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물건
납세의무자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공매(경매를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 전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취득
과세표준
구분 | 과세표준 |
원칙 | ▪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연부(年賦) 취득의 경우 에는 연부금액(「지방세법」 제10조 |
예외 | ▪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 |
건축·개수, 선박변경, 지목변경 등 | ▪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의 선질(船質)·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지방세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 |
과점주주의 취득 | ▪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지방세법」 제10조 |
국가, 판결문 등에 따른 취득 | ▪ 다음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지방세법」 제1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세율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구분 | 납세지 |
부동산 | ▪ 부동산 소재지 |
차량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 함 |
기계장비 |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항공기 | ▪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
선박 | ▪ 선적항 소재지[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함] |
입목 | ▪ 입목 소재지 |
광업권 | ▪ 광구 소재지 |
어업권 | ▪ 어장 소재지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8조 신고 및 납부
구분 | 내용 |
일반적 신고납부 기한 | ▪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 | ▪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 ▪ 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세물건 취득 후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 ▪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경우 | ▪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