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손에 항상 쥐고 생활해서 그런지, 대부분의 분들이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뉴스에 댓글을 달면서 의견을 펼치는 모습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상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법률문제 역시 부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3명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훨씬 무거운 처벌 받는다
카카오톡과 같은 핸드폰 메신저, 팔로워가 있는 SNS 등 의사소통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통방법 위반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 일반 명예훼손과는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대부분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고,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퍼지기 대문에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참지 말고 고소하려고 한다면 해당 사안이 공연성, 비방의목적, 피해자의 특정 여부, 특정된 피해자의 보호할 명예의 훼손사실 등 여러 요건이 충족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지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2.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방법
우선 처음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고소에 도움이 되는 증거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사실과 피해자가 특정되는 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화면을 캡쳐하거나 통화를 녹음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당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SNS 관리자에게 게시글 및 댓글의 임의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은 증거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게시글 삭제 요청은 증거수집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업이나 신용하락의 정황이나 증거가 뚜렷하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비방을 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배상 받는 것이 아닌 위자료 정도의 액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참지 말고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하는 이유는 한번 소문이 퍼졌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규모는 점점 커지고 피해회복 역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