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기준 [관련근거]-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 17.] 교통안전법 부칙 제6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8.] [국토교통부령 제587호, 2019. 1. 18., 일부개정]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 5., 2019. 1. 1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4. 그 밖에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7. 18.]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 <신설 2017. 1. 9.> [시행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날 가.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공포한 날나. 가 목 외의 적용차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제89조의2 관련) | 1. 성능기준 1)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아래 3)에 따라 작동중일 때는 언제나 주행 중인 자동차가 직선부와 다양한 곡선부(내측차선의 곡률반경이 250m 이상인 곡선부)로 구성된 도로에서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행 중인 차로의 차선을 가로지르는 경우 운전자에게 아래 제3호 1)에 따른 경고를 제공할 것. 다만,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고장이 있는 한 언제나 별표 2의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지속적으로 점등시킬 것 3)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제2호에 따라 운전자가 수동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능을 해제시키지 않는 한 최소한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에서 작동될 것 주) 1.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해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2. "차선"이란 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운전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식별될 수(예를 들어 눈으로 덮이지 않는 등) 있도록 차로의 경계선에 계획적으로 설치한 도로 경계 표시를 말한다. 2. 기능정지 조종장치 1)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능을 해제시키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정지 조종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종장치로 해제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능은 새로운 시동사이클("On" 또는 "Run")마다 정상작동 상태로 복귀될 것 2) 1)의 조종장치로 기능을 해제시킨 경우에는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시각경고를 지속적으로 점등시킬 것. 또한, 이를 알리기 위해 별표 2의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3. 식별표시 기준 1) 차로이탈경고는 운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의 가) 또는 나)를 사용하여 경고할 것. 다만, 시각경고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를 점멸시킬 수 있다. 가) 시각, 청각 또는 촉각경고 중에서 2개 이상의 수단 나)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하는 방향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촉각 또는 청각 경고 중 어느 하나의 수단 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고장발생을 알리는 시각경고는 황색일 것 3)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시각경고는 원동기 구동전 "On"(또는 "Run")위치로 있을 때 또는 제작사가 점검위치로 지정한 "On"(또는 "Run")과 "Start"사이의 위치에 있을 때에 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각경고는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5) 안개ㆍ폭우 등 기상악화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불가함을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시각경고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경고는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또한, 이를 알리기 위해 별표 2의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주) "공유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안내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관련 사항 ○ 근거규정 :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 장착대상 :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 제외대상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 장착기한 : 2019. 12. 31까지 ○ 행정처분 기준 :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시행일 : 2020. 1. 1)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근거규정 :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 사업시행(제출처) : 각 지역 관할 관청(화물담당 부서) ○ 지원대상 :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 제외대상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 청구기한 : 2019. 11. 30까지 청구하여야 함(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금액 : 최대 400,000원(부착비 포함)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분담율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보조금은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됨 ►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지원 금액은 대당 장착비용(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중 80% 기준임(단,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을 초과할 없음) ○ 보조금 지급대상자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 ►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착대상 차량번호당 1회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절차 운송사업자 등 계약 | ➡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확인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운송사업자 ↔ 장치제작사 | | 장치제작사(대리점) ↔ 운송사업자 | | 운송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음 ※ 추후 차량 대폐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폐차차량이 아닌 대차차량에 장치가 장착되도록 할 것(위․수탁차주에게 고지) ※ 운송사업자 등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첨단안전장치 관련 FAQ 2018.5.21기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사업 시험성적서 발급현황 [ 제작사 / 의뢰자 / 모델명 / 최초 성적서 발행일자 / 적합여부 ] ① (주)대성엘텍 /(주)대성엘텍 /DI-B41700 /2018-03-29 / FCWS,LDWS 적합 ② (주)에이다스원 /(주)에이다스원 /HM310 /2018-04-10 /FCWS,LDWS 적합 ③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로드스코프7 /2018-03-30 / FCWS,LDWS 적합 ④ (주)크린어스 /(주)크린어스 /ADDEYE /2018-04-13 /FCWS,LDWS 적합 ⑤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A-300 /2018-04-12 /FCWS,LDWS 적합 ⑥ 모본 주식회사 /모본 주식회사 /MDAS-9 /2018-03-16 / FCWS,LDWS 적합 ⑦ 모빌아이 /(주)오토비젼 /Mobileye Pro /2018-03-16 /FCWS,LDWS 적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형에 한정한다),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외대상 확인방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자동차 제원표’의 차종(승합·화물·특수), 유형, 제원(길이, 총중량 등) 확인 가능 1.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시기에 따른 지원대상 적용기준은?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에 따라 의무장착은 법령 시행일(‘17.7.18)부터 적용되며, 법령 시행일 이전 장치 장착차량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불가함 ㅇ 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신규)*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대상 해당 없음 * (화물·특수) ‘19.1월부터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 2.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대상 제외조건 중 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대상 규정은 자동차등록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의 자동차 축 현황에 대한 확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자동차제원표 상 “적차시 하중분포(가변축 포함)”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3.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대상 중 구조변경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는지? |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대상 여부는 해당 차량의 등록정보에 따라 적용함을 원칙으로 출고 이후, 차량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제원변경(축 개조, 유형 변경 등)된 경우 구조변경 이후 등록된 차량제원정보를 기준으로 적용 * (운송사업자) 보조금 신청시, 당해 자동차 등록증 및 제원표 사본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수행기관) 보조금 지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활용하여 당해 자동차 등록정보 열람토록 규정 ㅇ 즉, 구조변경시 등록된 차량제원정보 상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장치 의무화(‘17.7.18.) 이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립(‘18.2.6) 이전까지 설치된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
☞ 해당 장치 장착일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립 이전인 경우라도 보조금 업무지침 상 제품규격을 만족하는 제품(동일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에 한정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 * 단, 제품시험성적서(성능) 발급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보조금 업무지침(붙임1, 제품규격)에 따라 ‘18.2.6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며, * 발급기관에 제시된 시험 제품이 이전에 설치된 시기에 생산된 제품으로 수정 또는 변경 없이 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5. 장치 의무화(‘17.7.18.) 이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립(‘18.2.6) 이전 까지 설치된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장치로 시험성적서 발급시 기 설치된 제품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 해당 장치 장착일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립 이전인 경우라도 동일 제품(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 동일 제품(모델) :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이 없는 제품을 의미 ㅇ 시험성적서 발급대상 장치가 성능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면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기 설치된 제품 및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로 인정 불가) 보조금 지급대상 장치로 인정할 수 없음 6.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신청대상으로 위·수탁 차량소유자가 할 수 있는지? |
☞ 「교통안전법」제55조의2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대상 및 보조금 신청대상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임 ㅇ 즉, 장착 의무대상인 운송사업자가 장착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운송사업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이 가능함 * 위·수탁차량의 차주의 계좌는 보조금 신청대상과 상이하여 보조금 지급 불가 7.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제품의 규격 확인방법은? |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규격시험 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및 제품 부착확인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서 외 첨부서류 확인이후 보조금 수령가능 * 시험성적서(성능) 발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8.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장착 차량 변경시 보조금을 회수하는지? |
☞ 보조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착대상 차량등록번호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대·폐차시 차량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기 장착(보조금 지급)된 장치를 탈거 후 대체차량에 부착하여야 함 * 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장착차량변경 등 탈거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회수사항에서 제외 적용(지침, 보조금 지급제한 및 회수 규정 참조)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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