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죄명 :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3조,형법 제37조, 제38조
11. 공소사실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는 외환을 이용한 금융거래 상품의 일종으로,통상 증거금을 이용해서 외환거래 유동이 많고,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로써,2쌍의 통화쌍 그래프를 사용하면서,높은 레버리지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상 인가 및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해당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6일 광주 동구 돌립로226벌길 21에 있ㅇ는 서해아구찜에서 피해자 이○수에게 "내가 개발한 FX 마진거래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환거래투자를 하면 절대 원금을 잃지 않고, 확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3%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환투자에 관하여 전문추자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전문적인 학위나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가나 등록을 받아 외환투자를 한 경험이 없었고, 이전 외환투자나 선무롭션 투자 등을 가장한 사기 범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가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3%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전액을 만회할 방법이나 변제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2.22.경 불상의 ㄱ예좌로 23.700.000원 2017.12.26.경 신철욱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88-086083-01-019)로 76.300.130원, 2018.3.29,경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1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혹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0 수에게 내가 개발한 FX마진거래 자동프로그램을 통해 확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투자금으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3%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12.22.경 불상의 계좌로 23.700.00워, 2017.12.23경 신철욱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88-086083-01-019)로 76.300.130원, 2018.3.29.경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13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