “將軍이 狄을 攻擊함에 下=陷落(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田單이 말하기를 “臣이 卽墨의 敗亡하고 남은 兵卒로 萬乘의 燕나라를 擊破하고 齊나라의 옛 터를 修復하였는데 只今 狄을 攻擊하여 下=陷落시키지 못한다고 함은 어째서인가?” 하고, 수레에 올라 謝사=下直(하직)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갔다. 마침내 狄을 攻擊하여 석 달이 되어도 이기지 못하니, 田單이 비로소 두려워하여 魯仲連(노중련)에게 그 理由를 물었다.
* 墟 언덕 허: ① 언덕 ② 옛터 ③ 산기슭 ④ 저자. * 謝 사례할 사: ① 사례하다 ② 사과하다 ③ 말하다 ④ 진술하다 |
仲連曰 將軍之在卽墨엔 坐則織蕢하고 立則杖鍤하야 爲士卒倡하니 當此之時하야 將軍은 有死之心하고 士卒은 無生之氣라 所以破燕也어니와 今엔 將軍이 東有夜(掖)邑[釋義]益封田單以夜邑萬戶하니 今益都萊州掖縣이 是也라 之奉하고 西有淄上之娛하고 黃金橫帶而騁乎淄, 澠(注12)[釋義]澠은 音繩이라 淄水는 出淄州淄川縣하고 澠水는 出益都臨淄縣이라 之間하야
(중련왈 장군지재즉묵.엔 좌즉직궤.하고 입즉장삽.하야 위사졸창.하니 당차지시.하야 장군.은 유사지심.하고 사졸.은 무생지기.라 소이파연야.어니와 금.엔 장군.이 동유야(액)읍[석의]익봉전단이야읍만호.하니 금익도래주액현.이 시야.라 지봉.하고 서유치상지오.하고 황금횡대이빙호치, 승(注12)[석의]승.은 음승.이라 치수.는 출치주치천현.하고 승수.는 출익도림치현.이라 지간.하야)
魯仲連이 對答하기를 “將軍이 卽墨에 있을 적에는 앉으면 삼태기(蕢궤)를 짜고 서면 鍤을 잡아 士卒들의 倡道가 되었으니, 이때를 當하여 將軍은 죽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士卒들은 살려는 氣運이 없었다. 이 때문에 燕나라를 擊破한 것이었는데, 只今은 將軍이 東쪽으로는 掖邑(액읍)田單에게 夜邑 萬戶를 더 封해 주니, 只今의 益都 萊州(내주) 掖縣(액현)이 이곳이다. 의 받듦이 있고 西쪽으로는 淄水가의 즐거움이 있고, 黃金을 띠에 두르고 淄水와 澠水(승수)澠은 音이 繩(승)이다. 淄水는 淄州 淄川縣에서 發源하고 澠水(승수)는 益都 臨淄縣에서 發源한다. 사이를 달려서
* 蕢상할 괴, 흙덩이 괴, 삼태기 궤: 1. 상(傷)하다 2. 썩다 3. 흙덩이 4. 붉은 비름 5. 적현(赤莧) a. 삼태기(흙을 담아 나르는 그릇)(궤). * 倡道창도=唱道창도: 앞장을 서서 率先하여 부르짖음. * 澠고을 이름 민(면), 강 이름 승. * 騁 달릴 빙: ① 달리다 ② 펴다 ③ 제멋대로 하다 ④ 다하다. |
有生之樂하고 無死之心하니 所以不勝也니라 田單曰 單之有心을 先生志之矣로다하고 明日에 乃厲(勵)氣循城하야 立於矢石[頭註]越范蠡始制石砲하니 重十二斤이라 爲機以發하면 行三百步라 之所하야 援枹鼓之하니 狄人이 乃下하다
(유생지락.하고 무사지심.하니 소이불승야.니라 전단왈 단지유심.을 선생지지의.로다하고 명일.에 내려(려)기순성.하야 입어시석[두주]월범려시제석포.하니 중십이근.이라 위기이발.하면 행삼백보.라 지소.하야 원포고지.하니 적인.이 내하.하다)
사는 즐거움이 있고 죽으려는 마음이 없으니, 이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田單이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先生이 알았다.” 하고는 다음날 마침내 氣運을 가다듬어(厲려=勵려) 城을 循순=巡行(순행)하여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越나라 范蠡(범려)가 처음으로 石砲를 만드니, 무게가 12斤이었다. 틀을 만들어 發射(발사)하면 300步를 날아갔다. 곳에 서서 북채를 당겨 북을 치니, 狄人이 마침내 降伏(항복)=降服(항복)하였다.
譯註] 1. 河外澠池 하외면지: 河外는 河內와 상대하여 말한 것으로, 옛날에 黃河 以北의 濟源부터 修武까지의 일대를 河內라 하고, 黃河 以南의 陝州부터 洛陽 以西까지를 河外라 하였다. 2. 澠: 澠고을 이름 민, 고을 이름 면, 강 이름 승. 5. 王不豫: ≪資治通鑑≫에는 ‘王不懌’으로 되어 있는데, 朝鮮朝 中宗의 諱가 懌이므로 피하여 豫자로 바꾼 것이다. 6. 8. 舍人: 지금의 개인비서와 같은 것으로 戰國時代에 大夫들은 家臣인 舍人을 두었는데, 뒤에는 정식 관직이 되었다. 朝鮮朝에도 議政府의 4품인 舍人이 있었다. 7. 刎頸: 문경. 9. 轄: 다스릴 할, 비녀장 할. 10. 鍤: 가래 삽. 11. 北: 북녘 북, 달아날 배. 12. 澠: 澠고을 이름 민, 고을 이름 면, 강 이름 승. * 厲갈 려(여), 나환자 라(나): 1. 갈다 2. 괴롭다 3. 힘쓰다 4. 높다 5. 사납다 6. 위태(危殆)롭다 7. 빠르다 8. 맑다 9. 미워하다 10. 화(火: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 勵힘쓸 려(여): 1. 힘쓰다 2. 권장(勸奬)하다 3. 권면하다(勸勉--: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 4. 생각하다 5. 근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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