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살인 행각을 벌여 충격을 줬던 2012년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90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자택에서 C 씨에게 살해됐다. C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유족 B 씨 등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C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C 씨에 대한 체포·검거 또는 재범 방지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 미흡,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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