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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않아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현금화 하는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선택 하여야 한다. ♣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돈 (채권)이 있는 경우 이돈을 채권자가 직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 ♣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돈 (채권)이 있는 경우 돈이 아닌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주는 명령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
①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경합된 채권 또는 이미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불가능합니다.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인이됩니다. 피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피전부채권에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이전된 것으로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 된 채권에서 돈을 못 받을수도 있는 위험은 채권자가 안게 됩니다. ◆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빚이 있는 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빚을 자기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전부명령은 후행하는 권리자들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권이전과 동시에 집행채권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변제도 받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해 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 추심명령은 반대로 독점권이 없고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집행의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되고 배당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게 됩니다. 다만,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면 전부명령,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행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이미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1.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추심신고를 할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전액이 추심채권자에에 확정적으로 귀속 됩니다.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채권자로 부터 압유.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며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더럭 규정되어 있음를 유념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47조 제1항 제2호) 2.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채무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 3.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된다. 4.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48조,민집규 제162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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