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2.1.6>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
조
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저
장
소 | 1.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2.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3.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4.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취
급
소 | 1.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2. 판매
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비고 | | | |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소방안전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별표 3]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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