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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6항 |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성본변경을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인정받는 데에는
1) 자녀의 나이
2) 자녀 본인의 의사
3) 친아버지와의 교류 문제
4) 재혼가정의 결속력
등의 요소들이 종합적인 고려 사항으로 작용합니다.
자녀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 본인이 스스로 성본변경을 원할수록, 친부와의 교류가 적을수록, 그리고 재혼가정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재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이 허가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본변경을 원하신다면, 우선 자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이 성본변경을 허가했다면 1개월 내에 결정문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친양자 입양 제도란?
재혼가정에서는 성본변경과 함께 친양자 입양을 많이 청구하는 편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자관계에 준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입양제도인데요,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의 가족관계는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갖게 됩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되는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계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다면 그 혼인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친생부모의 동의 및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도 필요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제도 역시 성본변경 제도와 같이 ‘자의 복리’를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양의 동기, 현재의 양육사항 등 입양을 하려는 이유가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양 허가를 합니다.
3. 실제 사례 살펴보기
우선 성본변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로 살고 있는 A는 평소와 계부와 성이 달라 이력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A는 친부나 친부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계부는 자녀를 양자를 입양하여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겨 가정의 결속력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법원은 A가 청구한 성본변경 청구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A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을 허가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친양자 입양의 사례입니다.
B는 C와 이혼하며 B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B가 재혼을 하며 자신의 재혼상대와 자녀에 대해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가 자녀와의 친족관계 단절을 우려하여 친양자 입양을 동의하지 않는 점, 일반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B의 친양자 입양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성본변경, 친양자입양을 고려한다면?
성본변경 및 친양자입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 그 법적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을 진행하고자 결심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법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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